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정지로 기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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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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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008
· 판정일: 2017-01-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사인미상(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정지로 기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9.27.14:30경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9층 계단에서 앉아 쉬던 중 갑자기 경직이 되면서 숨을 가쁘게 쉬면서 뒤로 천천히 쓰러져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실시하며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배우자)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당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업용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9층까지 직접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료내역
- 2016.09.27.(○) 상기 56세 남자 환자 아침 8시부터 처음 현장 일하러 오신분입니다. 점심식사 후 9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나서 2시 10분경 바닥에 편하게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 갔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시던 동료분이 호흡 없는 것 확인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인공호흡을 실시하여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119에 연락을 취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2시 35분경 신고, 119에서 2시 45분경 신고하였고 119도착 당시 자발호흡 없고 심정지 소견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119에서 야굴 투여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수리 후 환자분 엘리베이터로 이송하여 본원 15시 41분경 본원 내원하신 분입니다.
* EKG : Flat : No hearts sounds. No pulsation. No BP.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10.17.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1회
- 2006.10.18. ‘진탕’ 1회
- 2013.12.21.~2016.07.29. ‘원발성 고혈압’ 17회
○ (주치의 소견(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심정지
- 고혈압 및 흡연하시는 분이고 외상 등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분으로 9층까지 운반일 하는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의식저하 소견 관찰되었던 분으로 과거력상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던 분이나 정확한 검사나 부검 등은 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정확한 검사나 부검 등을 시행치 않아 사인은 미상인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고인은 5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9.27.(채용당일)
※ 이전근무력 : - 고인은 이전에 (이하 주소 생략)에서 부동산(경매) 관련 일에 종사하였음.
○ 담당업무 : 건설단순노무(자재 운반)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 휴식시간 오전/오후 각 20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주상복합 건설 현장임.
- 고인의 업무내용 : 고인은 건설현장의 단순노무자로 건축자재인 댐퍼(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지게 하는 장치)를 각 층마다 옮겨 놓는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재해당일 업무수행 내용
. 고인은 발병당일 해당 현장에 첫 출력하였고, 07시경 현장에 나와 아침 식사를 하고 08시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 오전에는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층마다 4-6개씩 적치하는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12시~13시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함.
. 오후 작업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댐퍼를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였는데, 1층에서 9층까지 2번째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었음.
* 한번 운반시 1인당 2개의 댐퍼를 옮겼는데,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9층까지 올라가면서 몇 차례 쉬면서 올라갔다고 함.
* 댐퍼의 무게 개당 약 4.3kg이고, 크기는 45*90(120)cm 정도임(2개를 한번 옮겼을 경우 총 운반무게는 8~9kg 정도였음)
- 기타
. 당 현장 일당 : 12만원
. 고인의 핸드폰 기초하여(인력사무소 연락한 내역) 유족이 확인한 발병 전 3개월간 근무내역
① 6월 : 1일(30)
② 7월 : 5일(3,15,24,25,26)
③ 8월 : 12일(1,4,5,7,9,10,11,18,24,26,27,30)
④ 9월 : 7일(1,2,10,17,20,21,23)
.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신고내역상 발병 전 3개월간 근무내역
① 6월 : 9일(7,8,9,10,17,18,27,28,30일)
② 7월 : 8일(7,8,17,20,22,23,26,28일)
③ 8월 : 7일(1,3,4,5,6,7,8일)
④ 9월 : 5일(16,20,22,25,27일)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은 근무한 내역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당일 현 사업장에 처음 출근하여 건축자재인 댐퍼를 운반하는 작업을 오전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하던 중 9층에서 쉬다가 갑자기 경직이 되며 숨을 가쁘게 쉬면서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3일간 근무하였으나 정확한 근무시간은 확인은 되지 않음.
2016.09.26.(월)- 확인 안됨 2016.09.25.(일)- 근무
2016.09.24.(토)- 확인 안됨 2016.09.23.(금)- 확인 안됨
2016.09.22.(목)- 근무 2016.09.21.(수)- 확인 안됨
2016.09.20.(화)-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신고 내역상 11일 근무하였으나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은 되지 않음.
- 발병 전 12주 동안 :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신고 내역상 19일 근무하였으나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은 되지 않음.(아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추정하여 작성함.)
. 발병 전 4주간 평균 8시간, 12주간 평균 13시간 20분
○ 신체사항은 신장 174cm, 체중 69kg, 확인된 가족력은 없음,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는 하지 않음, 흡연은 0.5갑/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1.25.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자녀 및 청구인의 대리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유족보상 청구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6.09.27.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인미상’으로 판단되고,
- 고인은 건설업체인 현 사업장에 발병일당인 2016.09.27. 입사하여 건축 자재인 댐퍼 운반 업무를 담당하며 오전에는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층마다 4~6개씩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점심식사 후 오후 작업시에는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1층에서 9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청구인은 발병 당일 고인이 후송되었던 병원의 의사는 사망 원인에 대하여 혈압이 있던 환자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였고, 고인이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나 발병 당일 중량의 건축자재인 댐퍼를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9층까지 옮기는 작업의 수행으로 업무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 당 현장에서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던 동료 근로자가 경찰 조사시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댐퍼 운반 작업을 오전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고 오후에는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2번 운반을 하면서 자주 쉬었다고 하며 작업량이 많지 않아 자주 쉬고 담배도 같이 피웠다는 내용의 진술이며, 자재의 중량에 대하여는 댐퍼의 개당 무게는 4.3kg이고 2개씩 옮겼다는 동료의 확인을 볼 때 점심(12:00~13:00) 식사 후 발병시까지(14:30경) 한번 운반시 약 8~9kg 정도의 건축자재(댐퍼)를 2번 운반하였던 업무내용이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고인의 사인도 ‘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인인 ‘사인미상(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정지로 기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