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916 · 판정일: 2017-01-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9.15. 14:40경 사업장내 영양실 바닥 청소를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으며 구토와 식은땀을 흘리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15:06분경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15:15경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던 중인 2016.10.01. 04:46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의 근무당시 조리사로 근무하던 직원(○○○)이 병원관계자의 지인으로 맡은 일을 잘 하지 않아 그 사람의 일까지 떠맡아 일을 하였고, 기존에 조리사가 3명이 근무를 하다가 2016.07.15.에 1명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면서 2명의 조리사가 교대근무를 하게 되며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C형 근무형태 추가로 인해 30% 정도 업무량이 증가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 - 2016.09.15.(○○) Clear onset 2016.09.15. 14:50, C.C) mental change, D)상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 조리사로 일하던 중 금일 오후 14:50분경부터 10분가량 어지럽고 체한듯하다고 호소하다 mental change 있어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CT상 SAH소견 보여 본과 협진의뢰 함.(BP 123/64)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3.12.06.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 대상자),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용법 요망. 신장 171 체중 55 허리둘레 77 혈압 143/80 혈색소 15.8 혈당 83 총콜레스테롤 182 AST 21 ALT 15 감마지티비 12 ○ (주치의 소견/시체검안서상) - 소뇌출혈에 동반한 지주막하/뇌실내 출혈로 2016.09.15. 후두부 감압적 개두술 및 외부 뇌실배액술 시행함.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뇌간기능부전, (나) (가)의원인- 뇌부종, (다)(나)의원인-뇌내출혈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소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수술적 치료하였으나 사망한 환자임. 소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고인은 4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 99명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4.01.(약 5개월 15일/동일직종 총 경력 약 5년 10개월) ※ 이전근무력 : - 2010.01.01.~2010.03.31. ○○○○○(음식조리/약 3개월) - 2010.04.26.~2010.05.31. ○○(음식조리/약 1개월) - 2010.08.01.~2010.12.31. ○○○(음식조리/약 5개월) - 2011.03.02.~2012.02.15. □□□□(음식조리/약 11개월14일) - 2012.07.02.~2015.05.31. ○○○○○(음식조리/약 2년 11개월) - 2015.06.01.~2015.06.30. □□□□□(음식조리/ 1개월) - 2015.07.03.~2016.03.31. ○○○○○(주)(음식조리/ 약 9개월) ○ 담당업무 : 병원 주방 조리사로 음식조리 ○ 근무형태(3일 또는 4일 근무 후 1일 또는 2일 휴무) - 근무시간 : A형(06:00~15:00), B형(09:00~18:00), C형(06:00~18:00)으로 조리실 상황에 따라 근무 - 휴게시간 : 아침 식사(08:30~09:30), 점심식사(12:30~13:00), 휴게시간 15:30~16:00(사업 주는 휴게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여성전문병원으로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진료 의료기관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의료기관 구내식당의 조리사로 재료준비 및 음식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준비량 : 직원(조식 15명, 중식 110명, 석식 20명), 산모(평균 35명 조식, 중식, 석식, 간식 3회)에게 매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조식은 한달에 10~15명 정도를 제공 - 조리사 업무 일일 일정 . 06:00~08:00 내원 고객 및 직원 식사관련 전반적인 조리 등 . 08:30~09:30 산모 조식 배식 후 식당 팀원들 조식(휴게시간) . 09:30~11:00 아침식사 후 점심식사에 대한 중간 점검 등 . 11:00~12:30 산모 중식 배식 점검 및 산후조리원 중식 세팅 . 12:30~13:00 산모 중식 배식 후 식당 팀원들 중식(휴게시간) . 13:00~14:00 직원 식사 배식관리 . 14:00~15:30 석식 관련 전반적인 조리준비 및 중식 뒷정리 . 15:30~16:00 중식 뒷정리 완료 후 휴식(휴게시간) . 16:00~17:00 석식 완성 및 식수에 따른 세팅, 배식 감독 . 17:00~18:00 익일 조리계획서 정위치 점검, 가스밸브 및 조리기구 전원 점검 등 - 조리실 직원 :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조리원 5명 - 기타 . 조식, 중식, 석식 조리가 끝난 직후 약 10여분의 대기시간 발생함.(1일 약 60분) . 조리사 추가 입사는 2016.09.28.자임. . 고인은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도보로 출, 퇴근(10분 정도 소요)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9.14.) A조 근무(06:00~15:00)를 마치고 15:20경 퇴근하여 귀가하여 22:00 취침, 발병당일은 05:17경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바닥 청소를 하던 중 발병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2016.09.08.(목)- 07:24 2016.09.09.(금)- 07:24 2016.09.10.(토)- 10:21 2016.09.11.(일)- 휴무 2016.09.12.(월)- 07:03 2016.09.13.(화)- 10:25 2016.09.14.(수)- 08:11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나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기존 조리사가 3명이었다가 1명이 퇴직하여 2016.07.16.부터 조리사 2명이 근무하였고 근무형태가 3개조로 변경됨.) . 사업장 주장 발병전 근무시간 (발병 전 1주간 50:48, 4주간 평균 48:10, 12주간 평균 44:34) . 유족 주장 발병전 근무시간 (발병 전 1주간 55:33, 4주간 평균 56:40, 12주간 평균 53:50) * 사업장은 근무형별(A,B,C)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계산한 것이며, 유족은 휴게시간 없이 전 시간을 계산함.(사업장 및 유족의 근무시간 계산은 출근부상 찍힌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의 분 단위까지를 계산됨.) ○ 신체사항은 신장 171cm, 체중 63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음,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는 2회/주, 소주 1병,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의료기관인 현 사업장에 2016.04.01. 입사하여(동일직종-현사업장 포함 총 경력 약 5년 10개월) 의료기관내 주방 조리사로 재료준비, 음식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고인이 병원 관계자의 지인인 동료(조리사)가 맡은 일을 잘 하지 않아 고인이 떠맡아 하였고 2016.07.15. 조리사 1명이 퇴사하여 기존에 3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2명이 수행하면서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없는 C형의 근무형태가 추가되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는 등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증가된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고,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