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부검결과: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55 · 판정일: 2017-01-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미상(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8.18. 11:55경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배우자인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부검감점서상 사건개요 참조)

신청인 주장

① 고인은 12주 평균60시간 및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② 고인의 직무는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의 상하차와 이동업무로 이동 시 중량물의 추락이나 지게차에 의한 추돌 및 역과 등이 있을 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큰 업무로 좁은 사업장 공간에서 지게차 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로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라는 점, ③ 고인은 지속적인 폭염 임에도 12주 동안 3회 휴무하였고, 휴일 및 연장근로를 12주 평균 주당 11시간 업무를 하였다는 점, ④ 고인의 경우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존 병력이 전혀 없이 건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파열 및 출혈)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 - ○○○○○ 응급실 진료기록지(2016.08.18. 12:27) · C.C: apnea, asystole · P.I: 환자 12:00 지게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 apnea, asystole 보여 20분간 chest cpmpression 시행 후 본원 내원함.(회사직원진술, 119대원진술) 환자 AED DC shock 시행하지 않음. · Impression: D.O.A(apnea, asystole), 환자 intubation 후 CPR 시행하였으나 환자 ROSC 되지 않아 환자 상태 설명 후 CPR 중지함.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6.08.18. 12:28 - 사망원인 · (가) 직접 사인 - 미상 · (나) (가)의원인 - 미상 · (다) (나)의원인 - 미상 - 사망의종류: 기타 및 불상 ○ 부검감정서(2016.08.19.) ○○○○ 가. 심장에서 심장동맥의 혈전형성 및 내강의 폐쇄, 급성심근경색 및 출혈과 파열을 보는 바, 치명적인 병터이고, 나. 갑상샘의 양성병터, 지방간변성, 콩팥의 양성병터 등을 보는 이외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병터를 보지 못하며, 다. 팔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멍(출혈), 다리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부까짐을 보는 이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갈비뼈 및 복장뼈 골절 및 주사바늘자국은 응급처치과정에서 동반된 이차적인 소견으로 생각되며, 라. 약독물검사결과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사후검사소견에서 사후소견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파열 및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함. - 사인(死因): 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으로 판단함. ○ (주치의 소견) - D.O.A(apnea, asystole), 환자 intubation 후 CPR 시행하였으나 환자 ROSC 되지 않아 환자 상태 설명 후 CPR 중지함.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부검결과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실빈맥에 의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2013.01.01. (최초입사: 1997.09.26.)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 이동 및 제품 상하차 전담. - 직종: 지게차기사 - 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포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연장근무시) - 연장근무: 17:30~19:20(거의 매일 연장근무 시행)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작업주기: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근무기간 이전직력 (4대보험자료) - 1995.07.01.~1996.12.05. ㈜○○○○, 지게차 운행 - 1997.03.26.~1997.04.20. ○○, 지게차 운행 - 1997.09.26.~2009.09.30.(12년) ○○○○○(주), 지게차 운행 - 2009.10.01.~2013.01.01.(3년3개월) ㈜○○○○-계열사, 지게차 운행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고인은 경원지원팀 소속의 지게차기사이며, 사업장에서 고인이 운행한 4.5톤 지게차는 면허소지자만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고인이 전담해서 동 지게차를 이용해 원자재출고, 자재이동 및 제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 작업주기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거의 반복적으로 오전에는 작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기계 앞까지 원자재를 이동해 줌. 또한, 오후에 상·하차 업무도 작업시간대는 일정하지는 않음. - 작업주기는 1일 8시간 근무시간 내내 지게차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지게차를 운행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경비실에서 대기상태임. -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평소에 비해 발병 전 7월 중순부터 8월 초(07.18.~08.03.)까지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계속적으로 작업해 왔고, 특히 07.21.은 자정까지 07.29.은 익일 새벽2시까지 연장 근무함. ○ 업무상 특이사항 : 대기시간 발생 - 생산직과 달리 지게차기사의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지게차를 운행하지는 않으며, 대체로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의 절반이상 임.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작업 장소는 업무의 특성상 지게차 운행으로 실외이며, 회사의 야적장임. - 단, 근무시간 내내 야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요청에 따라 자재를 현장입구까지 이동해 주고, 다시 실내인 경비실로 들어와서 대기함. 경비실내는 넓고 대체로 자유롭게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임. - 야간작업도 대부분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혹은, 경비실안쪽으로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수면실(1인 간이침대)이 있기는 하나 매우 협소하고 주로 경비원이 쉬는 공간임. - 발병 전 1주일(8.11.~8.17.) 기온: 1주내내 최고기온 30℃~33℃, 평균기온은 28℃~29℃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전 24시간 이내: (03시간30분) - 발병전 1주일이내: (62시간) 7일근무 - 발병전 4주동안: (65시간 22분) 총28일 중 1일휴무 - 발병전 12주동안: (63시간) 총84일 중 4일휴무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75kg - 음주: 무 - 흡연: 하루 한 갑(3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력(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과거력, 진료기록,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등 관련 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이 되며 - 고인은 지게차기사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 이동 및 제품 상하차 전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12주간 84일중 80일 근무하여 휴무없이 지속적인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며, 과로가 심혈관계질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인의 직접사인 “미상(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