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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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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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034
· 판정일: 2017-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1. 19시20분경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먼저 탈의실에 가겠다며 갔으며 19시45분경 탈의실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면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정밀검사 후 상병 '뇌내출혈'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09.01. 현 사업장의 제조1팀 껌 베이스 라인에서 사원으로 아침8시30분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며, 물량의 수주가 증가할 때 수시로 저녁 8시30분까지 근무하였으며,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까지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 등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0.21. ○○○○ : C.C-Rt.side weakness, onset-금일 오후 7시51분경, P.I- 상기 환자 금일 오후 8시경 미용실에서 염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통해 이송됨.
- 2016.10.22. ○○○○○ : ADMISSON DATE : 2016.10.21. Chief complaints : 두통 편마비, Onset : <24hrs, Cause : spontaneous, Present illness - 상기 환자 기저질환 없으신 분으로 금일 저녁 7시 50분경 회사 화장실에서 염색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회사 직원분들의 신고로 ○○○○ 이송되어 시행한 brain ct상 lt.lch,r/o vascular anomaly 있어 치료 위해 본원 전원됨. 우측 상하지 편마비 +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5.15. ‘본태성 고혈압’ 1회
- 2009.10.31. ‘긴장형 두통’ 1회
- 2010.03.07.~04.21. ‘상세불명의 천식’ 6회
- 2011.05.04.~05.17./10.26./12.30. ‘상세불명의 천식’ 7회
- 2012.04.20.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1회
- 2013.04.16.~04.21./2014.05.04. ‘달리분류 되지 않은 혈관성두통’ 4회
- 2014.07.31. ‘부상병 : 상세불명의 편두통’ 1회
- 2015.0108./01.21. ‘상세불명의 편두통,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부상병:뇌신경장애) 2회
- 2016.09.10. ‘상세불명의 편두통(부상병: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1회
○ (주치의 소견)
- 상기 진단명으로 수술적 가료 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중인 상태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 평가요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0세 여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기타 식료품제조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1.09.01.(약 5년 2개월)
※ 이전근무력 : - ㈜○○, ㈜○○○○ '09.09.01 ~ '11.08.31.(2년)인력파견 업체 통해서 현 사업장인 ㈜□□에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 됨.
- ㈜△△△△ '08.08.01. ~ '09.06.01.(10개월) 식품제조업체 생산직 근무
- ㈜○○ '09.06.03. ~ '09.08.08.(2개월5일) 식품제조업체 생산직 근무
○ 담당업무 : 껌 베이스 업무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30 ~ 17:30, 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중식 12:00 ~ 13:00, 잔업시 석식시간 : 16:50 ~ 17:20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식품 첨가물 등 생산 업체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기타 조사내용
. 제조 1팀 껌 베이스 라인에서 생산(제품)하는 업무로서 방진복,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라인을 통해서 껌 베이스가 나오면 들어서 적재하며 껌 베이스에 이물질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후 비닐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특성상 사계절 구분 없이 일정한 온도(18℃)를 유지하고 방진복, 마스크, 머리두건을 하고 신청인은 5kg 정도 되는 껌 뭉치 덩어리가 컨베이어에서 나올 때 뜨거운 물건을 잡고 뒤집어서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많이 입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작업이라고 함.
. '11.09.01.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직원4명이 2명씩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작업을 하는 업무였으나, '15. 7월 2명의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여 2명이 4명의 업무를 담당하여 일을 하였다고 주장함.(제조1팀 껌 베이스에 소속된 직원이 있었으나, 맡은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껌 베이스팀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함.)
. '15. 7월 2명의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는 정시 퇴근에 간혹 잔업을 했었는데 직원 2명이 퇴직한 후 더 많은 물량의 수주가 들어와 주5일 중 4~5일은 잔업을 하고 휴일인 토, 일요일 특근을 자주하였으며, 2명의 근무인원으로 수주된 물량의 작업을 다하지 못할 때는 같은 제조1팀 직원이 도와주었지만 임시방편이었고, 꾸준히 지속 되지는 않았다고 함.
. 다른 부서에서는 임시로 충원을 하였으나, 임시로 충원된 인원이 올 때마다 작업교육과 동시에 일을 해야 했기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괴롭다는 말을 가족에게 자주 했다고 함.
. 작업량이 많아서 회사에서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나, 작업교육과 일을 병행해서 해야 하기에 힘들었으며, 단기계약직이 시간이 경과되어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단기계약직이라 일을 배우고 숙달이 될 때면 계약이 끝나 또다시 2명 직원이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스트레스는 더욱 쌓이고 작업량의 과다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피로가 겹쳐서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함.
. 2명의 직원이 껌 베이스 작업을 하여 1명이 휴가를 가게 되면 잠시라도 쉴 수 없고, 심지어 은행업무도 회사 제조1팀 차량을 타고 금방 다녀와야 할 정도로 시간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갈 시간은 엄두도 못 낼 정도라고 주장함.
. 주말 특근시 출, 퇴근은 통근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불편하여 집에서 회사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잦은 주말 특근으로 인해 차량 이용 시 다른 사원의 승용차로 출, 퇴근 할 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껌이 나올 때 뜨거운 물건이라고 하였으나, 사업장 주장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미지근한 물건이라고 함.
. 주말 특근시 출, 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서 직원이 업무용 차량 이용 시 동행 출, 퇴근하며 또는 부서 직원 개인차량 이용 시 동행 출, 퇴근 함.
- 껌 베이스 2015.06. ~ 2016.11. 월별 매출내역(단위 : kg, 원)
2015년 2016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월 50,060 / 242,441,600 / 79,860 / 419,439,494
2 월 46,664 / 233,059,920 / 92,100 / 453,374,479
3 월 56,832 / 289,894,400 / 99,000 / 464,433,419
4 월 35,460 / 177,673,000 / 94,740 / 467,057,151
5 월 69,620 / 332,914,834 / 78,600 / 402,536,496
6 월 47,840 / 240,000,000 / 55,980 / 293,230,000
7 월 53,460 / 261,972,000 / 74,600 / 371,483,704
8 월 44,740 / 222,848,000 / 76,260 / 361,234,620
9 월 95,260 / 480,342,132 / 74,340 / 388,560,732
10월 56,440 / 292,440,000 / 79,482 / 415,947,781
11월 85,820 / 444,507,723 / 68,995 / 354,422,750
12월 82,100 / 401,667,417 / 50,220 / 280,482,000
- 기타 조사내용
. 껌 베이스 제조 팀 3개월 파견근무자 3명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제조1팀에 향료, CMC, 껌 베이스 3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껌 베이스에서 고정근무하지 않고 업무량이 많은 CMC 제조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함.(사용사업관리대장 첨부)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정상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20:31에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 08:11 출근하여 업무 수행 후 탈의실 내 샤워장에서 나와 탈의실 내에서 쓰러짐.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2016.10.14.(금)- 10:30 2016.10.15.(토)- 10:30
2016.10.16.(일)- 10:30 2016.10.17.(월)- 10:30
2016.10.18.(화)- 08:00 2016.10.19.(수)- 10:30
2016.10.20.(목)- 10:3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2015.07.16.부터 기존에 4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2명이 수행함)
. 발병 전 1주간 71:00, 4주간 평균 54:52, 12주간 평균 45:24
○ 신체사항은 신장 154cm, 체중 65kg, 확인된 가족력 및 개인병력은 없으며,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식품 첨가물 등 생산 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1.09.01. 입사하여(2009.09.01.부터 인력파견 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동일 현장 근무) 껌 베이스 업무를 담당하며 컨베이어를 통해서 나오는 5kg 정도의 껌 베이스를 손으로 들고 육안으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비닐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2015년 대비 2016년의 매출 증가의 내용 및 출퇴근기록상의 내용상 최근 장시간의 근무와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단기간의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