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25 · 판정일: 2017-01-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6.04.29. 03:43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복통을 호소하면서 숨을 쉬지 않아 119 구급대를 통해 ○○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직접사인: 미상, 부검소견: 심장동맥경화(급성 심근경색)로 추정),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 발병 전 근무기간 중에 주 평균 63시간의 과로와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 회사의 매출상승으로 일이 많아져 휴가 외에는 결근도 없이 교대근무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3)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상세불명의 폐렴: 2007. 4. 4. 등 5회(○) - 요통, 요추부, 척수병증 등 척추관련 질환: 2007. 12. 7. 등 23회(○○○○ 등)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기염: 2007.12.24. 등 26회(○ 등) ○ (건강검진결과) - 2015년(2015.01.05., 채용건강진단개인표) : 적격, 혈당관리와 간기능관리 요합니다. * 혈압 136/78, 혈당(식전) 134 - 2016년(2016.04.27.) : 정상 B * 판정 :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기능관리 * 혈압 115/75, 총콜레스테롤 223, 감마지티피 91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80kg - 흡연 및 음주 여부 : · 흡연 : 흡연 중(27년, 15개비/1일) · 음주 : 4회/주, 1회당 7잔 ○ (사망진단서 소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소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설명 1.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수면 중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자로, 2.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슴부위 손상 외에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3.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급성 심근경색의 기전 포함)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4. 약독물 검사에서 응급처치시 사용하는 약물 성분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볼만한 전해질 혹은 대사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 심근경색)로 추정함. - 사인 : 심장동맥경화(급성 심근경색)로 추정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사망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0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종류 : 인쇄업 ○ 근무경력 현 직력 : 인쇄업무 - 2015.01.07.∼2016.04.29.(재해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05.08.01.∼2015.01.06. : ㈜□□□□□ 등 다수 사업장, 인쇄(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형태: 주6일제 근무(일요일 휴무),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10.5시간, 주간(08:00~17:00, 실제 20:00까지 근무), 야간(20:00~익일 08: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점심 12:00~13:00, 야간 24:00~01:00), 간식시간 30분(주간 16:00~16:30, 야간 04:00~04:30)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잡지 인쇄 또는 브로슈어 등 인쇄 - 직책 : 기장(책임자)로 근무 - 근무방법 : 2인 1조로 주야 교대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자택에서 자던 중 사망 - 발병 전 1주 동안 : 63시간 근무, 일상업무량/시간보다 30% 미증가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9시간 9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 출퇴근 기록(지문인식)으로 산정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근무내용) 주간 조로 정상적으로 근무함 - (특이사항) 20시40분경 퇴근하여 처와 외출하여 식당에서 저녁식사로 막창(2인분)과 소주 2병을 마시고, 22시경 집에 와서 22시10분경 잠자러 들어감 2)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상황 - (근무내용)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특이사항)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3)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상황 - (근무내용)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특이사항)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 - 청구인 주장 내용 ·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주야 교대근무로 인한 어려움 · 퇴근 후에도 교대근무자(□□□)가 업무적인 일로 자주 전화하여 힘들게 함(주 1회 정도이고, 사고 전날은 전화오지 않음) · 사업장에도 힘들어서 2016. 4. 27. 상무에게 사직서(퇴직일자 : 5. 7.자)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은 없음, 고인의 친구에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다니겠다, 일이 너무 힘들고 인쇄업계에 회의를 느껴 사직하기로 했다고 진술) - 사업주 확인(주장) 내용(날인 거부) · 교대근무자(□□□)이 진행상황을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나무라거나 화를 낸 그런 사실은 없고, 고인의 채용도 □□□의 소개로 들어와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이였음 · 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며 사직 사유에 대하여는 추후 면담 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던 중 사망함 · 근무시간 중에도 감리나 기계고장 등으로 점검을 위해 대기시간이 수시로 발생하여 실제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적음(기계정비 등 대기시간 : 발병 전 4주간 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8시간 30분) ○ 기타 사항 - 자녀 △△△(둘째) 자폐성 장애 2급(등록일자: 2008. 12. 20.)을 훈계하는 도중 경찰에 신고 (2016.4.13.)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자녀가 보호처분된 사실이 있으며 자녀가 보호시설에서 돌아오면 고인과 같이 1개월 동안 머물수가 없어서 나가서 살 집을 구하고 있었음 - 고인이 사업장의 이직이 잦은 이유는 인쇄업종이 임금이 체불되는 등 생계가 어려워 자주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고용보험 취득 자료에 의하면 2005.8.1.부터 사망 당시 소속 사업장까지 9개 사업장을 다녔으며 평균 재직기간은 12.3월 정도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부검소견, 2017.01.04.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며, - 고인은 2015.01.07.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잡지 또는 브로슈어 등 인쇄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장(책임자)의 직책으로 2인 1조 주야 교대의 근무형태였으며, 고인의 발병 전 업무수행 시간 및 내용 상, 계속적인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야간 근무 등이 많아 이로 인한 피로 누적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발병전 1주간 및 4주간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