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막질환 및 관상동맥경화증 등에 기인한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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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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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862
· 판정일: 2017-01-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판막질환 및 관상동맥경화증 등에 기인한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05.19. 21:00경 연장근무 중 휴식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갔고, 이후 공장 출입문 입구에 있는 벤치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 후 구급요원의 지시에 따라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구급차 도착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6.05.19. 23:02경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발병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6.07.03.이후 ‘상세불명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심방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승모판 협착, 심장성쇼크’에 대한 진료기록 다수 확인됨.
○ (건강검진결과)
- 2011.08.18.에 검진한 결과는 정상B, 일반질환의심 판정으로 ‘정기적 검사요-호흡기 불편 시 진료요, 과로, 과음을 피하시고, 진료요망,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측정, 저지방식이, 정기적 검사요’의 소견 및 조치사항 확인됨.
- 2012.12.15.에 검진한 결과는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판정으로 ‘전문의 상당 및 추적관찰권고/저염식이, 주기적 혈압측정, 내과적 치료지속 요함/전문의 상담 및 추적관찰권고/경과관찰 및 추적검사요/간장질환주의/고혈압 치료중/신장질환주의/심비대 소견(흉부촬영상)’의 소견 및 조치사항 확인됨.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62kg
- 음주 및 흡연 : 주 4회 음주(소주 2병), 1일 1갑 흡연(흡연기간 30년)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감정서 소견)
- 사인은 판막질환 및 관상동맥경화증 등에 기인한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직접사인 등)은 ‘미상’임. 2016.05.19. 21:02경 119에 신고 되었으며, 21:16 구급대원 현장 도착하였으며 도착 시 호흡, 맥박 없는 상태였으며 의료지도 받으며 CPR 시행하면서 내원, 현 심장판막증으로 와파린 복용 중.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망인은 심장판막증(승모판협착증)과 부정맥(심방세동) 등의 기저 심장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의 뇌경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위의 질환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심한 뇌출혈이나 혈전에 의해 큰 뇌경색, 판막폐쇄 등에 이한 것으로 부검에서는 이러한 소견을 찾아볼 수 없어 좌전하행지의 병변에 의한 심근허혈이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 고인은 55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4.01.∼2016.05.19.(발병일)
○ 이전 근무이력
- 2014.09.01.∼2015.02.27. : ㈜○○○○, 플라스틱제품 제조(고용보험)
- 2013.11.01.∼2014.02.06 : ○○㈜, 플라스틱제품 제조(고용보험)
- 2011.10.21.∼2013.09.30. : ○○, 플라스틱제품 제조(고용보험)
- 2011.03.28.∼2011.09.09. : ㈜□□□□□, 플라스틱제품 제조(고용보험)
- 2010.10.01.∼2011.03.25. : △△△△, 플라스틱제품 제조(산재보험)
- 1998.09.14.∼2010.08.01. : △△△△, 플라스틱제품 제조(고용보험)
※ 유족 및 회사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동종업종 경력은 약 30년 정도 된다고 함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업무내용 등
- 직책 : 공장장
- 담당업무 : 플라스틱제품 사출, 성형
○ 구체적 수행 업무내용
- 고인은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하여 사출 및 성형하여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최고 생산관리자이며, 기계설비 관리엔지니어이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함.
- 고인은 플라스틱 원료를 녹여서 제품을 사출, 성형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생산관리자이며, 공장 내 사출·성형기, 전기, 배관을 포함한 모든 기계장치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청업체의 성형조건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2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6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4시간 37분 근무
- 발병일, 발병 전 1주간, 발병 전 4주간, 발병 전 12주간 업무상태 : 불량 제품에 대한 성형조건 개선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보험가입자가 작성한 월별 근태관리 현황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내용
- 고인은 주 6∼7일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피로회복 기회가 적어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납품일자 준수 압박으로 잦은 특근 및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했으며, 회사 내 유일한 전문엔지니어로 기계설치 부터 세팅, 시험 사출, 이상 시 수리 등 모든 설비관리 업무를 혼자 맡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컸으며, 생산 업무 뿐 아니라 거래처 확보 및 수주를 위한 영업 업무도 병행하였음.
- 회사의 창립부터 경영자와 함께 회사를 꾸려온 회사 내 최고 연장자로서 신생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자신의 대체 근무자가 없음을 인지한 상태라 책임감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음.
- 특히, 방대한 업무 범위를 관장하는 이유로,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2)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
- 고인의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이상이고, 주 6일 근무제이며 휴일근로도 가끔 수행하였다고 함.
- 고인의 수행 업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는 제품 불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금형이상으로 인한 수리,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도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며, 제품 품질유지와 납기를 맞춰야하는 문제도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함
- 발병 2일전에 고인이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혀 회사관계자(사업주 포함)와 면담 후 퇴사의사를 철회하였고, 발병일 다음날 회사차원의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어 3일 연속 연장근로 중이었다고 함.
- 2016.02월부터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여 업무량도 증가했다고 할 수 있고, 2016.04월 회사 생산 장비 전체를 교체하면서 고인의 업무량이 그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함.
- 납기를 넘기는 경우는 거래내역에 약 10∼20%정도 되고, 이런 경우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회사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장장인 고인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거라는 설명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며,
-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고인은 2015.04.0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기계설비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과도한 근무시간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고, 이러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사망 원인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판막질환 및 관상동맥경화증 등에 기인한 심장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