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자발성 뇌실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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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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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005
· 판정일: 2017-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자발성 뇌실내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쎄밍된 가죽을 2인 1조로 적재다이에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11.18. 18:30경 작업중 이상증세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상병이 동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관련 진료기록 없음
* 2015년 고혈압을 진단받아 내과에서 약제 처방받아 복용받아왔음(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아 병원인 일반으로 치료받았다고 함)
○ (주치의 소견)
-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B-CT, MRI 상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출혈 소견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 CT(2016.11.18.) 상 우측 기저핵 출혈과 혈종이 뇌실내로 파급되어 제3, 4뇌실과 측뇌식에 혈종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03.11.
○ 이전 근무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및 가족진술참조)
- 재직증명서 : 2014.03.11.부터 ○○○○○에서 근무함
- 건강보험증 사본 : 2004.08.17. □□□□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됨
- 가족진술 : 중국 거주 당시 교사로 일하였으며, 2001년 한국에 와서 숙박업소 침대커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잠깐 방한 작업 관리자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까지 침대커버 교체하는 일을 하다가 2014년 3월 11일에 ○○○○○에 입사하게 되었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6일 근무,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10분)
* 휴게장소 : 재해조사담당자 출장시, 휴게실 및 휴게장소, 탈의실, 샤워장 등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음(사진첨부)
○ 담당 업무 : 쎄밍된 가죽을 2인 1조로 적재다이에 적재하는 작업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약 63시간 3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1시간 20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4시간 3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신청인사업장 출장확인결과, 신청인은 2인 1조로 단순하게 가죽을 쌓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업장내 총 근로자는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2명, 한국인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음. 신청인의 동료근로자는 인도네시아인(○○)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업무는 단순히 가죽을 쌓는 작업(세척된 후, 기계에 의해 탈수되어 나오는 가죽을 쌓는 작업을 수행)으로 특별히 위험해보이지는 않았고, 휴게실 및 휴게장소, 탈의실, 샤워장 등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음을 확인함.
아울러 (동료근로자 □□□)진술 상, 신청인은 많이 할 때는 1일 1500장에서 1600장정도 가죽을 쌓는 작업을 수행하며, 1일 10시간 정도 작업이며, 야간작업을 잘 하지 않았고, 출퇴근 카드는 매일 찍어 출퇴근현황은 확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주장 상,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 및 사업주가 동갑임에도 하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문답서상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으나, 실제로 신청인 강종식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한 사실은 동의하며, 신청인은 57년생, 사업주는 52년생으로 하대하지 않았음을 진술로 확인함.
*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신청인이 작성한 출력일보, 사업주확인서 등 (현장조사 당시 사업주에게 신청인이 작성한 출력일보를 열람케 하였으며, 사업주도 내용에 동의함)에 근거로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당해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가죽적재원으로 현사업장에 2014.03.11. 입사하여 세척 탈수된 가죽을 2인 1조로 적재다이에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비록 발병전 단기 또는 만성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의 강도가 높고 신청인의 재해일로부터 최근 단기적으로 업무시간이 늘어난 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자발성 뇌실내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