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899 · 판정일: 2017-01-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7.24.(일) 05:40경 ○○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숙소 앞 노상에서 출근차량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6:50경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성남지사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016.07.24.(일) 05:40경 ○○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숙소 앞 노상에서 출근차량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6:50경 사망하였고, 고인이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진료내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내역(○○○○ 진료기록) - 2016.07.18. 혈압(150/86)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6.07.24. 06:50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 ○ 주치의 소견서 - 직접사인 : 미상 ○ 자문의 소견서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로 소견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5.10.01.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9개월간 설비 보조 (소방공사 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07:00~17:30(1일 10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사망당시 소방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소방공사를 위한 준비작업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소방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 소방공사(소화전, 세대 및 주차장 스프링클러)는 배관을 통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에 소방용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사로 재해 당시 배관작업을 위한 배관(Φ100mm) 절단작업(3.5m)과 골조가 완료된 상가건물에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 고인은 조공으로 동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지시하는 작업배관을 나르는 작업, 각종 심부름 및 정리정돈, 스리브파치(골조작업 시 배관이 지나는 통로를 위해 집어넣은 스리브(통)을 망치 등을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을 수행 * 재해발생사업장 이전 2015. 10월 ~ 2016. 7. 10.까지 ○○○ ○○ 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호성기건 소속 설비보조공으로 근무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63세(사망당시) 중국인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59cm, 체중 60kg이고, 음주 월 1~2회 소주 한 병, 흡연 1일 한 갑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05:40경 출퇴근 차량을 기다리던 중 쓰러짐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8시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우리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해 동료직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1.17.(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및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아들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5.10.01. 입사하여 약 9개월간 설비 보조 (소방공사 조공)담당으로 소방공사를 위한 준비작업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소방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의 사망이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