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iac arrest with successful resuscitation(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Hypoxic ischemic encepohalopathy(허혈성 저산소뇌병증)/Ventricular fibrillation(심실세동)/Status epilepticus(간질중첩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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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35
· 판정일: 2017-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ardiac arrest with successful resuscitation(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Hypoxic ischemic encepohalopathy(허혈성 저산소뇌병증)’,‘Ventricular fibrillation(심실세동)’,‘Status epilepticus(간질중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1.01. ○○○○○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의 분배센터에 통신장비(CMTS) 납품,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05.04. 09:40경 팀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008.01.05. 1회)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내원하였고, 심폐소생술 이후 회복되었음.
- 심정지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나, 상기 환자의 경우 혈관조영술 결과 해당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았고, 특발성 심실세동(Idiopathic VF) 가능성이 가장 높음.(Idiopathic VF)
- 상기 환자의 기존심질환은 관상동맥협착증(혈관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 50%협착)이나 이번 사고와 연관 없음.
- 상기 환자는 특발성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로 제세동 장치 삽입하였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년 05월 06일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상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있고, 평가가 제한적이어서 상태 안정 후 재확인 했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비후성심근증은 일종의 유전성 질환으로 심실빈맥에 의한 돌연사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3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5.01.01.
○ 이전 근무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3.12.08.~2011.11.01. ㈜○○○○○/ 통신장비(CMTS)운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1.12.10.~2015.01. ㈜△△△/ 신장비(CMTS)운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무형태 :
- 근무시간: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증설 작업 중 별도의 휴식시간 및 휴게 장소는 없으며 작업실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함
○ 담당업무 : ○○○○○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통신장비(CMTS)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평소 업무 내용]
- CMTS 모니터링 : ○○○○○ 분배센터 별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CMTS가 정삭적으로 작동하는지 로그기록 등을 점검하는 업무 수행
- 장애복구업무 : 분배센터 내 CMTS의 오작동 또는 결함 등으로 개별가입자의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경우 이를 복구하는 업무. 원격으로 문제점을 체크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장애가 발생한 제품을 리셋하거나 교체하는 업무 수행. 장애발생은 야간 또는 휴일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 회의참석 : 재해자는 기술지원본부 기술2팀 팀장으로 사내 임원진과 하는 기술회의, 팀원과의 팀회의, ○○○○○와의 CMTS 유지보수 회의와 CMTS 증설관련 구축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하였음.
[증설업무]
- 매년 03월에서 05월 사이 분배센터 내의 CMTS 증설 작업이 수행되며, 2016년도에도 ○○○○○와 ○○○○○ 증설작업이 계획되어 진행 중이었음.
- CMTS 복구 및 증설 시 개별가입자의 인터넷 연결이 끊기므로 비교적 사용이 적은 새벽시간(1시~5시)에 작업수행 할 수 밖에 없어 철야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함.
- 증설작업은 보통 01시~02시 사이에 시작되며, 가입자 정보를 확인 및 이전작업 실시(약 2시간 소요) 후 06시까지 작동 관련 모니터링 및 수정 후 09시부터 장애접수를 받아 점심까지 정상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내근 시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출장 작업 시 분배센터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개의 통신장비로 채워져 있어 별도의 여유 공간이 없고, 소음이 발생함.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약 47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43시간 4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39시간 1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분배센터의 CMTS의 오류로 개별가입자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인터넷을 공급하는 회사입장에서 중대한 사고이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소속 팀장인 신청인에게 있으며, 또한 유지보수 관련 처리시간과 평가기준표의 미달일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상위업체와 계약유지 및 용역비용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업무적인 압박 및 정신적 긴장이 동반하는 업무이며, 보통 03월 ~ 05월 사이 CMTS 증설작업이 진행되며, 증설작업의 경우 가입자의 회선을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은 새벽시간(1시~5시)에 진행되므로 철야작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야하므로 낮과 밤이 바뀐 생활과 장애복구 작업으로 인하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였음.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신청인 및 사업장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함.(주간 업무는 09:00~18:00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야간업무(증축업무)의 경우 처리완료 메일과 모니터링 시간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였으며,
* 신청인 측에서 업무 외 통화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업무 관련 담당자들과 빈번히 통화한 것은 사실이며, 참조할 만한 사항이라 사료되나, 통화내용이 업무상 통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어 업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Ventricular fibrillation(심실세동)’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5.01.01. 입사하여 기술지원본부 기술2팀 팀장으로 SKB(○○○○○)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Cardiac arrest with successful resuscitation(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Hypoxic ischemic encepohalopathy(허혈성 저산소뇌병증)’, ‘Status epilepticus(간질중첩증)’의 경우, 관련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되나 상병 ‘Ventricular fibrillation(심실세동)’의 합병증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ardiac arrest with successful resuscitation(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Hypoxic ischemic encepohalopathy(허혈성 저산소뇌병증)’, ‘Ventricular fibrillation(심실세동)’, ‘Status epilepticus(간질중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