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사 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69 · 판정일: 2017-01-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급성 심장사(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상무로 2015.11.17. 업무종료 후 미국의 거래처를 소개시켜준다는 납품업체 사장의 연락을 받고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식당에 가서 사업차 방문한 동종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던 중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몸이 피곤해 보여 일행들이 잠시 쉬라고 하였으나 계속 자리를 같이 하던 중 화장실에 갔으며 21:40경 일행들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5.11.17. 23:23경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8년간 회사의 국내ㆍ해외영업팀 총괄팀장으로 만성적인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최근 경기침체로 영업실적이 정체되어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가운데 - 만성질환인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국내ㆍ해외영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인하여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영업직 특성상 계속되는 접대 등에 의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오다가 결국 거래처 발굴을 위한 관련업계 종사자와의 회식 중 급성심정지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 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기존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 : 2015. 11. 17.(○○○○) - hyperlipidemia(+), 내원당일 저녁 9시40분경 chest pain(+), 119 신고, 119 도착 후 21:48분경 collapse(+) v.fib, 22:16 본원 내원 v.fib, cumulative ACLS에도 전혀 반응 없어 사망 선고함. - (간호기록) 금일 21:45경 상기상태(Apnea)로 발견되어 내원함, 그 직전 drunken(+), chest pain(+), 내원 시 반응 Unresponsive, Mental state Coma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5. 2. 24. ○○○○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1회 진료 ※ 운동을 위해 계단을 오르면 가슴의 통증이 있어 2015. 2. 2. 건강검진 당시 주치의에게 이야기하고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고 동 맥경화 초기라는 말을 듣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라 함. ○ (주치의 소견/사체검안서/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가)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의증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4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7.07.02.(약 8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2000.01.01.~2007.06.30. ○○○○(반도체 관련 장비 영업/약 6년 6개월) ※ ○○에 2년 정도 다니다가 1999년경 퇴직(유족진술), 2000년부터 2007. 6월까지 ○○○○에서 영업업무를 담당(유족진술), 2007.07.02. ㈜○○○○ 대표이사가 스카웃 형식으로 채용함. ○ 담당업무 : 영업 총괄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시간)과 야근 시 18:00~18:30(저녁시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반도체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및 LCD 장비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상무이사(등기이사)로 국내 및 해외영업팀을 총괄하면서 생산부서인 Hi-Fix사업팀과 부설연구소(5명)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사무실에서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 활동 업무를 수행함. - 조직도 : 경영지원팀(2명), 국내 및 해외영업팀(5명), Hi-Fix사업팀-제조기술팀(5명), 부설연구소(5명), 고객지원팀(2명)으로 구성 - 업무상 스트레스 등 가. 영업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 ㈜○○○○는 반도체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및 LCD 장비 부품을 제조ㆍ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일부 부품은 직접 제조하여 국ㆍ내외 거래처에 납품하나, 대부분의 제품은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후 ㈜○○○○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고객사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 고객사에 하청 생산하는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고객사로부터의 끊임없는 단가 인하 요구, 각종 품질문제 제기, 납기지연 등의 문제제기가 있으나 직접 생산하지 않아 다시 하청업체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요청해야하는 관계로 고객사와 하청업체의 사이에서 상시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고객사에서 하청업체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고객사와 하청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해 이전 하청업체에서 고객사와 직접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함. 나. ○○○○○의 업무협의를 위한 카톡방 개설 . 2015. 9. 11. 주 거래처인 ○○○○○ 임원들이 제품불량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단체 카톡방을 개설함에 따라 수시로 카톡을 통한 요구사항이 전달되고, 대표이사도 카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접하게 되어 고인의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함.(카톡 자료 확인) 다. 영업실적 적체에 따른 스트레스 . 고인은 영업업무 총괄팀장으로 회사 영업실적이 정체되면서 심적 부담이 컸다함. <매출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2012년 5,936,031,000원 123,904,000원 2013년 6,630,117,000원 366,749,000원 2014년 6,853,223,000원 30,434,000원 2015년 6,743,223,479원 라. 신규 업무 진행에 따른 스트레스 . 재해 당시 기존 하청업체에서 진행하던 Interposer 제품을 신규업체를 통해 2014. 5월경부터 개발진행 하였으나, 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계속적인 컨셉 변경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 ○○○○○에 납품하는 Burn-in Board를 저가 수주하여 2015년도 매출 3,030만원 중 559만원의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하청업체에서 진행하던 설계 및 제조를 ㈜○○○○에서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체 설계/제조/검사 체계 구현의 한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 이외에도 여러 고객사에서 제기하는 품질문제 및 요구사항에 대응하면서 상시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함. ※ 고인의 메일에서 제품불량, 고객사 단가인하요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확인됨. 마.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잦은 연장근로 . 고인은 국내 및 해외영업을 총괄하면서 생산부서인 Hi-Fix사업팀과 부설연구소(5명)를 관리하여 업무가 과중하고 해외거래처와의 연락 등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근로가 불가피하였으며, . 신규업체 발굴 및 신규 아이템 소개를 위한 각종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대부분 고인이 준비하게 되면서 늦은 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함. ※ 고인의 메일기록 상 고인이 상무이사임에도 직접 영업활동 및 고객사와의 품질문제 협의, 제품소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 이전 12주(84일, 실근무일 56일) 중 33일을 22:00 이후까지 연장 근로한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인 2015.11.16. 08:57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업무수행 후 피곤하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빠른 18:13경 퇴근하여 22:00경 취침하였고, 발병당일인 2015.11.17. 08:00경 기상하여 세면 및 식사 후 08:54경 출근하여 18:31까지 사무실에서 ○○○○○ 견적제출 및 가격협의, 중국 ◇◇◇◇와 ☆☆☆(영업비밀유지계약서) 및 영업권계약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8:31 퇴근 후 미국에서 사업차 방한한 관련업체 및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분당소재 음식점에서 만나 업무 협의를 하면서 식사와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신 후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안색이 나빠지더니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 않아 화장실에 가보니 재해자가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21:42경)하여 ○○○○으로 후송함.(※ 대표이사와 같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표이사가 다른 약속이 있어 재해자 혼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카톡 자료로 확인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나 Interposer 제품 개발의 지연과 계속적인 컨셉 변경, 2015년도 매출 3,030만원 중 559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당사에서 직접 설계 및 제조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이외에도 여러 고객사에서 제기하는 품질문제 및 요구사항에 대응하면서 상시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함.) 2015.11.10.(화) : 13:30 2015.11.11.(수) : 12:00 2015.11.12.(목) : 10:30 2015.11.13.(금) : 08:00 2015.11.14.(토) : 휴무 2015.11.15.(일) : 휴무 2015.11.16.(월) : 08: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국내외 영업활동을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환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국내외 영업활동을 수행함.(발병 전 1주간 52:00, 4주간 평균 58:22, 12주간 평균 53:57) ○ 신체사항은 신장 174cm, 체중 84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음, 고지혈증의 개인병력 있음, 흡연은 하지 않음(2015. 2월 이후 금연, 이전에는 0.5갑/1일), 음주는 보통(회식 또는 접대시 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1.10. 심의회의에 참석한 유족 및 유족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5.11.17. 사망한 고인의 119기록(ECG자료 포함) 및 응급실 의무기록에 의하면 흉통과 심실 세동이 있다가 사망한 경우로 심장사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반도체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및 LCD 장비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07.07.02.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국내 및 해외영업팀을 총괄하면서 생산부서인 Hi-Fix사업팀과 부설연구소(5명)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유족은 고인이 영업업무 과정에서 상시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영업실적 및 신규업무 진행과 2015.09.11. 주 거래처로부터 제품불량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단체 카톡방을 개설함에 따라 수시로 카톡을 통한 요구사항 전달 등의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나, 고인이 수행한 영업 총괄 등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 상황을 크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장 근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급성 심장사(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