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47
· 판정일: 2017-01-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5. 12. 3. 07:12경 ○○○○○ 5차 앞 인도에서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5. 12. 3. 08:21경 사망하였는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 의무기록지(응급실)
· (C.C) Apnea
· (P.I) 내원 직전 출근 후 상기 C/C, sudden develop via 119 EMC visit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09. 9. 1.부터 ○○○○○ 등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음.
○ (검강검진결과)
- 2015. 10. 29.
· 종합소견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고혈압)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지속적인 치료 바람.
· (간기능, 당뇨) 혈당이 정상보다 높음. 혈당 관리를 요함. 간기능 수치가 높음. 간기능 관리 바람.
○ (기타 사항)
- 신장 179cm / 체중 75kg
- 음주력 : 소주 0.5병/일
- 흡연력 : 5~7개피/1일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미상’
○ (부검감정서)
- (요약) 사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판단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8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사업장 근무기간 : 2014. 4. 16.∼2015. 12. 3.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24시간 교대근무, 1일 평균 16시간(07:00~익일 07:00), 1주 평균 3.5일(56시간) 근무
- 휴식시간 : 1일 총 약 8시간(07:00~22:00 주차관리원 3명이 지상 3층과 지하 2층 초소를 2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하는 형태로 돌아가면서 근무, 22:00~익일 07:00 지하 2층 차량출입구의 문을 닫고 주차관리원 3명이 4시간 단위로 1명씩 교대근무, 교대근무자는 건물순찰 후 휴식)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건물 주차관리
· 고인이 담당한 주차관리업무는 주간근무를 하는 반장 2명과 24시간 교대하는 주차관리원 6명(2개조, 각 조 3명)이 수행함.
· 근무지인 ○○○○○ 5차의 경우, 지상 3층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 2층에 입주 사업장 차량들이 출입하는 주차장 출입구가 각각 있으며, 동 장소의 근무 초소에서 진출입 차량 확인 및 주차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경비업무(야간 순찰)를 병행함.
· 근무조 3명은 자체적으로 순번(A, B, C)을 정해 근무하여 일별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음(근무시간 A조 15시간, B조 16시간 30분, C조 16시간 30분).
· 지하 2층에 주차관리원 등의 휴식 및 취침을 위한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하루 일과
· 07:00~22:00 : 총 3명이 지상 3층과 지하 2층 초소를 ‘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의 형태로 로테이션 근무
· 22:00~05:00 :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3층 주차장 출입구에서 1명이 근무
· 05:00~07:00 : 지하 2층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차관리원 2명이 순번에 따라 지상 3층과 지하 2층 근무 초소에서 근무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48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5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발생 이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청구인은 고인이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들과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여 확인 결과, 고인의 주차요금 정산소 근무시간(18:00~22:00, 3일 근무시 1회)이 많지 않고, 주차반장 면담결과 동 주장과 관련한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당일 06:00경 출근하여 제설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주차반장 확인결과 고인은 06:10경 출근한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지상 3층 주차장 출입구 휴게초소에서 대기하였고 제설작업은 다른 동료직원들이 하였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부검감정서, 관련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부검감정서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