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046
· 판정일: 2017-01-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10.07.(금) 04: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관광객 24명, 가이드 1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 09: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40경 ○○에 도착, 숙소인 (이하 주소 생략), ○○ 301호에 짐을 풀어 놓고, 고인을 제외한 일행들은 모두 (이하 주소 생략)로 관광을 가고 고인만 몸이 좋지 않다고 숙소에 혼자 머물렀으나, 같은 날 19:10경 고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기로 했던 가이드가 관광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피를 흘리고 사망한 고인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11.15. : 양성고혈압, 어지럼증및어지럼
- 2015.09.03.∼2015.11.18. : 객혈, 2형당뇨병 등 12회 진료
- 2016.01.08.∼2016.08.19.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등, 9회 진료
○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68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2009.09.10.)
- 혈압-150/90mmHg, 공복혈당-119mg/dl
- 간질환 AST(SGOT)-69U/L, ALT(SGPT)-41U/L, 감마지티피-116U/L
- 기타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 소견 및 조치사항 :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신장기능관리, 혈색소과다-추적검사권유, 간장질환, 고혈압 의심-내과진료권유, 흉부촬영상 양상폐 폐결핵의증소견으로 내과진료 권유함.
- 판정 : 일반질환의심, 고,당질환의심
- 음주, 흡연 : 없음
○ (시체검안서 소견)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 등 불명확하여 사망원인 미상임.
인정 사실
○ 고인은 63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3.10.01.∼2016.10.07.(발병일)
※ 월평균보수 1,300,000원
○ 이전 근무이력
- 2011.10.01.∼2013.07.30. : ㈜○○, 전세버스 운행, 월평균보수 1,000,000원(고용보험)
- 2006.12.04.∼2011.08.31. : ㈜□□, 전세버스 운행, 월평균보수 510,000원(고용보험)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운행이 있는 경우 매일 배차 받아 운행하며, 업종 특성상 운행이 불규칙하여 운행이 없는 시간(일)은 휴게(일)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관광버스 운행(통근, 학교 대절, 관광 대절)
2) 구체적인 업무내용
가) 차량 운영
- 정기운행(○○ 2호차 ○○ 운행-통근)
· 운행시간은 06:30∼09:10, 18:30∼21:00
· 1회 25km, 1시간, 정류장 11곳, 1일 아침저녁으로 왕복 2번(4회), 4시간, 100km정도 운행
· 06:30경에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25km정도 1시간 정도 운행하며, 식사를 하는 등 잠시 쉬었다가 08:00경 ○○의 퇴근 근로자를 싣고 같은 코스를 운행하며, 저녁 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운행함.
· 통상 운행 전 1시간 정도 시동과 차량 점검(주유, 세차 등)을 하며, 운행 후에도 차량 점검을 한다고 하는 등 하루 8시간 정도 차량 운행에 시간이 소요됨.
· 운행 중간에 다른 운행이 없다면 휴식하며 휴게장소는 기사가 알아서 하며 회사에서는 모른다고 함.
· 차량에는 차량관리기(GPS)가 설치되어 차량이 어디 있는지 확인 가능하며, 다른 운행을 하는지, 다른 곳에 가는지 등 계약 이외 운행 체크하기도 하는 등 차량을 관리하기 위함.
- 수시운행 : 대절 운행이 있을 경우
나) 사용차량
- (기타 개인정보 생략)(BX212 2013년식)
- 차고지 : (이하 주소 생략)
- 운영방법 : 회사차량으로 수입·지출관리를 직접 하는 운영체제
- 배차 및 대리 : 차량운행 거래처와 배차는 회사에서 하며, 대리기사는 기사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직접 안전하다고 인정된 대리기사를 일당제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음.
- 출퇴근기록 : 출퇴근 기록은 없으나, 차량관리기로 시동 on, off로 관리함
- 성수기(성수기 4∼6월, 9∼10월) : 성수기 10월은 누구나 운행 휴일이 거의 없으며, 힘든 일정을 소화하며, 고인은 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울릉도 배차까지 하였음
- 기타 : 고인은 지식이 풍부하며 관광업계의 대부셨고, 연세가 있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으나 ○○ 통근 팀원 8명에서도 중심이었고, 잘 해 나가셨던 것 같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3시간 41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34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37시간 4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37시간 36분 근무
○ 기타 확인사항
- 재해(사망) 경위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관광버스기사인 재해자는 2016.10.07.(금) 04: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관광객 24명, 가이드 1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 09: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40경 ○○에 도착하여 숙소인 (이하 주소 생략), ○○ 301호에 짐을 풀어 놓고, 고인을 제외한 일행들은 모두 (이하 주소 생략)로 관광을 가고 고인만 몸이 좋지 않다고 숙소에 혼자 머물렀으나, 같은 날 19:10경 재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기로 했던 가이드가 관광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피를 흘리고 사망한 고인을 발견함
· (시체검안서, ○○○, 2016.10.07.) 직접사인 미상, 부검미실시
- 2016. 9. 수학여행 운행 내역
· 2016.09.05. ○○○○(○○○○○ 2박3일) 751km 운행
· 2016.09.19. □□□□(○○○○○, 2박3일) 631km 운행
- 최근 3개월간 정기 및 수시 운행 현황(근무시간 내용 참고)
· (운행시간) 회사에서 차량운행을 관리하는 기록이 있고, 시동 켜 있을 때의 시간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함. 따라서 운행시간, 거리는 회사제출기록으로 함.
○ 근무시간 산정 관련 설명
- 회사에서 제출한 차량 운행기록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 (이유) 고인은 회사에서 차량을 분양받아 전세버스를 운행하였고, 운행시작과 종료시간은 확인되나 그 사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 많고, 회사에서는 휴게장소 및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전체를 근무시간으로 산입하기는 어려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고인은 관광버스를 운행하며, 05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며 퇴근도 21:30경에 차고지에 버스를 세워두고 승용차로 했음. 평상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얘기하지 않는 편이지만, 새벽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밤늦게 퇴근하여 힘들어 했음.
- 발병 전 피곤한데다가 가을 성수기 및 환절기로 다른 시기보다 일이 많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했으며, 발병 당일도 새벽 4시에 준비하고 나가셨음.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경우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근로시간 증가나 업무량 급증 등에 의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사인 미상),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