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감정서: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78 · 판정일: 2017-01-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부검감정서 :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09.22. 19:13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통신공사 작업을 마치고 접이식 사다리를 메고 가던 중 입에 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46세)에 의해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 되어 심폐소생술 실시 후 ○○○ ○○○○○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2006.10.02.∼2016.07.21.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 56회 진료 ○ (건강검진결과) - 2014. 12. 30. : 단백뇨검출, 혈중지질이상, 심비대소견-내원상담요 - 2016. 07. 23. : 기타흉부질환의심, 심비대. 신장질환의심 내과진료요함. 고혈압 지속적인 치료 요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소주 0.5병), 1일 0.5갑 흡연(흡연기간 20년)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감정서 소견) - 변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급작스럽게 입에 흰 거품을 물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수사관의 진술 및 의뢰서상의 설명과 함께, - 변사자에서 사망에 외력이 작용하였음을 보이는 소견은 없으며, - 심외막 및 폐 외막의 점출혈, 실질장기의 울혈, 암적색의 유동성 혈액 등은 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되는 점과, - 변사자의 심장동맥 내경이 75% 정도를 폐색하고 있는 죽상동맥경화와 심장 근육 세표의 비후와 간질의 섬유화 및 검색 소견과 -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 사망에 영향을 미칠만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눈방수액 검사에서 사망과 관련된 대사 이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본시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한다. - 사인(死因) :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함. ○ (주치의 소견) - D.O.A(apnea, asystole), 환자 intubation 후 CPR 시행하였으나 환자 ROSC 되지 않아 환자 상태 설명 후 CPR 중지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으로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빈맥으로 급사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9.22.∼2016.09.22.(발병일) ○ 이전 근무이력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상 · 2005.01월/ 근무일수 8일/ ○○주식회사 · 2006.09월/ 근무일수 1일/ ㈜○○ · 2007.05월/ 근무일수 3일/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1998.10.01.∼2000.12.31.(2년3개월) ○○ · 2006.03.01.∼2006.07.30.(5개월) ㈜□□□ · 2006.09.01.∼2007.04.30.(8개월) ㈜□□□ - 사업자 등록이력 : 120-06-34198, ○○○○○, 2002.08.05.∼2006.01.20. ○ 소속 및 근무형태 등 - 원도급업체 : ㈜○○ - 하도급업체 : ○○○○○(주) - 하도급공사 명 : 「(사업명 생략)」중 「통신공사」 - 직종 : 통신선로공 - 고용형태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 와 동 건물 내의 인터넷 선로 설치에 대해 도급계약을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발생 당시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으며, 동 현장의 통신공사 중 입선공사에 대해서만 도급 예정이었음. 사고 당일은 본 공사 이전 건축공정 중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선로작업이 생겨 고인에게 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임. - 근무시간 : 07:30∼18:30(휴게시간포함)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통신선로 입선 작업(전선관 설치) ○ 구체적 수행 업무내용 등 - 발병 당일 작업은 위 공동주택신축공사 신축상가 건물 내(1층의 1칸. 약40여평)의 통신시설(인터넷선)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당일 일용근로자 1명을 데리고 오전7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경까지 작업완료.(휴게시간 정확히 구분되지 않음) - 당일 작업은 통신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 직원들의 사무실로 쓰기 위한 공간을 1일간 작업한 것임. -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근로자 □□□ 고인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임. - 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 2007년도 이후에는 내역이 전혀 없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역시 2007년5월 이후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4대보험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인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음, 실제 소사장제로 공사(통신)를 맡아 하였다고는 하나 이것도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없어 객관적인 작업이력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일(2016.09.21.) : 객관적인 작업내용 확인 안됨 - 발병 당일(2016.09.22.) : 07:30∼18:30경까지 신축상가 건물1층 통신(인터넷선)설치. - 발병 1주일 전 및 발병 12주 전 : 객관적인 작업내용 확인 안 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청구인 주장 내용 - 발병 당일 현장에서 작업 후 쓰러져 발병했으며, 대부분 현장작업이다 보니 정확하게 근무 장소는 알지 못하며, 정규직은 아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일을 다녔고 귀가 시간은 오후8시에서 9시 사이이며, 평소 작업 기한을 맞춰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당일 수행한 업무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부검감정서 :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