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 협착/일과성 뇌허혈발작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60001917 · 판정일: 2017-0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동맥 협착’,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1.12. 06:30분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016.01.13. 04:30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05:30 이후에는 눈발이 제법 날려 추운날씨에 제설작업을 실시하던 중 우측 상지의 힘이 빠져서 동작이 아둔한 증상을 느꼈으나 5분 후 증상이 호전되어 염화캄슘을 뿌린 후 퇴근하여 자택에 도착하였는데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도시락가방을 떨어뜨릴 정도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 ○○을 거쳐 □□으로 후송되어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1주간 평균 70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1주간 평균 연장근로 42시간 및 야간근로 21시간 포함)를 24시간 맞교대의 교대근무 형태로 5년 6개월의 기간동안 수행해오며 지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 나. 신청인은 아파트 업무배정에 있어서 총 240세대 중 180세대의 관리를 맡게 되어 60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후문 근무지에 비해 분리수거장관리, 택배관리, 제설작업 등에 있어서 3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였으며, 이러한 업무배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 다. 지속적인 피로누적으로 지쳐있던 신청인은 재해당일 최저기온 영하 7.3도의 강추위 속에서 새벽 04:30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인하여 긴장을 유지한 채 제설작업을 준비하여 눈이 쌓이기 시작한 새벽 05:30경부터 근무 교대자가 출근한 07:00경까지 제설작업을 진행하며 급격한 피로와 한기에 노출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은 장시간 근로에 비하여 휴식이 부족함에 따라 육체적 과로가 상당히 축적되어 왔고, 180세대라는 과중한 업무 배정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던 중 재해당일 제설작업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하게 되어 신청인의 질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1.13. ○○○ ○○ 진료기록부 · [2016-01-13 09:06:00] 혈압 134/73mmhg, 맥박 69회 · C.C> Rt.arm tingling sensation , o/s)한달전 · P.I> 한달전부터 오른쪽 팔 저림, 먹먹한 느낌 간헐적으로 반복, 3일전부터는 하루에 50차례 이상 같은 증상, dur : 1분정도 - 이런 증상 발생하면 팔을 들거나 손을 쥐기도 힘들다. · HTN(+)-혈압약 먹다가 중단한 상태 - 2016.01.18. ○○ 입원초진기록 · 주소 : Rt. arm weekness · 현병력 : 진폐증, 고혈압 (1YA) 진단받았으나 약물 자의적으로 중단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7.22. “양성고혈압” 1회 치료 - 2012.12.11.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회 치료 - 2013.12.16.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1회 치료 - 2014.01.23.~10.06.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8회 치료 ○ (주치의 소견) - 내원 당시 특이소견 보이지 않으나 좌측 경동맥 협착에 의한 일과성 대뇌허혈로 생각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및 진단서와 기록지상 상병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총세대수 : 240세대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0.07.10.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 - 근무시간 : 06:30~익일 06:30(1일평균 20시간, 1주평균 4일, 1주평균 7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2회, 1회60분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 환경개선, 분리수거장 미화정리, 등/하교 지도, 택배관리, 제설작업, 주차관리, 순찰(당직, 수시) - 입사 당시부터 정문근무 하였음.(정문은 180세대, 후문은 60세대) - 정문, 후문 근무자 각각 2명이 한명씩 24시간 교대근무 하며 점심/저녁 각각 1시간, 새벽 휴식시간 2시간 제외하고 일일 20시간 근무하며 야간순찰은 2시간씩 24시~02시, 2시~4시 정문, 후문 근무자가 순서를 번갈아가면서 순찰하며 순찰 후 2시간 휴게시간임.(신청인 유선확인)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전 24시간 이내 : (20시간) 제설작업 수행 - 발병전 1주일이내 : (80시간) 순찰, 환경미화, 쓰레기분리수거 등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4주동안 : (70시간) 순찰, 환경미화, 쓰레기분리수거 등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동안 : (70시간) 순찰, 환경미화, 쓰레기분리수거 등 통상업무 수행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신청인 진술) - 재해당일 2016.01.13. 05:30이후부터 07:00까지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후문근로자보다 더 넓은 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극심하였으고, 담당구역이 사고발생의 여지가 있어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야 했음. - 신청인의 담당아파트 세대수가 후문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매일 상당한 양의 택배 관리 업무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가적으로 등교지도 업무까지 수행하여 업무량이 가중되었으고, 이에 관리사무소에 업무분담 조정을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음. - 업무 수행 중 입주민들의 민원 및 항의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7개월 전 13년 정도 근무한 동료근로자(정문근무)도 가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누적으로 몸이 아파 그만두어 신청인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병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음. 전 근무자가 업무를 미룸으로 신청인의 업무가 가중되는 일이 잦았으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새로 온 근무자와 불화가 발생하였고 최근 들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음. ○ 기타 - 제설 작업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온 -7.3도이며, 2016.01.13. 경기도 평택시 날씨 확인결과, 최저온도 -7도, 최고온도 2도임. - 경비실내 휴게장소는 따로 없으며, 경비실내 간이침상에서 쉰다고 진술함. 4) 검사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60kg (2015.11.24. 건강검진내역) ○ 음주 : 술종류(막걸리), 한번에 1병, 일주일에 3번(2016.01.18. ○○ 입원초진기록) ○ 흡연 : 과거흡연(급연1년이상) (+), 1갑 30년(2016.01.18. ○○ 입원초진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0.07.10. 입사하여 환경개선, 분리수거장 미화정리, 등·하교 지도, 택배관리, 제설작업, 주차관리, 순찰 등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이 되나, 과로 등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기존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동맥 협착’,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