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부검상 : 비외상성 뇌교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97 · 판정일: 2017-01-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부검상 : 비외상성 뇌교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8. 13. 14:10 (이하 주소 생략) 작은 방 침대위에서 천장을 보고 있는 채 사망해 있는 것을 어머니 □□□이 최초 발견하였고,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관련 상병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2013년 검진결과) - 혈압 : 144/92mmHg - 총콜레스테롤 : 278g/dl - LDL-콜레스테롤 : 203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의심/경미한 콜레스테롤이상(HDL-콜레스테롤이 낮음)/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고지혈증(LDL-콜레스테롤)/간기능저하/복부비만/비만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9cm, 체중 105kg - 흡연 및 음주 여부 : · 흡연 : 1일 0.7갑, 13년 · 음주 : 2회/주, 1회당 2병(소주기준) ○ (시체검안서 소견) - (○○○○○) : (가)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미상 ○ (부검소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설명 변사자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1.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방안에서 속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2. 뇌교 실질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을 이룬 것을 보는바, 이는 사인이 될 만한 심각한 병적소견인 점, 3. 심장동맥경화를 위 2항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할 수 없고, 나머지 부패상의 장기에서도 심각한 질병은 확인되지 않는 점, 4. 부패상의 시신에서 사인이 될 만한 심각한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 점, 5. 위 내용물과 장기 조직에서 특기할 득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교출혈로 판단됨. - 사인 : 비외상성 뇌교출혈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소견상 비외상성 뇌교출혈로 소견된 바, 질병판정위 심의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34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내) - 사업의 종류 : 육상화물취급업 ○ 근무경력 현 직력 : - 2014.08.01.∼2016.08.13.(재해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2.11.01.∼2014.03.31. : ㈜○○, 지게차운전(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7일제 근무(월2회 휴무), 3교대근무(1주 단위 3근→2근→1근) - 근무시간 : 1일평균 7시간(1근 06:00~14:00, 2근 14:00~22:00, 3근 22:00~06: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지게차 운전(제품의 상·하차 업무) - 근무방법 : 3교대근무 ○ 1일 업무형태(1근 근무시) - 근무시간 작업내용 06:00~06:20 작업준비 및 점검 06:20~07:30 제품하차 및 대기 07:30~08:00 조회 및 체조 08:00~10:00 제품하차 및 정리 10:00~12:00 제품상차 및 대기 12:00~13:00 식사 및 휴식 13:00~13:30 제품상차 및 대기(작업종료) 13:30~14:00 교대시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자택에서 사망 - 발병 전 1주 동안 : 35시간 근무, 일상업무량/시간보다 30% 미증가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6시간 39분 근무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휴무로 자택에서 사망된 채 발견 2)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상황 - (근무내용)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특이사항)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08.11.~08.13. 휴가 * 휴무 첫날 동료가 2016. 8. 11. 고인을 만나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8. 11. 20시경 집에 바래다 주었고, 이후 2016. 8. 12. 새벽까지 휴대폰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했다고 함(사업주 확인서상 동료진술내용) 3)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상황 - (근무내용)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특이사항)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 - 청구인 주장 내용 :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재해임 - 사업주 확인(주장) 내용(날인 거부) : 근무시간 7시간 중 교대, 대기, 자율휴식, 기타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 작업시간은 5시간 이하가 대부분(업무상 과로 개연성 적음). 개인 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로 추정됨(자취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생활 및 식습관, 모친이 복용 권유한 혈압약을 먹지 않음) ○ 기타 사항(유족 확인사항) - 고인은 미혼으로 모친과 사망주소에서 거주함 - 가족력 : 모친이 협심증이 있음 - 업무 스트레스 : 교대근무의 불합리한 점 있다는 얘기 들었음 - 운동 및 취미 : 없음 - 성격 : 쾌활함 - 자취는 하지 않았고,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재해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시체검안서, 부검소견, 2017.01.10.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며, -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고인은 2014.08.0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의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3교대 근무형태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약7시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강도가 높은 교대근무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휴게 및 대기시간을 고려한 실근무시간은 1일 약5시간정도로 업무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등, 고인에게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발병전 4주 및 12주간 근무시간 역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신청 상병(사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미상(부검상 : 비외상성 뇌교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