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편마비/삼킴곤란/조음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911 · 판정일: 2017-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조음장애, 편마비, 삼킴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09 12:20분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을 호소하여 동료직원의 부축으로 회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동료직원이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후 18:00시경 기숙사에 도착 했을 때 심한 구토와 의식혼미 상태가 확인되어 119에 신고 후 오후18:40분경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로 당사의 현장에 입사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종종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으며 휴무일에도 출근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재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0.09.18:55(○○○○) 상기환자 특이 기저질환 없는 환자로 상기 시각 발생한 left side weakness를 주소로 119타고 본원 응급실 내원, 동료 말에 따르면 금일 12:40pm 밥 먹다가 2차례 쓰러졌다고 하며 동료들이 숙소에 재웠다고 함. 6pm경 돌아와 보니 방에서 토하고 정신을 못 차린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함. 평소 환자 정상적으로 거동 가능하였으나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 time/place/person oriented한 상태이나 left-side weakness 보이며 dysarthria 동반되어 있음. vomiting, voiding한 상태.(HBP +/Med Hx +))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11.17. ‘상세불명의 흉통’ 1회 - 2007.03.24./03.27. ‘타박, 어혈 견비통(부상병 : 흉통)’ 2회 - 2007.12.06./2008.11.13. ‘상세불명의 흉통’ 2회 - 2015.05.13.(투약일수 7일)/05.30.(투약일수 10일)/07.24.(투약일수 30일) ‘원발성 고혈압’ 2회 - 2016.01.21.(투약일수 7일) ‘원발성 고혈압’ 1회 ○ 건강검진내역 - 2011.10.13. 정상B,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 고혈압 질환 의심 혈압 175/110, 총콜레스테롤 211, 감마지티비 70 - 2012.11.23. 정상B(당뇨),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고혈압질환 의심 혈압 170/100, 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191, 감마지티비 102 ○ (주치의 소견) - 의식상태 명료하나, 섬망 및 좌불안석 증세 보이며, 좌측의 중추성 안면마비로 인해 저작기능 저하되어 고체성상 섭취 어려움. 좌측 상하지 근위부 2-3등급, 원위부는 1등급으로 근력 저하되어 있으며, 좌측 주관절 굴곡근의 MAS2단계 경직 소견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6.10.09. 두부CT상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42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3.05.13.(약 3년 5개월) ※ 이전근무력 : - 2009.09.09.~2013.04.15. ㈜○○ ○ 담당업무 : 품질관리사(시험실장)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7: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근로계약서상 09:00~09:30, 12:00~13:00은 작업장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도로 확, 포장공사 현장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입사후 발병일까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품질관리 등의 업무 수행함. . 품질관리계획서 및 실적작성 검토 . 콘크리트 및 철근 등 품질시험 업무 . 각종 자재공급원등 관리 및 공자검수 . 관급자재 수급관리(발주, 입출고, 재고관리) . 각종시험분석 및 결과관리 . 구조물 균열관리 및 계측 관리 . 품질관리 내외부 점검 수행 및 기타 품질관리업무 - 연장/휴일 근무 등 근무시간 관련 . 신청인은 현장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토, 일, 휴무일에도 수시로 나와 일을 하였다고 사업장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출근여부에 대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 . 신청인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는 현장 업무에 매진해야 하며 품질관련 성과표 등 서류 정리를 매회 작성하여 감독관(현장감리)에 보고되어야만 후속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업무가 쌓이고 현장 시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19시 이후 3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연장 근무시에는 거의 모든 동료가 수회 같이 근무하며, 현장 사무실 내에 현장 소장의 숙소가 있어 현장 소장이 연장근무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함.(연장근무 및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CCTV있으나, 사업장내 촬영 안 되며, 현장 출입문 방향으로 되어 있어 연장/휴일 근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음. - 1일 업무일과 . 06:40 사무실 출근 . 06:40~07:00 금일업무검토 . 07:00~08:00 현장순찰 및 현장작업지시 . 08:00~08:30 아침식사 . 08:30~12:00 품질관련내부서류 작성 . 12:00~12:30 점심식사 . 13:00~19:00 현장업무(토공작업시 다짐검사, 구조물 작업시 자재검수 등) . 20:00~22:30 시험 데이타 정리, 관급, 사급자재 납품확인 및 납품회사별 대장정리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올해 8월 중순부터 (사업명 생략)의 중요공정인 ○○○○ 관련 교량거치, 구조물공사, 보강토용역 쌓기 등을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정별 자재별 품질업무량이 증대됨. - 동일 업무자 : 신청인 1명 - 현장 조직도 : 현장대리인 1명, 관리 2명, 품질 3명(신청인 포함), 공사 4명, 안전 1명 - 발병 전 근무 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근무, 발병 당일 오전 정상 근무 후 12:20분경 점심식사 후 어지러움, 두통 증상을 호소하여 기숙사에서 쉬게 하였으며 18:0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의식 혼미한 상태로 발견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2016.10.02.(일)- 휴무 2016.10.03.(월)- 10:00 2016.10.04.(화)- 10:00 2016.10.05.(수)- 10:00 2016.10.06.(목)- 10:00 2016.10.07.(금)- 10:00 2016.10.08.(토)- 10:0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통상 업무를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전 1주간 60:00 4주간 평균 52:30 12주간 평균 50:50 - 신체사항은 신장 163cm, 체중 63kg, 음주는 소주 1병, 맥주 2병, 흡연은 하지 않음. 0.5갑/일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은 없으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5.05.13.부터 2016.01.21. 기간 동안 ‘고혈압’ 진료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신청인의 수행 업무관련 동영상 포함), 과거병력, 진료기록, 업무내용 및 연장 근무 등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3.05.13. 입사하여 도로 확.포장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사 업무를 담당하며 품질관리계획서 및 실적작성 검토, 콘크리트 및 철근 등 품질시험, 구조물 균열관리 및 계측 관리, 품질관리 내외부 점검수행 및 기타 품질관리업무, 각종시험분석 및 결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주간에는 현장 순찰 및 작업지시, 토공 작업시 다짐 검사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19:00 이후에는 품질관련 성과표 작성, 시험 데이타 정리, 관급 및 사급자재 납품확인 등의 서류 정리를 위해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를 수시로 하였다는 것이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의 진술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발병 이전 근무시간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조음장애, 편마비, 삼킴곤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