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43 ·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8.23. 13:58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의류를 회수하던 고인이 수거함통 안으로 고꾸라져 의식이 없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 신고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여 요양 중, 같은날 23:10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 청구하였고 ○○는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2016.08.23. 13:58 - 사망일시 : 2016.08.23. . 15:54 -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 사망종류 : 병사 ○ 주치의 소견 -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및 관련자료 검토결과,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6.08.17.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7일간 차량을 이용한 헌옷 등 수거(수거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07:30~17:30(1일 9시간)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이하 주소 생략)에 배치된 수거함에서 헌옷 등을 수거하여 회사로 옮김 - 회사는 수거용 트럭을 기사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하고, 기사는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며 재활용품 수거함 - 점심(휴게 포함)은 현장사정에 따라 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드(기름 주유)로 하며, 현금을 내기도 함 - 수거 작업은 기사 혼자서 트럭으로 비치된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빼내서 분류해서 차량에 싣는 작업임 - 차량운행기록은 작성하지 않음(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문제 생길 수 있음)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55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 74kg이고, 음주 저녁에 반주로 소주 1~2잔, 흡연 1일 15개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2015.09.15. 사망일 기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5시간 28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37시간 근무(2016.08.17. 입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02.02.(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및 고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인미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6.08.17. 입사하여 차량을 이용한 재활용품(헌옷 등) 수거하는 업무를 하여왔으며, 청구인은 발병일 당시 무더위 속에서 헌옷을 수거하여 오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발병일 무더운 날씨였던 것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 전 수행한 업무가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