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48
· 판정일: 2017-01-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레미콘 제조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 06:30경 출근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나왔으나, 목, 가슴, 팔 등에 통증이 심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9. 3. 사망하였는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질환 수진내역 없음.
○ (검강검진결과)
- 2014년도
· 혈압 112/66mmHg, 공복혈당 103mg/dl, 총콜레스테롤 196mg/dl
· 간질환 : AST(SGOT) 38U/L, ALT(SGPT) 51U/L, 감마지티피 44U/L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간기능저하 치료요, 이상지질혈증 치료요, 당뇨관리
○ (기타 확인 사항)
- 키 : 180cm, 몸무게 : 78kg(2014년 건강검진결과)
- 음주습관 : 안함(2015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 흡연습관 : 15개비/1일, 20년(2015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및 그 외 원인) 급성심근경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심장 관상동맥과 관련한 병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1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08. 8. 1.∼2016. 9. 2.(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9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4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1시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상시 근로자수 : 130명
- 사업 내용 : 레미콘 제조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연구원(콘크리트 배합 및 재료 실험) 업무
· 담당인원 : 같이 근무하는 연구원은 7명이고 고인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업무 변경 여부 : 입사 이후 업무 내용 변경 없음.
· 일반적인 업무는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실험 재료 준비를 위하여 일주일에 3∼4회(회당 약 30분) 야외작업을 함.
· 업무를 수행 중 콘크리트 관련 배합실험 시 일부 삽으로 작업(자갈 등 취급)하는 경우 육체적으로 약간 힘이 들 수 있으며, 동 작업은 일주일에 3∼4회 실험 중 직원들과 협력하여 수행함.
- 작업 환경
· 분진 발생 여부 : 실험시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
· 취급 물질 : 시멘트 및 콘크리트 재료(고로슬래그 미분말, 혼합 저발열 시멘트)
· 유해물질 취급 여부 : 물질안전 검사상 특이사항 없음.
· 실험실 냉방 여부 : 실험동은 총 2개 동이며, 1개동은 일반 실험실, 1개동은 콘크리트 관련 배합실험실이며 실내 실험실로 냉방(에어컨) 가동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일 고인이 등과 팔이 저리고 아프다고 하였고, 13시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6시경 회사의 회식에 참석((이하 주소 생략))한 후(음주는 하지 않음) 21시경 사무실에 들러서 차를 가지고 22시경 집에 도착하였음. 집에서도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아 찜질 등을 받고 잠이 듦.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4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7시간 37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1시간 근무
※ 발병 전 3개월간 통상적인 일상 업무 수행함.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① 청구인 주장 내용
· 연구원이지만 실제 실험을 하기 위하여 연구재료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음.
· 사망 당시 날씨가 많이 더웠고, 열악한 근무환경(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근무지에서 유해물질 취급)에서 작업함.
② 사업주 확인 내용
· 업무를 수행 중 콘크리트 작업 시 배합실험 과정에서 삽으로 작업(자갈 등 취급)하는 경우 육체적으로 약간 힘이 들 수 있음.
· 근무 장소는 주로 실내에서 근무를 하였고, 작업 장소가 밀폐되지는 않았으며, 취급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검사상 특이사항 없었음.
- 발병 이전 1주간의 기온(서울 기상대 기준)
· 9.02.(금) : 평균기온 24.2℃, 최고기온 29.0℃, 최저기온 20.6℃
· 9.01.(목) : 평균기온 23.2℃, 최고기온 28.6℃, 최저기온 15.8℃
· 8.31.(수) : 평균기온 17.7℃, 최고기온 19.2℃, 최저기온 16.1℃
· 8.30.(화) : 평균기온 20.6℃, 최고기온 24.5℃, 최저기온 17.9℃
· 8.29.(월) : 평균기온 22.2℃, 최고기온 27.1℃, 최저기온 17.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사망진단서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 전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