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심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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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16
· 판정일: 2017-01-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09. 24. 21:23 가슴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고 하며 근무를 마치지 못하고 약 1시간 정도 근무하고 23:07 조퇴한 후 다음 날 새벽 자택에서 지인이 사온 설렁탕을 먹은 후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중 06:25경 갑자기 숨을 잘 못 쉬며 의식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에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던 중 2016.09. 25. 07:30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02.07.∼2010.05.24. :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10회 진료
- 2016.09.22.∼2016.09.23. :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발병 3일 전 치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59kg
- 음주 및 흡연 : 주 6회 음주(소주 0.5병), 1일 1.5갑 흡연(흡연기간 10년)
○ (건강검진 결과, 2014.08.04.)
- 2015.05.24. : 혈압 138/88㎜Hg, 총콜레스테롤 338㎎/dl(정상 130∼199), 중성지방 154㎎/dl(정상150 미만), LDL콜레스테롤 236㎎/dl(정상 130 미만)
- 판정소견 : 고지혈증 치료 요함. 저지방식을 포함한 식생활 요법 및 꾸준한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관리할 것을 권유. 혈압관리 요함.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건강검진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결과, 망자는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음. 수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왔고, 재해당일 06:25경 집에서 식사 후 지인과 대화 도중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호흡곤란 발생 후 의식 소실, 119 도착 시 심폐정지 상태였음. 소생술 시행하면서 병원 도착, 심폐기능 회복에 노력하였으나 발병 1시간 후인 07:30경 사망하였음.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였으며, 부검은 시행하지 않았음. 수진자료상 일시적인 고지혈증 치료 사실 있으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 사실은 없음. 음주자로 매일 소주 0.5병을 마시고 흡연자로 1일 담배 1.5갑을 피웠음.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6세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5.01.14.∼2016.09.25.(발병일)
○ 이전 근무이력
- 2014.11.14.∼2015.01.13. : ㈜○○○○○(고용보험)
- 2013.11.18.∼2014.11.10. : □□□□(고용보험)
- 2012.10.01.∼2013.10.12. : ○○○○○(고용보험)
- 2011.04.01.∼2011.05.31. : ○○(고용보험)
- 2010.01.04.∼2010.03.26. : ○○○○주민생활지원과(위생및유사서비스업)(고용보험)
- 2009.10.06.∼2009.12.24. : ○○○○주민생활지원과(위생및유사서비스업)(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포함 3시간
※ 청구인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에게 확인 결과, 총 휴게시간이 약 3시간 정도로 확인됨.
- 휴무일 : 주 1회(희망에 따라 불규칙적 요일에 휴무)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조리 업무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주방근무자(팀장)로 주방에서 음식(고등어조림, 김치찌개, 된장국, 냉면, 비빔밥 등)을 조리하여 배식구 다이에 올려놓는 일
· 주방에서 손님이 주문한 고기(돼지고기, 돼지갈비, 삼겹살)의 중량을 달아 접시에 담아내어 배식구 다이에 올려놓는 일
· 손님이 음식 주문 시 기본 밑반찬을 접시에 담아 급식구 다이에 올려놓는 일
· 설거지 및 주방 청소
· 음식재료가 대부분 본사에서 조달되나 가끔씩 야채 다듬기 등 음식재료 손질
※ 단골손님이 온 경우에는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스스로 가끔씩 홀에 나가 고기를 구워주거나 반찬 등을 서비스로 날라다 주는 일을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시간 7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37시간 59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1시간 1분 근무(청구인 주장 : 69.5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3시간 6분 근무(청구인 주장 : 70.5시간)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상태
· 2016. 09. 24.(토) : 약 1시간 7분간 주방에서 야간근무 후 조퇴.
· 2016. 09. 23.(금) : 휴무, ○○○에서 개인질병(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
· 2016. 09. 22.(목 ): 휴무, ○○○에서 개인질병(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
· 2016. 09. 21.(수) : 약 17시간 5분간 근무. 당일 06:00경 사업장에 도착하여 사업주 및 동료들과 함께 음식경연대회장에 가서 교육 수강 및 다른 지점 참가자들의 경연대회를 참관(약 8시간)한 후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야간근무조로 출근하여 22:00부터 다음날 13:30경까지 근무하였음.
· 2016. 09. 20.(화) : 휴무(연차휴가)
· 2016. 09. 19.(월) : 약 9시간 11분간 근무, 통상적 주방업무 업무수행
· 2016. 09. 18.(일) : 10시간 36분 근무, 통상적 주방업무 업무수행
○ 근무시간 산정 관련 설명
- 개인별 출퇴근카드 기록을 참조하여 산정함.
- 근무 시작시간 관련
· 근무시작 시간에 대해, 청구인은 출근 체크시간부터를 근무시간으로 주장하고, 사업주는 출근체크 후 휴게실 등에서 개인적 자유 시간을 보낸 후 실제 근무에 임하는 시간부터를 근무시간으로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사업주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휴게시간 관련
· 휴게시간에 대해, 청구인은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장하고, 사업주는 근무시간 중 3시간을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사업주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가) 음식경연대회 참가 및 준비 관련
- 음식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망 직전 기간 동안 대회 참가 준비 관련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동 경연대회가 2015년 3월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6. 09. 21. 다시 개최된 대회(1일)로 고인 소속 사업장인 ○○에서는 경연대회 출전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주방실장 등 5명이 단순히 참관(참관, 채점)을 위해 대회장에 갔던 것이므로 고인이 특별히 준비하거나 해야 할 일이 없어 힘든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사업주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나) 매장관리검사 준비 관련
- 매장관리검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망 전 최근에 매장관리검사 준비(청소, 음식재료 재고관리 점검 등)와 음식경연대회 준비가 겹쳐져 고인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고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는 매장관리검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고인 사망 이후 2016. 10. 11.에 검사가 있었다고 주장함.
- 이에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가장 최근의 매장관리검사일이 2015년 1월로서 사망 전 최근에는 매장검사가 없었다고 하므로 사업주의 주장과 동일함.
다) 근로형태 관련
- 2016. 04. 15. 이후부터는 계속 야간근무(2개조로 구분)조로 근무함.
※ 2016. 04. 15. 이후 계속 야간근무 수행(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2016. 07. 26.까지는 18:00∼익일 06:00 근무조로 근무하고, 2016. 07. 27.부터 발병일 까지는 22:00∼익일 10:00 근무조로 근무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사망진단서 등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