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세동 및 조동/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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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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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877
· 판정일: 2017-0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심근경색’,‘심실세동 및 조동’,‘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03.02. 현사업장에 급식실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10.12. 14:00경 조리급식실에서 업무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남자조리원으로 무겁고 힘든 일을 도맡아 수행하였고, 급식에 대한 민원 및 항의성 전화로 인해 영양사 및 급식종사원들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의식소실, 심실세동, 심정지 발생, 심근호소수치 상승 및 관상동맥조영술상 관상동맥협착 보여 급성관동맥증후군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주치의 소견, 심전도 검사 등 각종 검사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3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8.03.02.
○ 이전 근무력(신청인가족진술)
- 가족유선 확인상, 간헐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을 진술로 확인함
○ 근무형태 : 주 5일,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0시간, 점심 30분
* '16년7월23일~'16년8월10일 학교 여름방학으로 출근 안함
○ 담당업무 : 급식실 조리 업무수행
○ 일일업무 :
- 7시30분 출근
- 8:30~8:50 아침조회
- 9:00~10:30 중식 전처리 작업
- 10:30~11:30 음식 조리 및 담기
- 11:30~13:20 중식 배식업무
- 13:30~14:00 점심시간
- 14:00~16:00 식기 세척
- 16:00~18:00 석식 전처리 작업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약 50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40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30시간 49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유일한 남자 조리원으로 무겁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였고 재해발생 전후로 학교급식 사고발생(밥에 이물질, 덜익은 음식 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매일 오전 대책회의가 있었음.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출근부 및 업무일지 등 사업장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급성심근경색’에 대하여는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08.03.02. 입사하여 급식실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상병 ‘심실세동 및 조동’ 및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의 경우, 관련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급성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 ‘심실세동 및 조동’,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