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909
· 판정일: 2017-01-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2. 1. 09:35경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인 ○○○○(주)에 자동차 부품을 가지러 가던 중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이 도착하여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구토 후 쓰러져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스텐트 삽입술)를 받던 중 2016. 2. 2. 03:52경 사망하였는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 과로에 시달리던 중 발병 당일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9. 7. 28. 및 2009. 8. 4. : 원발성 고혈압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 (부검소견 - 요약)
- 사인 : 명확히 논하기 어려움.
- 귀서에서 송부한 의료기록과 시술(심장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 영상을 해당 분야의 의료전문가에게 의뢰한 바, (1)시술 영상에서 시술 도중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고, (2)의료기록에 따르면 시술 도중 심실빈맥이 발생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바, 시술의 합병증이 사인이 되거나 사망의 단초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임. 그러나 본 감정인은 관상동맥조영술이나 스텐트 삽입 시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의료와 관련된 기록과 영상자료를 대한의사협회나 관련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사망에 이른 과정을 판단하시기를 권유함.
○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 ○○○○, 요약)
-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의 지속으로 인해 사망
1) 대상자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2) 갑자기 쓰러져 내원하였을 때 119에서 혈압 80/50, 심전도 상 ST절 하강 소견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의식이 졸리운 상태이며 가슴 아프냐는 질문에 가슴을 치는 증상을 보인 점(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3) 응급의료센터 검사기록 상 초기 심전도 상 ST절의 상승(2016.2.1.10:34:37, 심전도 기록 참조)
4) 응급의료센터 진단검사 결과지 기록상 심근효소의 점진적 상승(응급의료센터 검사기록지 참조) 심도자실 시술기록 상 왼쪽 주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 있었다고 기록된 점(시술기록지 참조). 심근경색이 외상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때는 관상동맥의 손상으로 인하여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나타날 수 있으며, 시술기록 상 왼쪽 주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외상이 경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지)으로 보아 교통사고와 관련성은 적어 보임. 관상동맥의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혈압 저하 및 약물투여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의 지속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6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 8. 3.~2016. 2. 1.
※ 고인은 2014. 10. 1.~2014. 10. 18.까지 현 사업장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2015. 8. 3. 재입사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10시간(08:30~19:30), 1주 평균 6일(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이외에는 별도 휴게시간 없이 배송업무가 없으며 대기하면서 휴식함.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 배송업무
· 사업장은 ○○ 부품대리점(직원 총 4명)으로 카센터 및 자동차공업사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배송하는 사업장
· 고인은 자동차부품 등의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문이 들어오면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1일 10~20회 정도 배송, 1회에 거래처 여러 곳을 배송하기도 함)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족한 자동차부품을 대리점 등에서 구매하여 가져오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외 부품창고 정리 등도 필요시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09:00경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인 △△△△(주)에 자동차부품을 가지러 가던 중 09:35경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편 운전자와 다투다 경찰이 도착하여 조사를 받던 중 09:50경 갑자기 구토 후 쓰러짐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6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8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7시간 39분 근무
※ 발병 전 12주 이내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업무량 등의 급격한 변화 및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여부
· 발병 당일 09:00경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인 △△△△(주)에 자동차부품을 가지러 가던 중 09:35경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편 운전자와 다투다 경찰이 도착하여 조사를 받던 중 09:50경 갑자기 구토 후 쓰러짐.
· 사고 경위(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부검감정서) : 가해 차량이 교차로를 좌회전 중(시속 5km 정도로 서행) 좌측에서 직진하는 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을 차량 전면으로 경미하게 충격한 사고임(피해 규모 : 경미한 접촉 사고로 물적 피해 규모 약 35만원 정도임).
· 소속기관에서 ○○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 유선확인결과, 동 사건은 가해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함.
· 청구인측은 고인은 만성과로에 시달리고 있던 중 돌발적인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다툼으로 극도의 긴장과 흥분상태였고,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경찰조사까지 받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 및 의학감정서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업무내용상, 고인의 경우 발병 이전 업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비록 동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하게 발생된 동 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존에 심비대 등의 개인질환을 갖고 있던 고인에게 이러한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쳐 신청 상병의 발병을 촉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