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49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1.18. 18:00에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수행 후 야간 휴게시간으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인 2016.01.19. 05시 50분경 휴게실로 들어온 동료가 신청인의 몸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여 깨웠고, 이후 오른쪽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증상으로 119 구급대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2014. 4월경부터 야간 근무를 수행해 왔고, 2015. 5월~9월까지 4개월 간 1달 평균 11일 동안 야간 업무와 주간 업무를 병행하면서 1일 수면시간이 1~2시간 정도에 불가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2015.11.23.~2016.01.19.까지 약 2개월간 현 사업장에서는 주간과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는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1.19.(○○) onset: 2016.1.19. 02:00, PL: 상환 HTN외 특이병력 없는 자로 내원 5시간 전 취침, 3시간여전 기상 직후부터 시작된 RT Side weakness, dysarthria, Rt facial palsy를 주소로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1.05.27. ‘원발성 고혈압’ 1회(투약일수 10일) - 2011.07.31.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1회 - 2012.05.25./05.29./08.20. ‘원발성 고혈압’ 3회 - 2012.10.08./10.29./12.12./2013.01.28./03.13./04.23./06.28. ‘원발성 고혈압’ 7회 ○ (주치의 소견) - 우 반신마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C-T 확인함, 좌측 기저핵부위 출혈이 확인됨, 고혈압 환자에서 가장 흔히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임, 2013. 6월 이후 고혈압 치료 수진내역은 없음.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은 50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사업주와의 관계 : 순수 근로자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11.23.(약 2개월) ※ 이전근무력(고용보험신고내역) - 2009.07.25.~2009.08.19. ㈜○○○○○(청소) - 2011.09.01.~2011.10.25. ㈜○○○○○(청소) - 2011.12.23.~2012.03.01. ㈜△△△△△(청소) - 2012.03.19.~2012.08.14. ㈜◇◇◇◇◇(청소) - 2012.08.17.~2012.12.31. ○○(주)-본사(경비) - 2013.01.01.~2013.11.01. ○○(주)-본사(경비) - 2013.12.01.~2014.01.31. ○○(주)건물(청소) - 2014.04.05.~2014.05.31. ㈜○○(청소-백화점 야간근무) - 2014.07.01.~2015.11.20. ㈜☆☆☆☆(청소/야간근무 - 4대보험 기록은 없으며 신청인 진술 및 제출한 임금대장상 2015.05월~9월까지 주간에 근무함. ○ 담당업무 : 경비(○○○○ ○○내 근무) ○ 근무형태 : 2일간 주간근무, 2일간 야간근무, 2일간 휴무의 형태로 근무(주주, 야야, 비비)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3조 2교대 근무 . 실제 근무(경비일지에 기초) : 주간 06:30~15:30(8h), 야간 15:30~익일 06:30(10h) -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식시간은 식사시간으로 한다. . 실제 근무(경비일지 등에 기초) : 주간 12:00~13:00(점심), 야간 18:00~19:00(저녁), 22:00~02:00/02:00~06:00 중 4시간(야간) ○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 인력파견업체로 ○○ 경비인력 파견.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내에서 낮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자 통제 및 확인업무, 야간에 청사경비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함. - 1일 업무일과(경비근무일지에 기초하여 작성) * 주간 근무 . 06:30부터 15:30까지 경비원 2인이 교대로 청사 순찰(20여분정도 소요) 업무 수행(1차 06:30, 2차 08:00, 3차 09:30, 4차 11:00, 5차 12:30, 6차 14:00)한 후 CCTV감시실로 가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1명은 안내데스크에서 앉아서 출입자 통제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함. * 야간 근무 . 15:30부터 22시까지 2명의 경비가 3시간 단위로 안내데스크 근무 및 청사 순찰(소요시간 20~30분) 업무를 교대로 수행(청사 순찰 후 다음 순찰 교대시간까지는 청사 내 대기실 또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청사 내에 있다가 불시 출동 가능하도록 대기함.) . 22:00부터 익일 02시까지 청사 야간 순찰 수행(1차 18:30, 2차 20:00, 3차 21:30, 4차 23:00, 5차 24:30, 6차 02:00/경비원 2명이 교대로 순찰하며 회당 소요시간은 20~22분 정도임.) . 02:00부터 06:00 야간 휴식 - 동일 업무자 : 신청인 포함 6명(2인 1조로 근무) - 기타 조사내용 . 휴게실의 확보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반장 ○○○을 통해 확인한바, 휴게실은 ○○○○ 건물 1층에 있고 온돌방으로 되어있으며, 크기는 4평정도이고, 취침자가 스스로 온도 센서기를 조절하여 온도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2016.01.18.)은 야간 근무자로 15:20 교대근무자와 인계인수를 하고 순찰 업무 수행(최종 수행시간은 24:30~24:52) 후 발병 당일인 2016.01.19. 02:00부터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발병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2016.01.12.(화)- 07:30 2016.01.13.(수)- 10:00 2016.01.14.(목)- 02:30(휴무) 2016.01.15.(금)- 07:30 2016.01.16.(토)- 10:30 2016.01.17.(일)- 08:00 2016.01.18.(월)- 07:30 - 발병전 4주 동안 :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 발병전 12주 동안 : 2015.11.23.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내용의 변화는 있었으나 현 사업장 입사 후 약 8주간의 근무기간동안은 업무 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함. * 발병 12주 이내 기간인 2014.10.27.~11.22.은 ㈜☆☆☆☆(용역업체) 사업장 소속으로 ○○ 사업장에 파견되어 22:00~익일 02:00 또는 03:00까지 약 4~5시간(중간 휴게시간 30분) 야간청소 업무를 수행함. . 경비일지 상 발병 전 1주간 53:30, 4주간 평균 46:23, 8주간 평균 44:41 . 신청인 제출 발병 전 1주간 46:00시간, 4주간 평균 42:5시간, 8주간 평균 42.75시간 ○ 신체사항은 신장 165cm, 체중 55kg, 신청인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으며, 신청인도 고혈압의 개인병력 있음, 음주 및 흡연력 관련 진료기록상 음주- 0.25회/주, 소주 1병, 흡연- 0.4갑/일, 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2017.02.02.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인력파견업체인 현 사업장에 2015.11.23. 입사하여 ○○○○ ○○에서 경비로 근무하면서 주간 근무자는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자 통제 및 확인업무(CCTV 포함), 야간에는 청사경비 및 안내데스크, 22:00이후에는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4. 4월경부터 야간 근무를 수행해 왔고, 2015. 5월~9월까지 4개월 간 1달 평균 11일 동안 야간 업무와 주간 업무를 병행하면서 1일 수면시간이 1~2시간 정도에 불가하여 과로가 누적되었으며, 2015.11.23.~2016.01.19.까지 약 2개월간 현 사업장에서 주간과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는 교대근무를 수행으로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이 발병 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포함한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조사 내용상 현 사업장 입사 직전 사업장인 ㈜☆☆☆☆에서의 근무기간인 2014.07.01.~2015.11.20.까지 ○○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야간인 22:00~익일 02:00 또는 03:00까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4대보험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 진술 및 제출한 임금대장상 주간에는(09:00~18:00) 한의원에서 한약 달이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기간은 2015.05월~9월까지이며, 2015.11.23. 현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주간 06:30~15:30(8h)근무와 야간 15:30~익일 06:30(10h) 근무를 2일간은 주간근무, 2일간 야간근무, 2일간 휴무하는 근무형태를 교대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간에 해당하는 타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야간에만 고정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현 사업장의 근무 시에는 주야간을 교대로 수행하였으나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였던 점, 그 외에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