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동맥 박리(Dissection , vertebral artery)/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 vertebral artery)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14 · 판정일: 2017-0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 박리(Dissection, vertebral artery)’, ‘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vertebral artery)’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서 지점장으로 해당 지점을 총괄관리 해오던 중 2016.09.02. 17:00경 극심한 두통과 복부통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에서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 총괄책임이 있다 보니 휴가 시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의 업무와 휴무일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소견 있으나, 기존 질환 및 신청 상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의식소실로 응급검사 시행하였으며, 좌측 척추동맥박리와 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됨. 9월 4일 응급뇌혈관색전술 및 뇌실천자술을 시행함. 현재 의식은 기면상태로 호전되었으나, 상하지 완전마비, 안구운동마비가 확인됨. 아직 기계호흡중으로 신경학적 상태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상병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1987.07.01. ○ 이전 근무력(피보험자료참조) - 2006.02.01.~2007.12.31. /○○ ○○/ 지점장(총괄관리) - 2008.01.01.~2010.03.31. / ○○ □□/ 지점장(총괄관리) - 2010.04.01.~2012.11.30. / ○○ △△/ 지점장(총괄관리) - 2012.12.01.~발병일 / ○○ ○○/ 지점장(총괄관리) ○ 근무형태(사업장확인자료) - 근무시간: 주6일 근무, 1일 평균 9.5시간(10:00~21:00) - 휴게시간 : 점심 60분, 저녁 30분, 휴무 월 6회 * 사업장담당자 문답서 상 사업장내 휴식공간은 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함. ○ 담당업무 : '○○○○ ○○'의 지점장으로 해당 지점을 총괄관리하였으며, 실적관리, 고객관리, 영업전략구상, 직원관리, 청결관리, 판촉관련 주문 및 지시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발병전 근무시간은 발병전 1주간 총 52시간 30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47시간 1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53시간 2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2006년 이후 지점장으로 여러 지점을 거치며, 판촉, 판매, 재고 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 등 지점업무를 총괄해왔으며, 신청인의 정규 업무 시간은 10:00 ~ 21:00이나, 소속 지점의 보안시스템 기록상 통상적인 업무 개시 시간은 08:30 ~ 09:00 내외로 확인되고, 신청인과 ○○ 및 신청인과 소속 직원들간의 문자전송내역을 통해서 또한 대체로 9시 이전에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은 대개 09:00 이전에 사업장 도착 후 영업준비 등 업무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보안시스템 기록 및 문자 송수신내역 확인), 아울러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지점 직원들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해 본 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본사 지시사항 준비 및 이행 등 영업 관리, 현황자료 전파 및 숙지독려 등 직원 관리 업무 대부분을 지점장인 신청인이 챙겨온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산정은 정규 근무 시간은 10:00 ~ 21:00로, 하루 업무시간은 9시간 30분(점심시간 1시간(12:00~13:00), 저녁시간 30분(18:00 ~ 18:30) 제외), 휴무는 월 6회로 확인되나 보안시스템 기록(개점 및 폐점시간) 및 업무관련자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전송시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업무 개시 시간이 적어도 오전 9시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업무 시간은 09:00 ~ 21:00(하루 10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 및 저녁시간 30분 제외)로 계산하였음 신청인의 심리적 부담에 대하여는 ○○ ○○ 지점장인 신청인과 상급자인 ○○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에게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없이 수시로 판촉전략 및 실적, 부진사유 및 대책 등을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료근로자 문답 내용상 대표이사의 매장 불시방문 압박과 오리지점 매출 부진으로 실적부진회의에 참석하는 등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매출 관리에 대한 심리적 긴장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년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거취 문제, 은퇴 후 생계 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짐.(관련 문자 송수신 내역 및 동료 근로자 문답서 확인) ○ 판정위 보완요청 사항 및 추가확인 사항(소속기관 회신내용) 1. 발병 전 12주간 신청인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 신청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추가사유서 및 보완자료 검토한 바 기존에 인정한 근무시간(근무일 기준 1일 평균 업무시간 10시간 30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초과근무 관련 내용 확인되지 않음. 2. ○○○○ ○○ 매출부진에 따른 스트레스 - 발병 당월 포함 직전 4개월 신청인 소속 지점 매출현황(연도 기준) 1) 기준일자 2016.06.01. 판매순위 408위(전년 224위) · 매출 달성율 67.8%, 전년 대비 성장율 -14.3% 2) 기준일자 2016.07.01. 판매순위 401위(전년 198위) · 매출 달성율 67.9%, 전년 대비 성장율 -13.4% 3) 기준일자 2016.08.01. 판매순위 404위(전년 213위) · 매출 달성율 73.6%, 전년 대비 성장율 -11.0% 4) 기준일자 2016.09.01. 판매순위 377위(전년 193위) · 매출 달성율 78.5%, 전년 대비 성장율 -9.6% - 지점일일현황 자료를 통해 상기와 같이 신청인 소속 지점(○○○○ ○○)의 발병 직전 4개월 성장율 및 매출달성율 순위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하락폭은 발병 직전 4개월 400위권, 전년 동일 기간 200위권으로 ○○○○ 홈페이지 기준 영업 지점 수 총 485곳임을 고려할 때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수준으로 매출 순위 큰 폭 하락 함(지점일일현황 자료 첨부). 3. 실적압박, 불시방문, 대규모 기획전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 신청인은 실적부진에 따른 부진회의 참석, 지점 불시방문 점검, 하반기 대규모 기획전 준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 검토한 바 신청인 2016.07.27. 부진점 개선회의 참석, 발병 전일인 2016.09.01. 월례조회 참석하였고, 2016.09.02.부터 예정된 '△△△△△' 행사는 본사 차원의 대규모 주방생활가전용품 통합행사로 행사 준비 및 진행 상황 점검차 본사 차원(영업본부, 사장 등)의 대대적인 현장 점검이 예정되는 등 규모 및 중요도가 큰 행사였던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임원의 지점 불시방문에 따른 스트레스 주장과 관련해서 신청인측이 제출한 '사장님 방문보고서'(방문 대상 영업점에서 영업총괄팀에 보고)에 따르면, 점검 및 보고 대상에 업무 현황 이외에도 직원들 외제차 출퇴근 여부, 금연 여부 등 다소 사적인 내용들 또한 포함되었음이 특이사항으로 확인됨(기획전 관련 문서, 사장님 방문 보고서, 문자수발신 내역 자료 첨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02.28.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의 내용 상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1987.07.01.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다가 2006년 이후 ○○○○(주)의 지점장으로 여러 지점을 거치며 근무를 하였고 2012.12.01.부터 동사업장 ○○의 지점장으로 해당 지점을 총괄관리를 해오면서 실적관리, 고객관리, 영업전략구상, 직원관리, 청결관리, 판촉관련 주문 및 지시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비록 발병전 단기 또는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나 동 지점의 발병 직전 4개월 성장율 및 매출달성율 순위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수준으로 매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실적부진에 따른 부진회의 참석하였던 점, 발병 전일인 2016.09.01. 월례조회 참석한 점, 발병 당일 예정된 '△△△△△' 행사는 본사 차원의 대규모 주방생활가전용품 통합행사로 행사 준비 및 진행 상황 점검차 본사 차원(영업본부, 사장 등)의 대대적인 현장 점검이 예정되는 규모 및 중요도가 큰 행사 준비였던 점 등 이에 따른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 박리(Dissection, vertebral artery)’, ‘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vertebral artery)’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