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12 · 판정일: 2017-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57세 남자로, 2015.11.06.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왼쪽팔과 왼쪽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시력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2016.07.01. 병원으로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 뿐 아니라 제지공정에 투입되는 화합물로 인한 심한 악취, 소음, 신체에 해로운 화약약품에의 상시노출 등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결과 내역 - 2014.01.03. : 혈압(130/80), 총콜레스테롤(111), 공복혈당(92) * 고혈압 진료 및 치료요함. 운동 콜레스테롤 관리 ○ 초진진료내용 - 2016.07.01.(○○○○) : 금일 오전 5시30분경 일어났으며 이전과 변화가 없었는데 오전 6시경에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고 땀에 젖어있어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차 타고 내원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2cm이고 체중은 약 68kg이며, 음주 및 흡연은 모두 안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좌측 편마비(기능적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 Trace,poor,fair 혼재),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50%미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뢰결과 (2016.12.29.회신) - 신청인은 2016년 7월 급성 뇌경색 및 이로 인한 구음장애, 좌편마비가 발생한 자임. 직업력 검토 결과, 1991년 이후 20년 이상 제지업체에서 폐수처리 및 탈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확인됨. 뇌혈관 등에 영향을 줄 화학 물질 노출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교대근무, 노동시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진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와 기록지상 급성 뇌경색증(우측)소견 관찰되며 구음장애와 좌편마비 등 급성 신경증상의 발생시점은 2016.07.01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1.04.12.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5년 3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폐수처리장치 조작원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3인 3교대 근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폐수처리장에서 공정별 처리시설을 순회하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업무, 각 공정별 화학약품량을 체크하는 업무, 공정별 모터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업무 탈수장에서는 종이찌꺼기를 탈수기에 담아 탈수하는 업무를 직접수행 청소작업-탈수기청소, 기존원수에서 스티로폼제거작업, MDB 청소 등 쉴 틈도 없이 청소도 해야함. - 종이제품제조시 발생한 폐수를 정화처리하여 내보내는 업무로써 주업무는 각 폐수처리공정별 적정 처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측정기와 실험용 장비로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와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펌프 및 기계류의 가동상태 및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업무, 폐수처리공정 중 약품을 투입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약품 사용일이 1년 중 50일 이하로 사용하지 않는 날이 많으며, 근무시간 중 1~2회만 약품량을 체크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장확인결과 내용 - 각 폐수처리공정별 적정 처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측정기와 실험용 장비로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와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펌프 및 기계류의 가동상태 및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업무 - 청소작업 : TMS청소(오전30분), 침전조청소(오전1시간), 탈수기청소(모니터링시 이상이 감지될 때 수시로), 기존원수에서 스티로폼제거작업(오전1회), MDB 청소(오후 1~2시간) 실시.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휴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5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7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8시간 24분 근무 ○ 그 밖에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의 병발에 영향을 줄 만한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제지공정에 투입되는 화합물로 인한 심한 악취 * 폐수에서 발생하는 황화합물 및 VOCs(유기화합물)등에 의한 악취발생 * 황화합물 및 VOCs(유기화합물)등에 의해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근무장소에서 24년동안 근무하였고 신청 상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면밀한 조사 요구 * 폐수처리과정에 발생한 펌프모터소리로 인한 소음 * 폐수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화학약품과 상병과의 관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91.04.12. 입사하여 폐수처리장치 조작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폐수처리장에서 공정별 처리시설을 순회하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업무내용 중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보이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