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신우신염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28 · 판정일: 2017-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신우신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61세 여자로, 2016.12.02. ○○○○에 9시에 출근하여 작업반장의 지시하에 107동내 엘리베이터, 로비, 계단(복도)청소하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겨 직원대기실로 급히 이동(오한, 한기, 어지러움증) 후 몸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내원, “급성신우신염”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2016.03.12. 입사이후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작업반장의 지시로 11월에 106동, 07동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지시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치의 소견 - 2016.12.02. ○○○○ :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하였으며 소변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적절한 항생제치료로 증상이 회복되어 퇴원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비뇨기과 : 신우신염의 발생에 과도한 일, 스트레스 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줄수도 있겠으나 신우신염은 특히 이맘때쯤, 일과 관련 없이, 또는 다른 요인으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산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생각되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상정함이 옳다 여겨짐. - 내과 : 급성 신우신염은 자연 발생 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재해와 상병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3.12.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9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6:30(1일 7시간)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아파트 청소 업무수행 ○ 시간별 업무수행 시간 - 9:00~10:30 : 엘리베이터 4개 청소, 1층 로비 청소 - 10:30~11:30 : 아파트 두 동 1층~15층 복도 빗자루를 쓸고 마대로 닦기, 비상계단 1층~15층 쓸고 닦기 - 11:50~13:00 : 점심시간 - 13:00~15:30 : 아파트 두개동(106동,107동) 창틀 담배꽁초 제거, 손잡이 난간과 밑받침 매일 닦기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49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43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2시간 35분 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작업반장의 지시로 11월 갑자기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지시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함 -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 남편의 부도로 인해 2016.03.16. 부터 아파트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힘들었다고 진술함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담배등을 비상계단에서 많이 피워 3월부터 기침을 계속해왔다고 진술 * 그러던 중 11월 작업반장의 지시로 맡고있던 106동,107동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지시받아 11월 한달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11월 중순엔 작업반장의 지시로 1층~15층까지 비상계단을 철수세미로 닦았고 그 이후 몸이 점점 나빠졌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및 2017.01.25.(수)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3.12. 입사하여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신청 상병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신우신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