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025
·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이하 주소 생략)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8. 10. 15:30경 현장 1층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검강검진결과)
- 검진사실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상세불명의 간질환 및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염 : 2010. 8. 26.부터 2016. 7. 29.까지 21회 진료
- 심방세동 및 조동 : 2010. 12. 6. 진료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2012. 12. 22, 2013. 1. 11. 2회 진료
-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 : 2014. 5. 5.부터 2014. 5. 19.까지 5회 진료
○ (기초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8kg
- 흡연 : 40년갑(청구인 진술상 2016년부터는 3일에 1갑 정도로 줄였다 함)
- 음주 : 매일 소주2~3병, 20년 음주력(청구인 진술상 2016년부터는 막걸리로 주4회 회당 1병 정도로 줄였다 함)
- 기타사항(가정/채무 등)
· 고인은 2006. 11. 2. 처와 이혼을 하고, 2007년부터 청구인과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 고인이 20년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신용불량 상태임.
○ (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병원 도착전 사망(부검실시 하지 않음)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기간 : 2016. 7. 12.∼2016. 8. 10.
○ 이전 근무력(일용근로내역서 참조)
- 2005.11~2015.07월 : 건설근로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6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휴식시간(2회/1일, 회당 30분)
○ 업무내용
- 일일업무내용
· 06:30∼07:00 : 출근, 아침식사 및 작업 준비
· 07:00∼09:00 : 목수작업
· 09:00∼09:30 : 휴게시간
· 09:30∼12:00 : 목수작업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5:00 : 목수작업
· 15:00∼15:30 : 휴게시간
· 15:30∼17:00 : 작업 및 퇴근
- 근무일수를 확인한 바, 고인은 2016. 7. 12.부터 사고 발생일인 8. 10.까지 30일 중 28일 근무하고, 2일 휴무(7월 17일, 7월 31일)한 것으로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에서 확인됨.
- 근무 기간 중 연장근무는 3일(8월 6일, 7일, 8일) 근무하였고, 연장근무시간은 20시까지, 기타 일자는 7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일 8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사업주가 진술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평소의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발병전 1주 동안 : 총 약 63시간 근무
- 발병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3시간 52분 근무
- 발병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3시간 5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조사시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확인 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으나,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근무함.
· 신청인주장 상 작업환경에 대하여 해당 현장의 날씨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함.
- 2016. 8월 중 (이하 주소 생략) 날씨 정보
· 08.10.(최저기온: 24℃, 최고기온: 34℃)
· 08.09.(최저기온: 22℃, 최고기온: 35℃)
· 08.08.(최저기온: 24℃, 최고기온: 34℃)
· 08.07.(최저기온: 24℃, 최고기온: 34℃)
· 08.06.(최저기온: 23℃, 최고기온: 3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업무내용상 고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록 업무시간이 일부 증가였으나 발병을 야기할 정도의 과도한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소 날씨가 더웠으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그 외 다른 의학자료들을 살필 때 고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작업환경(또는 업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반면에 사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흡연력 등이 확인되며 이러한 개인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