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55 · 판정일: 2017-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7.19. 10:40경 경비실 앞 차량출입 통제 과정에서 차량출입 관리자와 언쟁이 발생했고,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출입문에 기대어 서있는 것을 현장 내 전기업체 소장이 업고 경비실로 옮긴 후 응급실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상병의 발병원인이 콘테이너박스 안에서 선풍기 1대로 더위를 피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고, 일감을 얻지 못한 일용직근로자 출입 통제 및 공사 관련 업체의 차량출입 통제시 항의 및 불만을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이 커서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07.21. ○○ 응급기록지상 · C.C : dysarthria onset : 2016.07.19. 12:00 · P.I : 7/19 dysarthria & dizziness로 ○○○○ 내원 cerebellar infarction multiple cerebral artery stenosis로 입원 연고지 문제로 본원 전원 원하여 내원 · PE : M/S: alert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뇌경색에 대해 꾸준한 약물요법 및 외래 통원치료를 통한 추적 관찰 및 꾸준한 재활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진료기록지(○○) 2016.07.21.~07.24. 두부 MRI 및 MRA, 수진자료 등 확인. 환자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재해일 10:40경 근무지에서 동료와 언쟁중 어지러움 발생되고 언어장해 수반됨. 좌측 상하지 경미한 뒤약 발생. MRI, MRA 결과, 양측 시상부 포함하여 다발성 뇌경색 및 다발성 뇌혈관 협착 소견을 보임. 수진자료상 고지혈증 치료사실 있음. 음주자 2일에 1회 소주/ 막걸리 1.5병, 비흡연자로 6년 전 금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8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경비 및 경호서비스) 2) 근로관계 ○ 입사일 : 2015.08.02.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 공사현장 경비원으로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 근무시간 : 06:00~익일 06:0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7:00~18:00(식사한 후에도 밖을 주시해야 함.), 휴식시간 18:00~20:00, 22:00~23:00 ※ 수면4시간 보장, 수면장소 있음, 수면시간 자율조절 가능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월평균 근무일수 15일) ○ 근무기간 이전직력 - 2011.08.29.~2013.02.01. 플라스틱가공 - 2013.06.03.~2014.03.29. 제품생산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작업내용 - 공사현장 경비원으로 공사현장의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 2명이서 0시 전후로 2번씩 순찰 도는 거라 의논해서 0시 전과 후로 나눠서하기도 하고 1명이 다하기도 하고 유동적임. - 동일업무수행자 : 정문에 본인, 후문에 동료 1명.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전 24시간 이내 : (04시간 40분) · 신청인 진술상, 발병 당일 차량출입 통제 과정에서 공사 차량관계자와 언쟁이 있었다고 함. - 발병전 1주일이내 : (45시간) · 신청인 진술상, 특이사항 없었으나 매우 무더운 날씨로 인해 컨테이너 안에서 근무하기에 너무 더웠다고 함. - 발병전 4주동안 : (52시간 30분) - 발병전 12주동안 : (52시간 30분) ○ 근무환경 : 경비실이 컨테이너 박스이고, 그 안에 선풍기 1대만 있어 근무 시 더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음.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몸무게 63kg ○ 음주 : 1주일 2회, 1회 소주 0.5병(신청인 진술) ○ 흡연 : 무 ○ 기타 : 당뇨(약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08.02. 입사하여 공사현장 경비원으로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