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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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02
·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장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에 장비설치를 위하여 2015. 8. 10.부터 인근 호텔에 숙소를 정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8. 12. 업무를 종료한 후 18:41경 동료근로자들과 근처 농원으로 저녁식사를 하러가서 잠시 족구를 하던 중 공을 가지러 가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특히 고가의 장비 설치로 인한 부담)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검진결과)
- 2015.07.31.
· 혈압 100/70mmHg, 총콜레스테롤 168g/dl, 혈당 107mg/dl
· 심장초음파상 경도의 승모판 역류, 삼첨판 역류, 폐동맥 역류 보임
· 심초음파상 좌심방이 커져 있음, 심실중격이 비대
· 심전도 검사상 심근허혈의증, 저전압 소견
·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비만관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
- 2014.06.17.
· 혈압 138/90mmHg, 총콜레스테롤 204g/dl,
· 콜레스테롤관리, 혈압관리, 비만관리
- 2013.06.07.
· 혈압 130/80mmHg, 혈당 106mg/dl,
· 비만, 복부비만,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혈압관리
○ (기초 확인 사항)
- 키 : 176cm, 몸무게 : 83kg
- 음주 : 20잔, 주 5회(2015. 7. 31.자 검사시)
-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가족력 : 외조모가 심혈관 장애로 치료(인공심장박동기착용)를 받는다 함.
- 가정 등 기타 확인내용 : 쓰러지기 1년 전부터 살을 빼기 위하여 다이어트(유산소 및 근력운동)를 하였고 기타 특이사항 없음.
○ (부검감정서)
- 변사자의 사인으로 비후성 심근병증에 관련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며, 부검감정서상 비후성 심근병증에 관련된 급성 심장사 가능성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29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0. 4. 1.∼2015. 8. 12.(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8시간(08:30 ~ 17:30, 단 경우에 따라 주야 교대근무 및 연장근무 수행), 주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식사시간 1시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반도체 장비 설치
· 반도체 생산 장비 현장 설치시 약 2주 정도를 출장하여 설치
· 현장 설치 출장이 없는 경우, 다른 장비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사전준비 단계로 설치할 곳에 대한 위치선정, 공구 자료준비 등의 업무를 설치할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면서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1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20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1시간 49분 근무
·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의 변화는 없었음.
· 반도체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 공장에 출장하여 장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3일째 수행하던 중 8. 12. 발병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8. 1(토)부터 8. 9(일)까지는 휴무기간(회사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리플래쉬 휴가)으로 이를 이용하여 8. 3(월)부터 8. 7(금)까지 전 가족이 태국에 휴가를 다녀옴.
·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담당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으며, 7. 11(토)부터 7. 20(월)까지 여름 휴가 등으로 휴무하였으며, 7. 22(화)부터 7. 28(화)까지 4일간(3일간 휴무) 장비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에 출장(집에서 다님).
·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담당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으며, 5회의 야간근무와 1회의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 2회, ○○○○ 1회 출장, 5. 17~5. 22까지 중국 출장을 다녀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유족 측 주장내용〉
- 반도체 노광장치를 조립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설치 공장에 출장을 나가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는 사전준비단계, 장비반입 및 조립단계, 조정작업으로 이루어지며,
· 사전준비단계는 설치공장의 담당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주면 설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작업으로 사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장비 반입 등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며 정신적인 압박이 심함.
· 장비 반입 및 조립은 일본에서 들어온 분해제품을 공장내 반입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약 10톤 차량 3대 분량, 공구 5톤 차량 1대분이 총 반입되어 조립하는데 지게차로 현장에 오지만 일일이 사람이 들어 올려서 설치 조립하여야하는 거의 막노동 수준에 준하는 육체적이 노동을 요하는 작업으로 2주 이상 소요됨.
- 2015. 1월 한 달 여간 선배 배테랑들이 하는 메인 자리를 고인이 맡게 되어 600억 정도의 고가 장비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 초조, 스트레스로 불면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 5월 중국출장 후 출근시간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08:30, 16:00, 20:00에 출근을 하였고 업무에 대한 스케줄이 짜여져 있었으나 하루 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음(근태기록 확인결과 중국 출장 이전에도 변경이력이 확인됨).
〈사업주 측 확인내용〉
- 유족이 주장하는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있어 고인은 입사하여 2년 정도 지난 2012년부터 사전준비단계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팀장격의 직원이 별도로 있으며 고인은 팀원으로서 작업을 수행함.
- 600억 장비에 대한 설치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장비설치에는 6∼7명이 팀을 이루어 수행하며 개개인에게 장비 손실의 책임을 주지 않고 다만,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해 설치가 늦어지는 경우에 고객사의 압박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함.
- 연장 및 주/야간 교대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다툼에 대하여 제출한 근태기록으로 답변을 대신하며, 휴일과 관련하여 다툼은 없었다고 함(근태기록은 일반적인 출퇴근은 시스템에서 정리를 하나 연장, 교대, 휴일 근무 등은 본인들이 직접 작성을 한다고 함).
- 직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고객사와의 마찰,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처에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함(특히 계약된 설치기간이 늦어지는 경우).
- 쓰러질 당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공장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일을 3일째 수행하던 중이었고 일을 마친 후 저녁을 먹기 위하여 근처 식당으로 이동한 후 동료들과 족구경기를 하던 중 쓰러짐.
- 발병 당시 족구시합 관련
· 족구경기는 저녁밥을 먹기 전 30분정도 가볍게 운동을 하자는 출장자들의 의견으로 시행하게 됨.
· 여름이었으나 날씨가 흐려 무덥지 않았고 족구장 또한 응달이여서 운동하기 좋았음.
· 3세트 경기를 하기로 하고 1세트 경기를 하던 중 10분 정도 소요된 상태에서 공이 굴러가자 고인이 공을 줍기위해 가다가 갑자기 쓰러짐.
· 경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력적인 부담은 없었다고 함.
- 위 족구시합이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기관의 견해
· 업무상 행위 여부 : 업무 외 행위
· 사유 :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이나 족구경기는 예정되어 있던 행위가 아니라 출장 장소에서 당일 업무상 일과를 종료한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간 식당의 족구 경기장을 발견하고 함께 간 동료들 간에 의견 일치하여 경기를 한 것으로 사적행위에 해당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부검감정서상 사인(급성 심장사)이 확인되며,
- 업무내용상, 고인의 경우 고가의 장비 설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심적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으나, 동 작업을 고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의 일원으로 함께 설치 작업에 참여한 점 및 회사에서 개인에게 장비 손실의 책임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망인이 사망에 이른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 동 스트레스의 정도가 발병을 야기하였다 볼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 다음으로 발병 전 작업내용 및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고인은 발병을 즈음하여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간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그 시간이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에게 발병 전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발병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동 족구시합은, 조사를 실시한 소속기관의 의견(판단)에 따르면 업무 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합내용 등을 살필 때 고인의 경우는 고혈압, 심비대 등 기존개인질환에 기인하여 그 발병이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장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