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뇌경색/심방세동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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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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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036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기타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심방세동’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4.29. 08:30경, 동료들과 떨어져 혼자3층 외부 계단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며 이동 중 발이 미끄러짐. 안전발판이 없어 낙상하며 2층과 1층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 몸이 거꾸로 끼임(머리가 아래로). 동료들은 3층 내부에 있고 주변 소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오히려 온 몸이 비계와 철구조물 사이에 완전히 끼이게 됨. 9시쯤 동료가 재해자를 발견하고 동료 6명과 함께 빼내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사고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최근 10년간)
- 006.09.15.~2016.04.09. 고혈압으로 수십회 진료
○ (기초 확인 사항)
- 신장 176cm, 체중 78kg
- 음주 : 1주 1회, 30년, 1회 2병(소주기준)
- 흡연 : 2000년 이후 금연(흡연기간 : 20년)
○ (주치의 소견)
- 고혈압 외에 특이병력 없던 분으로 금일 오전 8시경 공사장 2미터 높이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팔이 좁은 쇠파이프 틈새들 사이에 걸렸음.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고 왼팔로 지탱하여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찰과상만 발생하고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함. 환자분 문진상 왼쪽 팔, 다리 힘이 빠져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아들말로도 낙상 후 오른팔이 걸려 왼팔이 허우적 되었던 걸로 봐서 왼쪽 위약감으로 넘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함. 처음에 응급실 외상구역으로 배정되어 C-Spine injury 진행하였고 추가 검진 시 accute stroke(뇌경색) 의심되어 brain mri 시행 후 acute infartion (뇌경색) 소견 확인됨. 우측 중대뇌동맥의 폐색과 이로 인한 해당 영역의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등이 남아 있음.
- 신경외과 자문의사1 소견 : 2016.4.30.뇌 mri 상 우측 뇌에 뇌경색 소견 관찰되나 뇌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맥으로 인한 혈전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신경외과 자문의사2 소견 : 환자 자료 검토한 바, 기존에 비록 치료받지 않았으나 부정맥이 있던 환자로서 부정맥에 의한 혈전으로 인해 뇌경색이 왔던 경우로 판단됨. 따라서, 상병은 외상과의 연관업무 인정하기 어려움
- 내과 자문의사 소견 : 응급실 내원 시 부정맥이 확인되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뇌경색 발생의 고위험군임. 또한, 외상이 혈전의 생성과 혈전이 떨어져 나가 색전을 통한 뇌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혈전 자체는 뇌경색 발생 한참 전에 미리 존재해야 하므로 부정맥(심방세동)이 혈전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심방세동의 경우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환으로 보이며,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은 낮아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6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3.27.∼2016.04.29.(발병일)
○ 이전 근무력
- 2016.03.∼2016.03.(12일) : ○○○○/(사업명 생략), 형틀목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2.∼2016.02.(9일) : (주)○○○○○/(사업명 생략) 등, 형틀목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7.6시간(07:00~16:00), 1주 평균 30.4시간
- 휴게시간 : 점심기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형틀목공(거푸집 설치, 해체, 운반)
- 상세업무 : 형틀목공으로 건물신축공사현장의 벽체 등을 위한 거푸집을 설치, 해체, 운반하는 업무를 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32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6시간 54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26시간 21분 근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 작업 이동중 낙상하여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재해를 입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상태 : 업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없음.
○ 근로시간 및 작업량에 대한 조사결과
(1) 발병 당일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24시간이내 일일통상업무인 형틀목공 업무 수행. 발병 당일 작업 이동 중 낙상하여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재해를 입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 :
- 4. 28. 2시간 근무
- 4. 27. 휴무
- 4. 26. 7시간 40분 근무
- 4. 25. 7시간 40분 근무
- 4. 24. 휴무
- 4. 23. 7시간 40분 근무
- 4. 22. 7시간 40분 근무
-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여부 : 시간상으로는 통상업무정도 일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되었는지 여부 : 통상업무 수행함
(3)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1주 평균 36시간 54분 근무, 통상업무 수행함
(4) 3개월 이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1주 평균 26시간 21분 근무, 통상업무 수행함
(근무시간은 사업장제출 근무내역조사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에 의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 주장 내용
- 2015년 5월경부터 사고 날까지 ○○○ 함께 거주를 했고, 출퇴근시에는 ○○○ 소유의 ○○차로 동료들과 함께 출퇴근함(소요시간 약 1시간)
- 사고 발생 전 어지럼증 등 전조증상은 없었고, 평소 숙소에서 중국인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데서 오는 의견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 숙소에서 매일 음주, 흡연을 했다는 주장임
- 동일 직종 경력은 45년이고, 평소 매일 윗몸일으키기, 푸쉬업, 가벼운 산책 등 꾸준히 운동생활을 함
- 발병당일 사고 날 때까지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별한 일을 경험한 사실 없음
- 흡연은 약 20년 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금주, 금연을 함
- 흡연은 하루 1/4 갑, 57세 이후 금연. 음주는 약 30년간 소주 2병, 월 3~4회하였고, 금주는 57세부터 했다는 주장임
- 고혈압은 ○○ ○○에서 고혈압 진단 후 처방받아 6~7년 전 이후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는 주장이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상으로는 2006.9월 이후부터 고혈압 치료 및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됨
- 발병전 심리적 압박, 근로시간의 변동, 육체적 부담을 초래한 사건은 없었다고 함
- 대인관계는 무난한 편이었고, 평소 혼자 계단 작업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은 없었고, 자존심이 세고, 자기주장은 강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투는 성격이 아님.
- 신청인이 동 질병을 산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고 전까지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낙상과 구조물 사이에 거꾸로 끼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등 사고 상황에서 온 스트레스가 심했고, 평소 건강하고 체력관리도 잘하였기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방세동과 뇌경색이 발병했을 것이라는 주장임
(2)사업장 주장 내용
- 신청인은, 작업반장 ○○○의 소개로 위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게 되었고, 현장소장이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건강한 체격으로 보였음
- 평소 일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를 주변에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평소 식사도 잘 하고, 연세가 있어서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다고 함
- 현장에서는 술을 거의 안 드셨고, 흡연하는지는 모르겠고,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작업지시는 평소 알고 지내는 작업반장 ○○○이 했다고 하면서 관계가 원만했고, 발병 전 업무량이 증가했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방사선자료,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상병 ‘기타 뇌경색’ 은 신청인이 고혈압 및 혈당 등 기저질환이 있고 만70세의 고령이나, 증상 발생 당시 3층 높이에서 1.5층 정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병원 내원하여 뇌경색 진행경과를 볼 때, 추락 후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하여 갑작스런 업무 중 사고와 정신적 긴장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며,
- 상병 ‘심방세동’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심방세동’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