안면 신경마비(facial nerve palsy)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22 ·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안면 신경마비(facial nerve pals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10.01. 12:00경 식사 도중 두통과 왼쪽 안면마비 증상을 느껴 12시 30분경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신청 상병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앓고 있던 지병도 없었고, 관리소장(○○○○○ 소속)과의 업무 마찰로 예전부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근무일인 10월 1일 정문 전기 차단기와 CCTV 촬영 미작동 문제로 관리소장과 큰 업무 다툼이 있었고, 순찰일지를 보고 그 사람을 잡아오라는 지시에 경비원들이 비상이 걸리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두통을 느낀이후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10.3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08.03.05.~2008.03.12.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상세불명부분” 2회 진료 - 2012.09.10.~2012.09.14. “상세불명의 빈혈” 2회 진료 - 2016.09.28. “머리, 얼굴 및 목의피부 및 피하조직의양성지방종성신생물” ○ (주치의 소견) - 2016.10.01. 12:37(○○○○) “새벽부터 왼쪽 얼굴 마비가 있음. 먹으면 물이 흘러 내린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안면 신경마비는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못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70세 남자, 2015.11.01. 입사(약 11개월 근무)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입사이전 이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2008.09.03.~2009.09.01. ㈜○○○○○, 경비업무, 피보험자 자료 - 2009.11.19.~2010.09.01. ㈜□□□□, 경비업무, 피보험자 자료 - 2011.06.29.~2011.11.24. ㈜○○, 경비업무, 피보험자 자료 - 2012.11.10.~2015.11.01. ㈜○○○○, 경비업무, 피보험자 자료 * 동 업무경력 총 약 8년 1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근무 06:00~익일06:00 * 1일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수면시간 등) 9시간 제외 1일 15시간 근무 ○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88년부터 발병일 현재까지 몇 차례 소속을 변경하여 꾸준히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11.01. 현 소속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현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경비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의 업무는 경비반장으로서 순찰 및 청소업무 이외에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이삿짐, 인테리어, 에어컨 및 재활용쓰레기 등을 관리하는 것임. - 아파트단지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9명.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6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2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6시간 20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당일 06:00 출근 후 관리소장이 09:30 근무자 9명 전원을 집합시킨 후 7월에 발생한 입주민 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 차단기 전원관리 문제에 대해 누가 전기 차단기를 건드려 CCTV가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이 때 관리소장과 신청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 - 앞선 소장들과는 별다른 의견충돌이 없었으나, 현 소장과는 작업장에서 의견 충돌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2016년 4월경에는 수신기 오작동으로 지하주차장 천장에 파이프가 터져 주차 차량이 녹물에 오염되었고, 피해 차주와 관리소장 간 말다툼 후 경비원들이 세차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고, 관리실 직원들(소속-○○○○○)과 경비원들(소속-□□)간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휴가비 지급에도 차별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의견충돌이 잦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무기록지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11.01.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신청 상병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첨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안면 신경마비(facial nerve pals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