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성심근병증/다장기 부전/심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37
· 판정일: 2017-01-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확장성심근병증’, ‘다장기 부전’,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7. 11.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2:20경 직원들과 탁구를 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7. 14.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8.04.27. : 상세불명의간질환
- 2015.07.31. : 상세불명의고혈당증
- 2014.07.23.(입원14일) 08.04. 09.29. 12.01. : 확장성심근병증
- 2015.02.02. 04.06. 05.27. 07.27. 10.05. 12.02. : 확장성심근병증
- 2016.01.06. 02.17. 04.27. 05.04. 06.16.(입원6일) : 확장성심근병증
○ (검강검진결과)
- 2015.09.16. 검진
· 신장/체중(cm/kg) : 159.5/63.1
· 혈압 115/70mmHg, 공복혈당 95mg/dl, 총콜레스테롤 196mg/dl
· 간질환 : AST(SGOT) 26U/L, ALT(SGPT) 27U/L, 감마지티피 36U/L
· 과거 흡연, 신체활동 부족
· 종합소견 : 기타흉부질환의심(심비대), 꾸준한 심장질환 관리 및 정기적인 검사요망
○ (기타 사항)
- 음주 : 끊었음.
- 흡연 : 끊었음(1갑/1일 30년).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 중간 선행사인 : 심정지
- 선행사인 : 확장성 심근병증
○ (주치의사 소견 조회 1, ○○○○)
- 고인의 확장성 심근병증 치료 내용 : 기록에 의하면 내원 당일 낮 12:50경 탁구 치다가 쓰러졌으며 119 출동 후 심전도상 심실세동 관찰되어 119대원이 전기충격 5회 시행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함. 내원 당일 13:27에 타 병원 도착하였으며 이 때 Semi coma~stupor 상태였으며, 내원 당일 13:33 산소 포화도 70%대로 감소하여 그곳에서 기관 내 삽관과 두부 CT 검사 후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고인은 본원에 심실세동 및 돌연 심장사, 심장성 쇼크로 내원하였으며 병력 및 신체검사,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심장 초음파검사 등 제반 검사에서 심실세동 및 돌연심장사, 심장성 쇼크의 원인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확장성 심근병증의 합병증으로 생각되므로 본원에서는 인공호흡기 치료 및 항부정맥, 항허혈 및 심장보호 약물치료 및 기타 보존적 치료 및 승압제, 강심제 치료와 집중 치료실에서 생체징후의 집중 강시 등의 집중 치료를 실시하였음.
○ (주치의사 소견 조회 2, □□□□)
- 2014. 7. 23. 고인의 확장성 심근병증 발병원인 : 심실세동이 오래 되었고, 유의형 관상동맥곤란 없이 심근수축력(EP 30%)이 저하되어 있어, 만성심근병증 및 심부전증 있었던 분으로 언제든 급성 심장 돌연사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4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6. 3. 2.∼2016. 7. 11.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8:30~17:30) 근무,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단, 수요일을 제외하고 저녁 식사 후 매일 2시간(18:00~20:00) 연장근무함.
- 휴게시간 : 점심 식사시간 60분, 저녁 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10분
○ 사업장 개요
- 회사는 정밀기계부품(주로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며, 직원은 총 44명임.
- 전체적인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소재 절단가공-가공 및 용접-후처리 및 도장-검사 포장 및 납품'임.
- 업무파트는 특수용접, 머시닝, CNC, 밀링, 선반, 외주구매부, 사상, 야간조, 경리, 조립 등임.
○ 업무내용
- 고인의 담당업무 : 밀링기계로 기계 부품 가공하는 업무 수행
· 고인은 사업주와 30년 지기 친구임. 범용 밀링 팀장(부장대우, 팀원 3명)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밀링 관련 전 공정 작업이 가능하였고 주로 도면을 인수받아서 밀링기계로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량 증가 여부
· 사업주는 발병 당시 비수기라 주장하는 바, 관련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6년도 월별 매출액(전자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 : 1월 5.1억원, 2월 7.6억원, 3월 4.5억원, 4월 6.0억원, 5월 11.0억원, 6월 7.4억원, 7월 3.8억원, 8월 6.1억원
· 사업장진술 : 5월은 베트남 수출량이 많았는데, 이는 외주 처리한 재료를 받아 여직원들이 조립한 매출액임.
- 하루 일과
· 08:30~12:00 출근, 오전업무 (단, 월요일은 팀장회의 08:00~08:30)
· 12:00~13:00 중식/휴게시간
· 13:00~16:00 오후업무
· 16:00~16:10 휴게시간
· 16:10~17:30 오후업무
· 17:30~18:00 석식/휴게시간
· 18:00~20:00 연장근무, 퇴근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약 20분(12:10∼12:30)간 직원들과 탁구를 치고 이후 힘들어서 앉아 있다 증상 발현됨.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4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4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① 격주 토요일 근무 여부
· 유족측은 고인이 격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 결과 간헐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정적 정기적 근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됨(지문인식에 의한 출, 퇴근 자료 확인).
② 자원봉사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여부
· 유족측은 고인이 봉사활동 미참여 문제로 사업주와의 심한 갈등과 공장장과의 업무상 다툼으로 4월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상품권 강매도 있는 등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함.
· 이에 관하여 회사 및 동료 근로자 조사결과 연예인 초청바자회 봉사활동은 연 1회 개최되며, 금년에는 2016.04.17.(일)에 개최하였고, 거의 여성 위주로 참여하며 기술자는 참석시키지 않았다 하며, 봉사활동 상품권은 강매하지 않고 고인은 금년도 구매한 적이 없으며 거의 몇 년 전부터 참석하신 적이 없다고 함.
· 아동센터 간식배달 봉사는, 매주 수요일 13:00~14:30에 하며 3곳으로 관리부 여직원 2명이 봉사 나가며 봉사활동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함.
· 고인과 같이 근무한 밀링팀 직원 확인 결과, 상품권 구매 및 봉사활동 참여를 강제한 적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봉사활동 참여를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불참시 불이익은 없었으며 유족이 주장하는 봉사활동 관련 사업주와의 갈등이나 공장장과의 업무 다툼 등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 이에 소속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련 스트레스에 관하여 유족측에게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한 바는 없음.
③ 공장장과의 업무상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여부
· 유족측은 고인이 공장장과의 업무상 다툼으로 4월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약 4일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측도 동 다툼 발생 시점을 4월초로 진술하였으나 출퇴근 기록 확인결과 2016. 4월이 아닌 2016. 3월에 총 2일(3/28∼3/29, 단 3/26∼ 3/27은 주말로 휴무함) 결근한 사실이 확인됨.
· 관련하여 사업주측은 동 다툼은 고인이 업무시간에 동료들에게 사업주와 회사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여 불만사항이 있으면 사장에게 직접하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함.
④ 서서하는 업무로 인한 부담 발생
· 유족측은 고인이 업무특성상 오랜 시간 서서 근무를 하여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추부의 통증, 견관절부의 통증 및 오른쪽 발의 티눈 등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주장함.
·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상 고인은 다리 및 허리, 경추부에 다수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됨(단, 동 질환에 대하여 산재 요양 신청한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및 소견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사망진단서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개인적 요인으로 이미 기존에 심장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바, 고인의 사망은 이러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확장성심근병증’, ‘다장기 부전’,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