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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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73
·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2016. 11. 16. 09:20경 해상 파일을 시공하던 바지선의 주유 작업을 완료한 후 걸어가다가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의 안내로 잠시 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해당 사항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12.14. : 토혈, 호흡곤란
- 2010.07.21. : 상세불명의뇌내출혈, 어지럼증
- 2016.06.27. : 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 (과거력-산재이력)
- 발병일 : 2004.10.23.
- 신청상병 : 뇌동맥류파열(승인), 뇌지주막하출혈(승인), 뇌동정맥기형(불승인)
- 재해경위 : 신청인 버스 운전 중 오후부터 뒷목이 뻐근하며 피곤하여 오후 피로 회복제 복용 및 버스운행 종료 후 자택에 귀가하여 취침. 다음날 아침에 기상시 뒷목이 많이 당기고 골이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두통 발생하여 병원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 신청함.
○ (기초확인사항)
- 키 176cm, 몸무게 80kg
- 음주 : 주 1회, 회당 1∼2병 정도
- 흡연 : 1갑/일, 25년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입원하여 2016. 11. 16. 양측 천두술 및 뇌실배액술 후 현재 중환자실 집중 치료 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 11. 16. CT상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과 뇌실내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49세 남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의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기간 : 2016. 11. 15.∼2016. 11. 16.(단 2016. 11. 14.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에는 투입되지 아니함)
- 이전 근무력
· 2006.01월∼2016.10월(건설일용직, 고용보험)
· 2004.01월~2004.10월 : 버스운전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3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해상 크레인 보조 작업 및 주변 정리 등 보조업무
○ 발병일 이전 신청의 업무 수행 내용
- 2016.11.14.(실제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련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현장업무 체험교육 이수
- 2016.11.15.(첫 출력일)
· 주 업무는 해상 크레인 보조업무로 크레인 위치조정, 주유, 주변정리 등 보조업무 수행함.
· 크레인이 작업하는 동안은 대기함.
· 주된 작업공간은 해상 크레인 상부로, 바다 위 사방이 탁트인 공간임.
· 동료근로자 진술상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없음.
- 2016.11.16.(발병일)
· 해상 크레인 주유구에 주유작업을 완료 후 걸어 나오던 중 어지럼증 발생함(현장 사진 참조).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현장 첫 출력하고 이틀째 발병함.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해당 사항 없음.
- 발병 전12주 동안 : 해당 사항 없음.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여 별도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발병을 즈음하여 돌발적인 사건 등 확인되지 아니함.
· 신청인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간 두통을 호소하였고 동생이 2016. 10월 초부터 해외에 있어 걱정을 많이 했으며 채무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함.
·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일반 회사의 일상적 수준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다른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소장과 비교할 때에도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관련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일 정도로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이전 수행한 업무내용 또한 통상적 수준의 업무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심부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