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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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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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042
· 판정일: 2017-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08. 17:10경 15층에 거주한 주민의 투신자살한 시신을 목격(2016.10.06. 07:00)한 이틀 후, 15층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엊그제 참혹한 기억이 되살아나 황급히 사무실에 들어온 순간, 좌 하지와 상지에 기운이 빠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0.08. 업무수행 중 투신자살한 입주민의 시신을 목격한 이후 일상적인 근무활동을 하던 중 2016.10.08. 투신자살한 세대에서 호출이 와서 방문하여 고인의 가재도구 및 물품의 폐기물스티커 구매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 상담한 이후 이틀 전의 참혹한 기억이 되살아나 황급히 자리를 피해 근무처로 돌아온 순간 좌 하지와 상지에 기운이 빠지는 등의 증상과 더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자 : 2016.08.04.
- 혈압 119/71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이상지질혈증의심 : 내과(심장, 내분비) 또는 가정의학과 진료 요망
○ (기타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73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내원 1시간 전 갑자기 Lt. side weakness. 좌측 편마비 호소, 좌측 편마비 및 우측 기저핵 뇌경색 진단하여 입원치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6.10.08. 두부 MRI 및 MRA 확인. 환자는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 중 좌상하지 위약감을 느껴 병원 검사 결과, 우측 뇌 기저핵부 내낭후미부 급성뇌경색 확인함. MRA상 양측 내경동맥 및 후뇌동맥 원위부 협착소견을 보임. 업무와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79세 남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6.01.01.∼2016.10.08.(발병일)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09.01.01.∼2015.12.31. : ○○○○○㈜ 등 다수의 사업장, 경비원(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로형태 :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5시간(07:00∼익일 07:00), 1주 평균 4일(53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수면시간 포함 7시간 휴게시간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경비 업무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아파트 경비 업무 및 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조 작업 등
- 아파트 순찰 업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1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4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2시간 30분 근무
※ 발병일 2일 전 아파트 순찰 도중 투신자살한 입주민의 시신 발견 및 발병 당일 고인의 세대를 방문하여 민원 상담을 한 사실이 있었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신청인은 2016.10.06. 사고 목격의 충격과 2016.10.08. 세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사고당시의 참혹한 기억이 되살아나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과거 건강검진 시에도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과 관련한 어떤 진단도 받은 사실이 없었던 바, 신청 상병은 발병 이틀 전에 사고 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2일 전 순찰 업무 수행 중 입주민의 투신자살한 시체를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생체리듬의 변화를 초래할 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