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추정(부검 미실시로 정확한 사인은 미상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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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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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60001918
· 판정일: 2017-01-1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 추정(부검 미실시로 정확한 사인은 미상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5.9.12. 가족들과 함께 추석전 성묘를 위해 자택에서 약4km 거리의 부모님 산소에서 벌초작업을 준비하려던 직후에 갑자기 가슴을 쥐어잡고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① 청구인은 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②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업무에 복귀하였고, ③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④ 추석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회사 생산제품 물량 확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경쟁업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뇌심혈관 질환 치료 이력은 없음
○ (건강검진결과)
(2014년 검진결과)
- 혈압 : 132/82mmHg
- 공복혈당 : 101mg/dl
- 총콜레스테롤 : 230mg/dl
- 종합판정 : 정상B,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1kg
- 흡연 및 음주 여부 :
· 흡연 : 1일 0.5갑
· 음주 : 2회/주, 1회당 1병(소주기준)
○ (사망진단서 소견)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급성 심정지(추정), (나) (가)의 원인 급성 심근경색(추정),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나 사망진단서상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추정) 내용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9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메모리 모듈생산)
○ 근무경력 현 직력 :
- 2014.04.07.∼2015.09.12.(재해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1999.05.08.∼2013.12.01. : ㈜○○○○○, 관리업무(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형태: 주5일제 근무, 1주 평균 40시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제조팀 업무총괄 관리, 제품생산 관련 영업활동
- 직책 : 이사(△△△△ 담당)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휴일에 부모님 선산 벌초 작업 준비중 갑자기 쓰러짐
- 발병 전 1주 동안 : 40시간 20분 근무, 일상업무량/시간보다 30% 미증가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1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13분 근무
* 근무시간 산출근거 : 지문인식 출입기록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재해전날인 9.11.(금)에는 정상출근하여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 3-4경 (이하 주소 생략)의 △△△△에 출장을 나갔으며, 그곳에서 △△△△ 직원과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고 11시경 숙소에 복귀하였음(다소 많은 양의 음주를 했던 것으로 추정)
* 출장 나간후 16:43경 허리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음
- 재해당일인 9.12.(토)은 오전까지 숙소에서 수면 및 휴식을 취한후 13시경 (이하 주소 생략) 자택으로 출발하여 15시경 도착하였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추석전 성묘 및 벌초를 위해 차로 10여분 거리의 선산으로 출발함
- 부모님 산소는 차에서 내려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벌초작업을 준비하던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임
2)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상황
- 정상적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함
-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은 없음
-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상황
- 업종의 특성상 생산량이 특정 시기별, 계절별 차이가 있지는 않음
- 발병전 1주간 평균근로시간 : 40시간 20분
- 발병전 4주간 평균근로시간 : 31시간 42분
- 발병전 12주간 평균근로시간 : 43시간 13분
- 발병전 1주일전 7일간 (9.1.~9.4.병가 9.5.~9.6.토일요일)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 받음(수술
사실은 없음)
- 발병 약 2달전인 2015.7월경 주거래처인 ○○○○○ 납품 물량에 불량 사고가 발생하여 약 1달간 생산 물량이 없었던 적이 있었음
* 당시 불량사고는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큰 사고였고 피해액도 컸기 때문에(회사 창립이래 가장 큰 사고였음), 담당이사인 망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무마해 보려고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
- 업종의 특성 및 망인의 직책(○○○○○ 담당이사)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거래처 관계자와 주1-2회 정도는 저녁 술자리를 가져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2017.01.10.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정지(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추정)’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망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고인은 2014.04.07.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 담당 이사로서 제조팀 업무총괄 관리, 제품생산 관련 영업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2개월 전인 2015.07.경에 납품불량사고가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상당기간 도과하여 발병일까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이외에 고인에게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발병전 4주 및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역시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 추정(부검 미실시로 정확한 사인은 미상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