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그로 인한 합병증(혈심낭)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50 · 판정일: 2017-01-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그로 인한 합병증(혈심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8.29. ○○○○○에서 근무를 하던중 14시경부터 몸이 아프다며 사내 기숙사로 들어갔고, 이후에도 계속 상태가 좋지 않자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날 16:50경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1) 고인은 사망전 건강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이상 30% 이상 업무량 및 업무 강도가 증가 되었던 점, 2) 기숙사에서 숙식을 할 경우에는 사무실과 작업장을 오가면서 식사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관리자로서의 업무와 ‘공장 일체 기계 관리 및 반도체 기계 장비’ 작업장에서 근무를 병행하여 육체적으로 만성 과로가 되었던 점, 3)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자금관리에 있어서 그 해결책 마련과 보증선 관계로 고인의 집이 강제경매 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던 점, 4) 고인의 근무상황(개인근태자료)을 보면 사망 12주 전인 2016.05.30.부터 발병전일까지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초과하였고,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기숙사에서 기숙한 기간은 취침과 식사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 공장관리 업무를 위해서 근로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4주 평균 64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사고 발생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92시간임을 고려할 때 과로하였던 점,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및 단기간 과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2011.09.08.~2016.09.23.) - 2011.09.08./2012.01.02.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회 - 2012.10.27./2013.04.02./11.21./12.06./2014.01.09. ‘원발성 고혈압’ 5회 ○ 건강검진내역 - 2012.11.22. 정상B, 일반질환의심(식사조절과 체중관리,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요망, 간기능 이상 의심됨.) 신장:173, 체중 80, 허리둘레 93, 혈압 130/80, 혈색소 16.5, 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266, AST 51, ALT 93, 감마지티비 53 - 2014.12.31.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식사조절과 체중관리, 혈압관리,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요망, 간기능 이상 의심,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상 고혈압성입니다.) 신장:173, 체중 80, 허리둘레 90, 혈압 160/90, 혈색소 16.7, 혈당 95, 총콜레스테롤 267, AST 42, ALT 66, 감마지티비 40 ○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미상 ○ ○○○○○ 부검결과 1. 오름대동맥에서 내림대동맥까지 이어진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와 오름대동맥 바깥막의 파열을 보며, 이에 기인한 혈심낭을 보는바 심장압전(cardiac tamponade)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2.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나, 위 1항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목부위 왼쪽 혈관주변 연조직출혈, 양쪽 갈비뼈와 복장뼈에서 골절, 왼 허파운부의 파열과 혈흉을 보나 심폐소생술로 인한 손상으로 생각되고, 그 밖에 외표 및 내부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다른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메틸알코올농도는 0.010%미만인 점, 5.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그로 인한 합병증(혈심낭)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5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사업주 동생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1.03.01.(약 15년 6개월) ※ 이전근무력 : 유족 진술 상 철도공무원이었고 퇴직 후 개인 사업을 하다가 현사업장 입사함. ○ 담당업무 : 관리(인사, 재무, 총무), 공장 및 생산관리, 기계운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06:30~07:00(아침), 12:00~13:00(점심), 17:30~19:30 (저녁 및 휴식)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반도체 제조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관리(인사, 재무, 총무), 공장 및 생산관리, 기계운전 업무를 수행함. - 1일 업무일과(평일에는 회사 내 기숙사에서 숙식하였고, 자택((이하 주소 생략)소재)에는 주말에 귀가함.) 06:30경 기계 워밍업 시킴 08:30~12:00 오전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30 오후작업 17:30~19:3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22:00(23:00) 야간작업 - 월별 매출액(단위 천원) 2016.1월(59,562) 2월(72,366) 3월(57,441) 4월(72,851) 5월(30,372) 6월(40,360) 7월(40,176) 8월(33,595) - 상시 근로자 수 : 8~9명 - 발병 전 3개월 초과 조사 내용 . 2015.5월경 경리 담당직원 출산휴가(이후 퇴사)로 경리업무 수행 . 2016.4월경 MCT(머시닝 센터-선반을 이용한 밀링기계) 담당직원이 퇴사하여,(해당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가 해당직원 1명뿐이었음) 퇴사예정 한달전부터 망인이 기계 작동 법을 배우면서 인수받음. 이로 인해 기존의 경영 및 생산관리 업무 외에 기계 작동 업무까지 병행하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함. . 타직원(나이 어린 내국인, 외국인근로자)은 기술이 없어 반도체 세정 등 단순 작업만 수행. . 기계를 늦게 까지 가동해야 해서 통상근로시간(17:30) 이후에도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야간작업을 많이 하게 됨. . 2014.6월경부터 거래처인 ○○ 납품이 일부 중단되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고, 2015년부터 미수금, 공과금 등에 대한 채권자들의 상환 독촉이 잦아져 스트레스가 심했고, 회사 채무에 같이 보증을 선 망인의 아파트에 압류가 걸리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됨. . 고인이 숙박하던 회사 기숙사는 양철 재질로 되어 있어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숙소 내 온도가 높아 수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함. - 기타 확인내용 . 고용정보 검색 내용상 4대보험 신고 내용상 고인은 2001.02.28. 취득신고 되어 있음. . 대리인 진술 상 고인의 권유로 현 사업장을 현 대표자가 인수받았다고 하며 대표자 변경이력 확인결과 2010.10.05.자로 변경이력 확인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출퇴근기록(타임체크지) 등에 기초하여 작성 * 조사 결과 출퇴근카드기록 등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타임체크지는 사고후 사업장에서 작성되었고 재해조사서상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동일 업무수행자(퇴사자)의 이전 연장근무내역과 사업장 출장하여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근무시간 작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은 일요일 휴무로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6:10경 (이하 주소 생략) 기숙사로 내려감. 발병 당일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점심식사도 별 탈 없이 한 후, 오후 작업하다가 14시경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기숙사로 들어갔으며 상태가 심해지자 동료에게 119를 부르라고 하였고 이후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정상근무(MCT 기계 운전), 경영관리업무 등 통상 업무 수행함. 2016.08.28.(일)- 휴무 2016.08.27.(토)- 휴무 2016.08.26.(금)- 13:40 2016.08.25.(목)- 13:40 2016.08.24.(수)- 13:10 2016.08.23.(화)- 12:10 2016.08.22.(월)- 13:10 - 발병전 4주 동안 : 정상근무(MCT 기계 운전), 경영관리업무 등 통상 업무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정상근무(MCT 기계 운전), 경영관리업무 등 통상 업무 수행함. . 발병전 1주간 65:50, 4주간 평균 53:30(2016.08.01.~08.07. 사이 5일간 여름휴가), 12주간 평균 58:54 ○ 신체사항은 신장 173cm, 체중 80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으나 ‘고혈압(약 미복용), 고지혈증’의 개인병력 있으며, 음주는 자리가 있으면 먹는 정도이고, 흡연은 0.7갑/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1.04.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그로 인한 합병증(혈심낭)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며 - 고인은 반도체 제조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01.03.01. 입사하여 관리(인사, 재무, 총무), 공장 및 생산관리, 기계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며 공과금 및 납품대금 등의 독촉과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기계조작, 경리업무 등의 업무 증가와 그로인한 장시간의 근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상병 ‘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그로 인한 합병증(혈심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