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뇌간압박/중간사인: 뇌부종 , 선행사인: 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23 · 판정일: 2017-01-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직접사인: 뇌간압박, 중간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5.12.09. 23:20분경 (이하 주소 생략) 자택 거실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 응급실을 경유하여 □□□□으로 이송하였으나, 2015.12.09. 17:38분경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근을 하였으며 총 38일의 근무기간 중 1일 휴무하였으며, 이전 근무 사업장 보다 근무시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업내용은 목재가구 도장사업장에서 목재 연마작업을 전담하였으며,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이 주 평균 66.1시간으로 장시간 살인적인 육체노동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로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5.12.09.(○○) No respinse, PI 평소 지병없이 지내는 분으로 오후 10시경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하며 특별히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함.(남편 진술), 오후 11시 20분경 아들이 거실에 나가보니 환자 앞으로 고꾸라진 상태로 의식 없고 호흡, 맥박 없는 모습 발견되어 119 신고함. 구급대 도착 당시 asystole 상태로 CPR하면서 내원함. AED 상 리듬 측정되지 않음. AMI 가능성 높음. - 2015.12.09.(□□□□) CC : cardiac arrest (onset 전일 pm 11:20) 상기 60세 여환은 기저질환 없는 환자로 내원 전일 저녁 11:20시경 집에서 고꾸라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 전원 되었고 cardiac arrest 상태로 CPR 시행 후 ROSC 되었다가 재차 arrest로 다시 CPR시행 뒤 ROSC된 후 전원 됨. 내원 직후 cardiac arrest 상태로 CPR 시행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09.06. ‘긴장형 두통’ 1회 - 2007.03.27. ‘상세불명의 편두통’ 1회 - 2007.04.09. ‘숨쉴때의 흉통’ 1회 - 2008.07.11. ‘두통’ 1회 - 2009.05.05./06.02.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2회 - 2014.09.18. ‘상세불명의 천식’ 1회 - 2014.09.23. ‘긴장형두통’ 1회 ○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뇌간압박, (나)(가)의 원인-뇌부종, (다)(나)의 원인-지주막하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사망진단서, 두부 CT(2015. 12. 9.), 건강검진서(2014) 확인 - 망자는 가구 도장회사 생산직 근무자로 재해일 밤 늦게 집 거실에서 무호흡,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119로 ○○ 이송 후 전원 함 - 두부 CT 상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하였고, 발견 후 심정지, 심폐소생술을 반복하였고, 호전 없이 발병 약 18시간 경과 후 사망하였음 -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이며, 이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음.

인정 사실

가. 고인은 60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기타각종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11.01.(약 1개월 8일 근무) ※ 이전근무력 : - 2013.06.24.~2015.06.30. ○○(목재가구 연마)-4대보험 - 2015.07.01.~07.31. ㈜○○○○○-4대보험 - 2015.10.01.~10.30. □□□□- 유족 진술 ○ 담당업무 : 목제제품 연마업무 ○ 근무형태(근로계약서 없음, 사업주 진술에 의함) - 근무시간 : 08:00~17:00(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 휴게시간 : 점심 1시간(12:00~13:00), 토요일 30분(12:00~12:30),저녁 30분(17:30~18:0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가구 및 복합소재 도장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의 목제제품 연마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공장내에서 전기 센더기(연마기계)로 목재 연마작업(여, 3명)을 하였고, 많은 먼지가 발생하여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함.(재해조사서 한글파일상의 현장사진 2장 첨부)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유족 및 사업장 확인서, 출퇴근 카드(2015.12월부터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였고 이전 내용은 근무일지로 관리) 등에 기초하여 작성 * 현 사업장 입사 이전 사업장(□□□□ 2015.10.01.~10.30.) 기간 근무시간 포함하여 산정함.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 07:29 출근하여 통상 업무 수행 후 21:04 퇴근, 발병당일은 07:28분 출근하여 통상 업무 수행, 연장근무 후 21:06분에 퇴근하여 22:00경 귀가하여 자택 거실에서 23:20경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함. 2015.12.01.(화)- 11:10 2015.12.02.(수)- 10:10 2015.12.03.(목)- 11:10 2015.12.04.(금)- 11:10 2015.12.05.(토)- 07:40 2015.12.06.(일)- 07:40 2015.12.07.(월)- 11:1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 동안 : 2015.11.0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환경은 변경 되었으나 동일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업무 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주간 70:10, 발병 전 4주간 평균 66:10, 발병 전 10주간 평균 45:08(*유족 제출 발병전 근무시간도 발병 전 10주간까지만 확인됨.) ○ 신체사항은 신장 153cm, 체중 54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은 없으며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가구 및 복합소재 도장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11.01. 입사하여 약 1개월 8일간 근무하며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의 목제제품 연마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 직전 휴무일 없이 수행한 장시간의 근무 등에 따른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직접사인: 뇌간압박, 중간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