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결과: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포함)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910
· 판정일: 2017-01-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9.28. 13:40경 ○○○운행근무를 하던 중, ○○에서 12시30분경 식사를 한 후 다음 13시55분 출발 전 차량점검을 위하여 정비고에 차를 대놓은 이후 목격자가 말을 걸자 땀이 범벅된 상태로 몸을 떨고 있어 119구급대에 신고 및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ㅇ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의 ○○○를 1일 3회 왕복 운행을 배차시간 10~15분을 지켜가면서 1일 업무시간 15시간을 상회하는 과도한 운행을 하였으며 이는 배차 관계상 본인 스스로의 업무조절이 불가하였고,
ㅇ 평소 2일 근무, 1일 휴일을 했지만 통상 버스회사의 버스기사가 부족한 사정상 추석연휴에는 3일 연속 운행을 했고,
ㅇ 사고당일인 2016.09.28.에는 철도 및 지하철 총파업이 이틀째 지속되어 막차를 차고지 기준으로 1시간 연장 운행함,
ㅇ 고인의 경우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이고 정해진 시간대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곤란한 업무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장기간 만성적 과로의 누적 등이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12.26.~2008.03.18. “본태성(월발성)고혈압”14회 진료
- 2009.12.31.~2010.02.03. “본태성(월발성)고혈압”22회 진료
- 2011.08.25.~2011.06.13.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5회 진료
- 2012.12.17.~2013.01.14.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12회 진료
- 2011.09.24.~2012.03.29.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7회 진료
- 2014.07.16.~2015.02.0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16회 진료
- 2013.09.04.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상세불명의당뇨병”
- 2015.08.07.~2015.10.12.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8회 진료
- 2015.12.08.~2016.05.11.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9회 진료
○ 건강검진내역
- 2014.06.26. : 혈압(120/80), 총콜레스테롤(289), 공복혈당(182)
* 비만관리, 혈압관리, 기타질환관리,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당뇨병 질환의심
- 2015.08.31. : 혈압(135/89), 총콜레스테롤(131), 공복혈당(125)
* 고혈압, 당뇨병
- 2016.05.17. : 혈압(141/91), 총콜레스테롤(122), 공복혈당(337)
*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고혈압, 당뇨병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6.09.280 14:58
- 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 사인 :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판단됨
○ 주치의 소견서
- 특이력 모르는 자, 내원일 13시 43분경 차량 정비하던 중 altered mentality 보여 119 통해 내원 119 내원하며 14:00에 HR 30회 가량으로 보이며 pulse 촉지되지 않아 PEA rhythm으로 생각하고 1~2분간 chest compress 시행했다고 함, 내원하여 환자 confused mentality였으나 간헐적으로 chest pain 있다고 호소함, 전신에 sweating, cyanosis 동반함
- Impression : R/O Cardiogenic shock due to unknown origin
○ 초진진료내용
- 2016.09.28. 14:07 (○○○) : Altered mental status, breathing difficulty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건강검진 수진내역상 고혈압 및 당뇨로 약물 치료 중이었고 부검결과 관상동맥협착 및 심근의 섬유화 소견을 바탕으로 허혈성심질환(심근경색포함)에 의한 심실빈맥으로 급사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동 사업장에 2013.02.10. 입사하여 사망일기준 약 3년 7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 12시간(2일 근무 후 1일 휴무)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로, 1일 3회를 왕복 운행함
- 근무는 2일 근무하고 1일 쉬는 복격일제임에도 버스기사의 부족으로 발병 1주전 및 2주전에는 각각 연속3일씩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1주전 9/24,9/25,9/26, 2주전(추석연휴기간) 9/14,9/15,9/16)
- 출퇴근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음, 기사들의 배차시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번배차제를 실시하며, 첫차가 05:10분부터 시작해서 15분 배차 간격으로 미리 정해진 배차순서에 의해 첫차(출근)를 운행하며 아울러 첫차 출발시간에 따라 마지막 도착(퇴근)하는 시간도 변동 및 일정치 않음.
- 첫회차 ○○배차시간 05:10~07:25
- 마지막회차 ○○ 배차시간 19:00~22:00
- 버스 차고지는 본사가 있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망인은 ○○차고지로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렀다가 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타고 ○○○출발지인 ○○에 와첫차 출발을 하고 마지막 회차인 ○○에서 ○○으로 돌아온 뒤 빈 차량을 다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행해 온 뒤 퇴근함.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49세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69cm, 체중 75kg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휴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72시간 0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8시간 1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6시간 07분 근무
○ 업무 관련 스트레스 및 청구인 주장사항에 대하여
- 고인은 15분 간격으로 배차시간를 항시 맞춰서 운행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시간적 압박 및 스트레스 가중되었고,
- 도로 상황은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바뀌며 “끼어들기”, “난폭운전”등에 대한 방어운전과 승객의 불만 등을 직접 접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방어보다는 전방주시를 하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대형버스 기사의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1.17.(화)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및 고인의 모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2016.10.19.)○○○○의 부검결과 고인의 사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 고인은 2013.02.10.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 7개월간 ○○○노선((이하 주소 생략))을 운행하는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발병 전 지속적인 장시간 근무 등 업무상 과로 사실이 확인되고 장시간의 근무 등에 따른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