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편마비/고혈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54 ·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편마비,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이 2014.09.09. 06:00경 왼쪽 엄지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여 주물러 주었고 12:30분경 점심약속이 있어 외출하였다가 17:00가 넘어서 친구들과 함께 자택으로 귀가하여 삼겹살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신청인의 입에서 먹는 음식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한 부인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스 운행 중 앞뒤 차량과의 간격 조정 및 배차 시간, 승객 등을 신경 쓰며 용변도 곤란하여 참아야하고, 배차 노선이 고정되지 않고 돌아가며 직원들이 쉬는 날마다 자리를 매일 바꿔가며 하는 일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119구급활동일지 : 2014.09.09.17:59 신고, 18:04 환자 접촉, 혈압 100/60, 좌측 상, 하지 위약, 약 한달전부터 좌측 팔이 이상하다고 했다하며 신고시각 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셨다고 함. - 2014.09.09. 18:26(○○) 의식상태(Alert), 활력징후(혈압 130/80mmHg, 맥박 : 88 /분, 호흡 : 18 /분, 체온 : 36.0℃, 체중 : 76kg, 주증상 : 왼쪽팔다리 힘 빠져요. - C.C) Lt. side weakness, dusarthria (0: 20140909 6PM, clear onset, 0.5HA) - P.I)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한두달전부터 양쪽 팔, 발목 힘이 없다고 침을 맞았다고 하며, 오늘 아침부터는 왼쪽 검지에 힘이 없다고 하였음. 4시반경에 왼쪽 손으로 힘이 빠진다고 하였다가 회복되었으며, 저녁 6시 밥먹다가 왼쪽으로 침흘리면서 왼쪽 마비 증상 보여 내원 - P.Hx) DM/HRN/Tb/HEP(-/-/-/-) AF/dyslipidemia(-/-) Adm/op(-/-) 올 6월달에 장염으로 ○○○○ 34일간 입원, Trauma/Old CVA(-/-) A/S(하루 한병/하루 한갑) medi(-) migraine Hx(-) FHx of stroke(-) FHx of CHD(1st degree relative M55/F65) (-)어머니 심잘질환 Handedness : Rt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4.02. ‘상세불명의 간질환’ 2회 ○ (건강검진내역) - 2013.10.07. 정상B, 일반질환의심 신장 174 체중 76 허리둘레 85 혈압 138/88 혈색소 17.9 혈당 111 총콜레스테롤 176 AST 26 ALT 21 감마지티비 118 ○ (주치의 소견) - 좌측 상지 근력 : Trace, 좌측 하지 근력 : poor~Fair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4.9.9. 뇌CT, MRI, MRA상 진구성 뇌경색이 우측 전두엽내에 확인되며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과 혈류 저하를 보임. 2014.9.10일 뇌MRI상 급성 뇌경색이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확인되며 2014.9.14일 뇌MRA상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을 보임.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2.04.01.(약 2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2005.11.28.~2007.10.16. ○○○○(지게차 운전/약 1년 11개월)-사업주확인 - 2007.10.26.~2009.05.31. ○○(마을버스 운전/약 1년 7개월)-사업주확인 - 2009.06.01.~2011.06.01. ㈜□□(마을버스 운전/약 2년)-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 ○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1일 2교대 근무 - 휴게시간 : 배차 시간 중간에 휴식 겸 대기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서울 시내버스 운행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버스기사로 운행 노선은 매일 변경되며 모든 차량은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으로 운행하는 4개 노선의 버스를 운전함. - 1회 운행시간 및 1일 운행 횟수(2014.06.~09.08. 운행기록에 기초하여 작성) . ○○○ 버스(○○차고지~○○○) : 1회 운행시간은 최소 143분~208분 소요됨. . □□□□ 버스(○○차고지~○○○○) : 1회 운행시간은 최소 146분~220분 소요됨. . △△△△ 버스(○○차고지~○○○) : 1회 운행시간은 최소 94분~152분 소요됨. . ◇◇◇◇ 버스(○○차고지~○○○) : 1회 운행시간은 최소 107분~164분 소요됨. . 버스운행은 노선에 따라 1일 최소 2회에서 최대 4회, 오전/오후 근무조로 일주일 단위로 변경 운행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은 ○○○ 버스(○○~○○○)운행하는 버스를 운전하여 운행 첫회 출발 16:00부터 3회 운행, 최종 운행은 2014.09.09. 00:49에 종료하고 퇴근하였고 2014.09.09. 휴무일로 집에서 쉬다가 점심약속이 있어 12:30분경 외출하였다가 17시가 넘어 친구들과 자택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 중 침이 흐르는 증상 등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됨.(2014.09.08. 추석) * 신청인 진술상 출근시간에 승용차가 급차선 변경하여 급정차를 하게 되어 차내 안전사고 발생, 차내 CCTV확인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사고 처리를 본인이 직접한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결과, 2013.01.05. 21:30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인됨, 따라서 발병일 이전 24시간, 1주일, 1개월, 3개월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건 사고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2014.09.02.(화)- 08:57 2014.09.03.(수)- 06:17 2014.09.04.(목)- 05:57 2014.09.05.(금)- 05:51 2014.09.06.(토)- 휴무 2014.09.07.(일)- 07:52 2014.09.08.(월)- 07:41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발병 전 1주간 42:35, 4주간 평균 38:48, 12주간 평균 40:43 ○ 신체사항은 신장 176cm, 체중 84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은 없으며 흡연은 1갑/일, 음주는 소주 반병(주당 횟수 미기재/간호기록상 1일 1병으로 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뇌경색’에 대하여는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2.04.01.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버스운행 중 앞뒤 차량 간격 조정 및 배차 시간, 승객 등을 신경 쓰며 용변도 곤란하여 참아야하고, 배차 노선이 고정되지 않아 직원들이 쉬는 날마다 매일 자리를 바꿔가며 운행해야하였고 발병24시간이내 급정거 차량으로 인한 차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게 되는 돌발 상황 등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인 바, .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운행일지를 보면 차량이 매일 변경된 내역은 확인되나 (이하 주소 생략)으로 운행하는 4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였고, 차량간격 조정이나 승객안전 등은 버스운행에 따른 통상적 업무 부담정도로 보이며, 발병직전 급정거로 인한 돌발 상황은 2013년에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발병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으로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의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편마비’에 대하여는 상병 ‘뇌경색’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고혈압’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편마비,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