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대뇌 반구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56 ·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대뇌 반구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8.6.(토요일) 오후2시30분경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 ○○○의 잘못된 업무진행의 판단에 집중하다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기록) - 2016.08.06. ○○○○ : 내원 20분전 재채기한 뒤 발생한 Lt. side weakness로 내원. 알고 있는 특이기저질환 없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12.02.14.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자 : 2015.12.24. - 고혈압(140/80) ?2차검진 대상자입니다. - 일반 질환의심(전문의 상담요망) : 기타순환기계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비만관리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65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시행한 정밀검사에서 대뇌반구 뇌내출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 CT (2016.08.06.) 상 우측 기저핵 출혈이 확인되며 이 소견은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임. 2015.12.24. 검진에서 고혈압 주의 단계로 판정받은 바 있음. 그 외 외상으로 인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7.15.∼2016.08.06.(발병일) ○ 이전 근무이력 - 2005.01.09.∼2016.04.05. : ○○(주)(산재보험) - 2014.04.26.∼2014.06.30. : ㈜○○, 제빵회사 관리 업무(산재보험) - 2013.07.05.∼2014.01.25. : ㈜○○○○○(산재보험) - 2012.04.12.∼2013.05.31. : □□(주)(산재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72시간)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보험설계사(기업가형 FC)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 FC위촉계약서 상 신청인은 독립사업자(보험설계사)로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은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5) 기타 FC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5시간 48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74시간 49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73시간 2분 근무(22일 중 19일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 보안장치 세트 및 해제시간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상기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된 확인 내용 · ○○○ 본부장 확인 내용 : 본부장인 본인이 보통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데 신청인이 먼저 사무실에 나와 있는 날도 있었으며 본인 퇴근시간이 보통 오후 10시인데 본인과 같이 퇴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는 날이 있었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 통상근무시간은 보통 오전9시경에 출근해서 오후6시 정도에 퇴근하는데, 신청인 본인은 출퇴근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의 매일 오전6시에 출근하여 오후10시경에 퇴근하였다고 함.(토요일은 근무, 일요일은 휴무). 새로 보험설계사를 도입하는 업무에 치중을 많이 했으며(약속 잡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 내근 대 외근비율은 약 20:80 정도라고 함. - 발병 당일 오전 8시경 출근하였는데 본인이 도입하려고 했던 신입들 생명보험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모두 낙방) 그 결과에 대해서 본부장에게 얘기하려던 것을 □□□에게 얘기하던 중 갑자기 사래가 들린 목소리로 앉은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뒤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함. - 신청인은 신입자들과 손보 자격만 있는 △△△, ◇◇◇을 생명보험시험(2016.08.03.경)에 응시하게하기 위하여 ○ 시험공부 일정을 협의 후 확정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 진행하였으나, ○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2016.08.03.경.(시험보기 바로 직전 날) 태만하게 교육을 하여 전원이 불합격하는 불상사를 발생시켰으며 그 후로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상실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본인이 도입한 ☆☆☆, ♤♤♤은 2016.08.05.에 코드가 나오기로 서류 접수가 되어 있었지만 ○이 서류를 누락시켜 2016.08.25.에야 코드가 나오게 되어 설계사의 공백이 생김으로서 ☆☆☆, ♤♤♤ FC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도입자인 본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근무태만과 책임회피를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회사의 방침(신설회사로 보험설계사 조직 강화가 최우선적인 회사의 방침)에 기여하기 위해 2016.07.15. 영업코드를 발급받으면서 본인도 1차로 20명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함. 2) 보험가입자 주장 - ○은 생명보험시험 전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날자와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으나 불참하거나 늦게 오고 일찍 가는 등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무 경력으로 오신 분들이 신청인과의 인간관계에 의해 오시면서 부탁에 의해 교육과 시험응시를 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신청인이 입원 후 이 분들이 입사를 위한 과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16.07.15.부터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기업가형 FC)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장기간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대뇌 반구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