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04 · 판정일: 2017-01-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2016.07.17. 06:56경 자택에서 배우자가 엎드려 자고 있던 고인을 바로 눕게 하려고 몸을 흔들었는데도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 후 도착 시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구급대 도착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추정)에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 12주간 평일 연장근로 및 주말근로를 포함하여 1주 평균 총 61시간을 근무하여 왔으며, 주 6일을 기본적으로 출근하여, 육체적으로 매우 부담이 가는 피곤한 상태였고, 하루 종일 서거나 구부린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는 등 과중한 육체적 과로가 있었던 점, - 회사가 ○○에서 ○○으로 이전하면서 ○○이 자택인 고인은 2015년 9월말부터 약 2달 동안 ○○에서 ○○으로 출퇴근 하였고 혼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던 점, - 고인의 업무는 다른 동료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도 품목 및 높은 단가의 고가 제품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관계로 항상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위험한 작업일 뿐 아니라 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 대한 회사 측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고인이 직접 변상을 해야 함과 더불어 회사 대표로부터 심한 문책을 당할 수 있고, 납기를 맞춰야 하는 문제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긴장도가 있었던 점, - 고인은 책임감과 꼼꼼한 성격 탓으로 업무가 바쁘거나 납기일에 쫒길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워서 매우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퇴근 후 자택에서도 업무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 - 고인은 대동맥폐쇄부전증, 심부전,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에 시달리는 매우 취약한 건강상태에서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료내역 - 2016.07.17.(○○) 06:56경 보호자에 의해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어 119 통해 내원함. P.Hx. AMI(10년전, ○○○○ f/u) ER 내원시 DOA상태로 내원즉시 CPR srart함. EKG 상 asystole 지속됨. CPR 10분가량 지속하였으나 ROSC(-).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하였으며 보호자 더 이상의 CPR 원치 않아 CPR stop, D.O.A 선언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11.10./2007.07.25. ‘협심증’ 2회 - 2008.03.03./06.03./11.25. ‘죽상경화성심장병’ 3회 - 2009.02.03. ‘두통’ 1회 - 2009.06.13. ‘대동맥판폐쇄부전’ 1회 - 2009.08.27./2010.01.28./09.10. ‘죽상경화성심장병’ 3회 - 2011.04.21./06.16.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2회 - 2011.06.18. ‘두통’ - 2013.02.22./2014.10.11./2015.09.23. ‘상세불명의 흉통’ 3회 - 2013.03.07./2016.02.25./2016.03.25. ‘대동맥판의선천성기능부전’ 3회 - 2014.10.24. ‘대동맥판폐쇄부전’ 1회 - 2012.03.06.~2016.05.25. ‘양성고혈압’ 46회 ○ (주치의 소견/시체검안서상) - (가)직접사인- 미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망인은 선천성이엽 대동맥판막에 의한 중등도 대동맥판 역류를 진단받고 ○○○○에서 최근 2016.02.25.에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는 등의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저의 심장질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질환이 유의하게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질환에 의해 대동맥박리 등이 일어나 갑자기 사망할 수는 있으나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과도한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있겠으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사실

가. 고인은 56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06.07.10.(약 10년) ※ 이전근무력 : -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 입사전 동일직종 근무이력은 없다고 하나, 배우자는 약 40년 이상 동종업종 일을 했다고 함 ○ 담당업무 : 선반가공 ○ 근무형태(주 5일 주간근무(격주 수·토요일 휴무)) - 근무시간 : 월·화·목·금요일 08:30-21:00, 수·토요일 08:30-17:30 - 휴게시간 : 월·화·목·금요일 12:30-13:30(점심), 17:30-18:00(저녁)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현 사업장은 특수강(스틸) 소재를 가공하여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임.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생산과장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생산직임. . 고인의 주 작업은 특수강을 이용하여 ‘형상가공, 정밀·정삭가공’ 공정에서 공작기계 선반 2대를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라디알(탭핑기)을 이용하여 드릴작업 및 탭 가공 작업을 수행함. - 사업장의 생산 공정은 ‘재료구입 → 형상가공 → 열처리(외주처리) → (입고)정밀·정삭가공 → 조립(열박음) → 호닝(외주처리) → (재입고) 검수 및 납품’ 순으로 이루어짐. - 취급기계 : 선반기계, 절단기계, 탭핑 기계 등 - 취급물품 : 특수강(스틸) - 작업량 : 고인은 회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직으로 개인의 객관적인 업무량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고, 회사에서 제출한 월별 매출액 자료로 주간 업무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이전에 비해 30%이상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유족 주장에 대한 사업주의 진술내용 . 고인 및 회사 근로자들은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시간에 대하여는 출퇴근 개인기록부에 수기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를 산출하고 있음. . 발병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의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근태현황과 개인별 출퇴근기록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함. . 고인의 성격상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다른 직원들 보다 더 많은 과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고인의 담당 품목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손실은 물론이고 발주처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고인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대한 스트레스 상황은 있었을 것임. .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변상에 대하여 언급한 적은 있지만 실제 변상을 요구한 적은 없고, 2015.12월 이후 고인이 맡은 고가의 품목에서는 불량이 발생한 적이 없음. . 고인이 맡은 품목의 정밀도는 타 직원의 품목과 비교하여 유사하지만, 가격이 고가이고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고인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음. . 고인이 기계가 가동 중인 경우에도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물 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되므로 ‘고인이 근무시간에는 잠시 앉아 쉴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서거나 구부린 자세로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 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고, 가공품 치수 측정을 위해 자세를 구부리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없음. - 기타 : 생산인력은 각자의 고유 업무영역이 있고 각자의 업무영역 안에서는 각자가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납기를 맞추는 부담은 존재함. - 조사기관 판단과 이유 . 고인의 근로계약 내용, 회사의 전자적 출퇴근 기록 및 근로자들이 작성하고 사업주가 확인하는 출퇴근 개인기록부와 회사 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추정하면 발병일 이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9.03시간이고, 회사의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면 고인 근무 시 근로시간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회사에 출장하여 동료근로자 면담 및 작업 상황(동영상 촬영)을 확인한 결과, 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형상가공, 정밀·정삭가공)과 재료인 특수강을 옮겨 기계에 세팅하는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등의 신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치수 측정 시 정밀도를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과 담당 품목의 재료가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제품 불량이나, 납기문제, 집중도를 요하는 작업여건 등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은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제품 불량과 변상 책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동료 근로자들도 변상책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사업주도 언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불량에 대한 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인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제품불량과 이로 인한 변상의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 현지 출장하여 실제 작업 상황을 확인한 결과, 기계가 가동 중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다른 작업을 하거나 다른 제품의 기계를 가동하는 등의 여유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고인의 경우도 2대의 선반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다는 진술에 근거하면 필요한 경우 작업시간 중에도 담배를 피거나 생리적 필요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시간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이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심부전증,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정상 근무 후 퇴근하여 회사 인근 거주지가 아닌 ○○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발병 당일은 휴무일로 06:56경 집에서 자던 중 발병함. - 발병전 1주일이내 2016.07.10.(일)- 휴무 2016.07.11.(월)- 11:07 2016.07.12.(화)- 11:07 2016.07.13.(수)- 07:30 2016.07.14.(목)- 11:10 2016.07.15.(금)- 11:01 2016.07.16.(토)- 07:27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 . 발병전 1주간 59:22, 4주간 평균 57:55, 12주간 평균 59:01 ○ 신체사항은 신장 165cm, 체중 70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음,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대동맥판막패쇄부전증, 심부전증,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는 1회/주, 소주 1병, 흡연은 0.5갑/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1.17.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6.07.17.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신청되었으나, 발병당일 병원에 도착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중 심근검사인 CK-MB와 troponine-I가 증가되어 있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06.07.10. 입사하여 선반 가공업무를 담당하며 주 작업은 특수강을 이용하여 ‘형상가공, 정밀·정삭가공’ 공정에서 공작기계 선반 2대를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 부 작업으로 절단기를 이용한 절단 작업, 라디알(탭핑기)을 이용한 드릴작업 및 탭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고인의 업무 내용상 고난도 및 고가 제품의 작업과 가공 제품의 불량에 대한 변상을 사업주가 언급한 바가 있어 집중을 요하는 작업상황과 담당 품목에 대한 부담 및 장시간의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