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901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12.15.(야간근무) 출근 전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보기위해 대기 중 이름이 호명되어 일어났으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 QC로서 주·야 격주근무 및 현장 QC로서 검사업무 수행, 잠제적 야근, 불량유출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동료근로자들과의 마찰 및 집단 따돌림, 이 사건 회사의 불량률 제로 달성 목표에 대한 압박감과 긴장감 등의 업무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된 것으로써 그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과중부하로 발병한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4.12.15. ○○○○ 초진기록(응급실)지 · 주증상: Weekness, left side (발현시간 : 30분전) · # prev. healthy · 상기 환자 이전 특이병력 없던 분으로, 내원 30분 전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기중에 Lt. side weakness 증상 동반되어 응급실에 내원함. · 활력징후: 혈압 204/136mmHg, 체중 47kg, 흡연력-유 - 2014.12.15. ○○○○ 타과기록(응급실) · stroke risk factor> · HT(+) sBP 180 혈압 높다고 들었으나 약 먹지 않음. · Fhx(+) 언니 뇌출혈로 사망(46세) · alc(+) 매일 소주 1병 · smk(+) 1pk*10yrs · 혈압 높다고 들었으나 약 먹지 않음. · 14.12.15. 15:40경 갑자기 왼쪽 팔다리가 내살같지 않으면서 힘이 빠져 ER로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우측 시상핵 부위 ICH 있으나 혈관조영술상 특이소견 없어 hypertension ICH로 생각되며 좌측 편마비에 대해 보존적 치료하였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4.12.15. 두부 CT상 자발성 뇌내출혈(Rt.thalamus)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38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 입사일: 2013.08.26.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생산 QC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2회, 1회 10분 - 근로형태: 주·야간 격주근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현장QC로서 RB라인 및 PB라인에 배치되어 검사자로서 주·야간 격주근무를 하였고, 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넘어오는 정선제품의 단자의 휨 등의 불량검사 및 미니퓨즈 적정 암페어 검사, 단자케이스불량 검사 및 제품박스포장 등의 검사업무 수행. ○ 과로 및 스트레스 등 가. 신청인 주장사항 ① 주·야간 격주근무형태로 하루 10시간 이상을 서서 육안으로 정선박스제품의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야근 및 휴게시간 또한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했으며 매일 불량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 타 근로자와의 분쟁, 다툼, 집단 따돌림 등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림. ②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2시간의 야근을 포함하여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쉬지 못하고 서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근무했으며, 제품마다 포장방법이 다르고 제품을 포장할 단프라박스 등이 물에 젖어 있는 경우, 단프라박스에 제품이 잘못 포장되는 경우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검사시간이 부족하여 제품은 쌓이고 일일 목표수량을 채우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불량제품 유출로 인한 사유서 작성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함. 제품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품이었으므로 불량유출에 대한 책임감은 막중하였고, 불량제품 유출 시 고객사로 받는 자회사의 위약금 부과나 주문량 감소로 직결되어지므로 제품을 검사할 때마다 짧은 시간동안 주변에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함. ③ 매일 8시 10분 업무시작 전후로 출근하여 전체조회를 통해 불량률 제로 달성에 대한 압박감을 받았으며 불량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조회시간에 해당 검사자의 이름을 호명하여 지적하는 등의 조회를 매일 하였으며, 신청인 또한 불량유출로 사유서를 1회 작성하였으며 사유서 3회 작성 시 보직변경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타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압박감을 받음. 휴식시간은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야간근무시에는 주간근무보다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짧고 수면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야간근무시 업무에 부담감은 상당했으며, 신청인이 근무했던 작업라인과 휴게장소의 거리가 멀어 주로 라인 옆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량이 쌓여서 대부분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함. 주·야 격주근무를 입사 이후 계속해 취침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체리듬이 바뀌는 등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왔으며 2014.11.03.~11.21.까지 19일 동안 단 1일의 휴무를 가졌으며, 5주차는 야간, 6주차는 주간, 7주차는 야간근무로 극심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부담은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 ④ RBI와 PB라인에서 전선박스 제품에는 납땜공정이 있는데 쓰여지는 납은 유연납이어서 연기가 발생하며 눈이 따갑고 목이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사업장에서는 환풍기 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하지만 간간히 환풍기가 고장나는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환경에서 생산수량(RBI 라인에서는 매일 2,000개 가량) 문제로 검사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불량을 잡을 시간 없는 등 심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음. 업무적으로 제품에 불량이 발생 시 전산에 입력해야하는데 생산쪽에서 못하게 해서 눈치를 봐야했음. ⑤ 불량으로 인해 생산쪽 근로자들과 항상 다투었고 2014년 09월말경 야간 근무시 12시 식사시간에 건물 밖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동료에게 뺨을 맞고 얼굴과 복부에 가격을 하고 어깨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바닥에 뒹굴리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며 또다른 동료가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지 그만 가자는 소리를 들었음. 폭행을 한 동료는 가면서 "앞으로 조심해라 ○○○○"라는 폭언을 하였고, 심적으로 너무 놀라서 퇴근하려고 생각했지만 평소 조장이 야간 근무시 대근자가 없으니 무조건 근무하라는 말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폭행 사실을 조장에게 이야기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랬지만 사업장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작업복으로 바꾸어 입고 작업하도록 지시함. 폭행을 당한 후 얼굴의 상처와 지저분한 옷 상태를 몇몇 다른 동료가 목격하였음. 나. 동료근로자 진술(요약) ① 모스트라인, LF, RB, PB라인에서 업무를 하였으며 검사시간, 수량, 불량에 대한 압박이 심하였으며 검사시간, 수량을 스톱워치로 측정하여 기재하여 평균시간을 재어 압박을 주었으며 대리업무시 업무의 미숙함이 있는데도 시켜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긴장감이 매우 높았음. 불량제품 재검사와 그날 검사한 수량과 그 다음날 검사한 수량을 재검 전수검사 하여 업무강도를 높였으며 불량유출이 적으면 샘플링 검사를 하고 불량유출이 되면 전수검사를 하여 업무 강도를 높임. ② 뒷담화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었고, 굳이 다툰 사람 옆에 교육을 받게 하여 업무를 배우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며 업무 내내 모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다툼 시 라인이 중지되었고 관리자 앞에 다툰 사람들에게 사유서를 쓰라고 주었고 편애하는 사람 말만 듣고 편을 들었으며 관리자가 대인관계 갈등에 관해서는 방치함. ③ 실명제 검사로 불량유출에 대한 걱정, 압박감, 스트레스도 심하였고, 불량유출시 이름을 말하여서 불량유출에 대해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으며, 1층의 설비문제로 납 연기가 2층까지 퍼졌고, 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고 일회용마스크를 얻어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시 화장실 갈 때 눈치를 보며 가야했음. 다. 폭행 및 스트레스 사실여부를 확인(2017.03.21. 사업장을 방문) - 직접 면담한 두 분은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하며, 신청인은 기억력도 좋다고 이야기함.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작성하기를 꺼려하고 이 일로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호소함. 특히 신청인이 동료 근로자가 대근할 직원이 없어서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함. 사업장 환경은 사무동과 공장동이 같이 있으며, 그 주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음. 사업장에서 서쪽 편에 최근 2-3년 내에 쓰레기 거치장이 만들어진 것 외에는 신청일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크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보안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음. 또한, 사업장에서는 신청인과 관련 성금모금 내부 자료를 제출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조회 결과 - 회신은 없었지만, 신청인은 최종 외관 검사공정에서 배출된 완제품을 최종 외관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근무지 사진과 신청인 근무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전 24시간 이내: 0시간 - 발병전 1주일이내: 1주평균 50시간00분 근무 -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50시간00분 근무 - 발병전 12주동안: 1주평균 50시간50분 근무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장 153cm, 체중 47kg (2014.11.11. 건강검진내역상) ○ 흡연: 유 (1일 0.5갑, 흡연기간 3년) ○ 음주: 유(1주1회, 1회 소주기준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3.08.26. 입사하여 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넘어오는 정선제품의 단자의 휨 등의 불량검사 및 미니퓨즈 적정 암페어 검사, 단자케이스불량 검사 및 제품박스포장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 신청인은 불량유출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회사의 불량률 제로 달성 목표에 대한 압박감과 긴장감, 동료근로자들과의 마찰 및 집단 따돌림(폭행), 납 연기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동료근로자 진술, 근무장소 사진, 작업환경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한 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들과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환경 중 유해요인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만한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