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43 · 판정일: 2017-0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8.29. ○○에 입사하여 25톤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6.10.06. 00:35경 ○○ ○○○○○ 요금소 근처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 통해 병원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였고 좁은 차량 안에서 휴식 및 취침을 하였으며 교통정체와 제품 상하차에 따른 불규칙한 대기시간, 불규칙한 식사 및 휴게시간이 일상이었고, 당일 안에 배송을 완료하고 다시 물품을 싣고 복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이 있었으며, 물품 상하차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기도 했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내역 - 2008.12.30. : 혈압(150/90), 총콜레스테롤(171), 공복혈당(79)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5 cm이고 체중은 약 73 kg이다. ○ 주치의 소견 - 차 세워진 채로 의식 잃고 쓰러져 있었음. 뇌동맥류 결찰술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 단층 촬영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고 원인이 되는 전교통동맥 동맥류에 대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및 뇌실 배액술 시행한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8.29.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입사이전 이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2007.05.14.~2010.03.01. ○○㈜ - 2010.05.01.~2010.12.31. ㈜○○○○○, 특수화물운수업 - 2011.12.01.~2012.01.31. ○○㈜, 운전 및 상하차 - 2015.07.01.~2016.08.28. ○○○주식회사, 운전및상하차(폐기물수집 운반) * 동 업무경력 총 약 6년 5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5톤 화물차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17:30~24:30, 익일08:30~13:30(1일 10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17:30 상차(○○) → 24:30 하차(○○) → 08:30 상차(○○) → 13:30 하차(○○) * 주야간 변경 없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코스 반복함 * 화물 종류 : ○○○ 식품과 화학약품 담는 플라스틱 용기 * ○○(○○○)공장에서만 10kg이내의 화물을 상하차시 보조하며 타 공장에서는 상하차 작업 하지 않음. * 1일 평균 운행거리 : ○○ → ○○ 19km, ○○ → ○○ 259km, ○○ →(차에서 취침)→ ○○ 18km, ○○ → ○○ 301km (약 597km)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0시간 5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0시간 2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1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 6주 동안 : 평균 약 47시간 15분 근무(2016.10.06. 입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등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8.29. 입사하여 25톤 화물차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화물차 장거리 운전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와 식사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가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보이지 않고, 제출된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