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94 · 판정일: 2017-01-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3.11.01. 06:52경 (이하 주소 생략) 고속도로 ○○방면 ○○○ 내에서 5톤 츄레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불상의 사유로 우측 터널 벽을 추돌한 후 이어서 좌측 벽을 추돌하고 멈추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06.12.~2009.03.07. “상세불명의 심부전” 11회 진료 - 2010.10.29.~2012.05.29. “본태성(일차성)고혈압” 8회 진료 - 2010.11.04.~2010.12.20. “울혈성 심부전” 2회 진료 - 2011.09.10.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 2012.07.19.~2013.08.07. “상세불병의 고혈압” 5회 진료 - 2012.08.28. “양성고혈압” ○ 건강검진내역 - 2010.11.22. : 혈압(170/110), 총콜레스테롤(220), 공복혈당(92) - 2011.12.28. : 혈압(165/110), 총콜레스테롤(197), 공복혈당(131) * 비만관리, 체중조절, 운동, 고혈압 - 지속적인 진료권유 * 고지혈증 - 진료 및 치료요함, 저지방식 * 간장질환 - 진료 및 치료요함, 금주, 당뇨질환 의심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6.11.01. 07:20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06.12.0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7년간 PC150그라인더 장비기사(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08:00~18:00(1일 9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PC150그라인더라는 장비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아내는 업무 수행. 업무특성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는 않고 지방에서의 작업도 자주 있음. (지방 작업시 모텔 등에서 생활)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36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90kg이고, 음주 주 1회 소주 반병, 흡연 1일 한갑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2015.09.15. 사망일 기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숙소에서 기상 후 공사현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 증상발생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0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8시간 15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업종의 특성상 주간 근무시간 외에도 야간 장거리 이동이나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대기시간, 잦은 외부 숙박 등으로 인해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집에 귀가하는 날도 많지 않았으며, 집에 있는 때도 갑자기 회사 연락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작업이 없는 날도 장비 점검 등을 계속 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1.17.(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및 고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06.12.01. 입사하여 PC150그라인더 장비기사(오퍼레이터)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아내는 업무를 하여왔으며, 고인의 사망이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