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경색/교뇌경색/추골동맥 박리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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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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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0053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 추골동맥 박리, 교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34세 남자로, 2016.07.12. 04:30에 기상하여 5:00 대회장소인 □□□□□으로 이동, 06:00 아침식사 후 07:00부터 08:00까지 1시간 연습을 하고 08:30 1번홀 티샷을 한 후 어저럽다며 주저 않았다가 잠시 휴식 후 부축을 받고 카트를 타고 세컨으로 이동 후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어 119구급차 병원 후송, “소뇌경색, 추골동맥 박리, 교뇌경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05.01. 입사 이후 ○○○○ 경기 진행 과장으로 골프장 경기진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회 출전에 대한 준비 등 일시적 책임이나 특별업무외에 대회 출전에 따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여 업무내용 변화에 따른 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검진내역
- 2011.11.09. : 혈압(135/85), 총콜레스테롤(204), 공복혈당(87)
*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 2014.12.17. : 혈압(130/80), 총콜레스테롤(256), 공복혈당(103)
* 혈압관리, 고중성지방혈증주의
○ 초진진료내용
- 2016.07.12. (○○○○○) : 2016.07.12. 골프대회 준비중 스윙 후 갑자기 어지러움과 의식저하 발생
○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은 178cm이고 체중은 약 80kg이며, 음주는 일주일 소주 반병 및 흡연은 금연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 소견
- 추골동맥 박리로 인한 양측 소뇌경색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에서 t-PA를 이용한 혈전 용해술 후 혈관 개통되지 않고 사지마비, 의식저하 진행되어 혈관 조영술을 이용한 혈관 성형술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이후 양측 교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완전 사지마비로 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16.07.12. 경동맥 조영 촬영, 2016.07.14. 두부 MRI확인. 재해일 08:30경 골프 운동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의식 소실됨. 제반 검사상 신청 상병으로 판명되었음. 업무와 신청 상병간 인과관계 확인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5.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골프장 경기진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주 5일근무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 제49회 ○○○○○ 참석 : 신청인 소속 ○○㈜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2016.06.14. (사)○○○○가 주관하는 제49회 ○○○○○(기간 2016.07.11.~2016.07.13.) 참가 안내 통보를 받고 2016.06.21. ○○○○의 소유주인 ○○○○○에 위 대회에 대하여 참가계획보고를 하고 위 ○○○○○로부터 대회 일정, 참가인원, 소요경비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참가하게 되었으며 신청인도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음.
- 소속 사업장의 관련 문건 “○○○○ ○○○○○ 참가계획 보고” 및 ○○○○○의 “제49회 ○○○○○ 출장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공사 측 2명 및 소속 사업장측 4명(선수3명 및 후보 1명)이 동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대회 결과 참가 35개 골프장 중 29위로 확인됨.
- 신청인의 고용정보이력 및 사업장 제출 담당업무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4. 10월부터 골프 관련 업계에서 연습장 관리, 회원관리 및 레슨, 경기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3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86시간 1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3시간 2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5시간 13분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및 2017.02.02.(목)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5.01. 입사하여 골프장 경기진행 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 참석으로 예정되어 대회 출전에 대한 연습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는 등 장시간 수행한 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 추골동맥 박리, 교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