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의 추정/심근경색추정/당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056 ·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장마비의 추정, 심근경색 추정, 당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05.14.(토) 18:37경 (이하 주소 생략), 102호 내 작은방에서 고인이 바닥에 천정을 바라보고 누운 채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도금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함으로써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03.0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당뇨병(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08.04.19.∼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0.01.27.∼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10.04.16.∼ 불안정 협심증 - 2011.12.27.∼ 정신병적인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 2012.01.01.∼ 양극성정동장애, 현존경조증 - 2012.01.04.∼ 기타조현증 - 2012.01.0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 2012.05.11.∼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기초 확인 사항) - 음주 및 흡연 : 해당 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확인 안 됨.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 (나) (가)의 원인 심근경색추정, (다) (나)의 원인 당뇨병, (라) (다)의 원인 -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16.5월 사체검안서 상 심근경색증 추정 진단명에 의해 사망한 자임. 과거 병력 검토 결과, 당뇨병(인슐린치료로 조절되지 않음, 2015년 검사결과 당화혈색소 18%), 불안정협심증(스텐트시술력 확인) 및 편집성 정신분열병(현재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병력 확인됨. 고인(유족)이 주장하는 플라스틱 도금 또는 검사 업무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당뇨 유발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재해자의 사망 시점은 주장하는 사업장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사망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극히 낮으므로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한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기왕에 협심증과 당뇨 등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며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은 동일한 병태로 이해되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5세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근무기간(청구인 주장 및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1997.5.∼1999.5, 도장실 근무, 검사(선별), 포장, 세척, 세척-메탄올 - 2000.1.∼2004.4. 도장실 근무, 검사(선별), 포장, 세척, 세척-메탄올 - 2006.8.∼2009.3, 포장실 근무, 포장, 검사(선별) ○ 이전 근무이력 - ㈜○○, 2011.3.∼2011.8, 작업공정 확인 안 됨(‘12년 소멸) - ㈜□□, 2011.8.∼2011.9.(7일), 작업공정 확인 안 됨(‘14년 소멸) - ㈜△△, 2012.9.(1일), 작업공정 확인 안 됨(‘13년 소멸) - ○○, 2005.2.∼2006.3, 통신기계기구제조업, 작업공정 확인 안 됨 - ㈜○○, 1989.5.∼1993.4, 작업공정 확인 안 됨 - □□, 1989.1.∼1989.3, 작업공정 확인 안 됨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도금 업무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고인의 소속 사업장은 플라스틱 사출 도금 업체로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렘 등을 크롬 및 니켈 도금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근로자수는 220명임. - 고인이 일하던 공장은 고인의 퇴사 이후인 2013.11. 매각했으나, 공정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함. - 도금(도장)공정은 컨베이어시스템을 이용한 자동공정으로, 남직원은 거치 등 도금(도장) 전 공정에 있었고, 여직원들은 도금(도장) 되어 나오는 물건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 도금공정 중 스프레이 공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남직원이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각 공정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음. - 도금공정에서 도금 전 제품 거치대(소)는 15∼20kg, 거치대(대)는 거치대(소)의 서너 개를 묶어놓은 것으로 혼자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도금에 사용되는 니켈은 한 봉지 10kg이며, 화학약품은 1말 통으로 20kg정도 무게라고 함. - 총무팀 담당은 청구인이 지정한 □□□의 회사 근무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고, 회사 경력자(여)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사진을 보여 보니 알아보았고, 사진 상 수행업무는 제품 검수 포장이며, 작업 장소는 과거 1공장 2층이라고 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1) 작업환경(2009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참고) 가) 작업 공간 : 사업장 방문 및 청구인 제출 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제품 검사/포장 업무 담당 ※ 청구인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도금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보험가입자는 어떤 공정을 하였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작업부서는 도장실 및 포장실이며, 제품 검사/포장 업무를 했을 것이라 함. 나)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 있음 다)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 작업환경측정결과 참고 라) 화학물질의 피부노출 가능여부 : 작업환경측정결과 참고 2) 2009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2009.11.20. 측정.) 가) 주생산품 : 플라스틱 사출 도금(자동차 부품) 나) 유해인자 : 황산, 염산, 질산, 육가크롬, 암모니아, 가성소다, 톨루엔, 메탄올 다) 화학물질 측정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없음/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없음 라) 작업공정 : 원재료→사출(외주)→전처리→도금→도장→검사/출하, 조립/세척(메탄올) 마)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관리 안 - 생산1부 1,2,3과로 구분되며 1과에서 3과까지 모두 동일한 도금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각 도금공정은 반자동화 공정으로 작업자는 투입장에서 랙킹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작업자의 개인노출량은 발생량보다 낮을 것으로 사료됨(제품 확인 및 설비관리에 따른 순회 시 취급물질에 노출되고 있음) - 각 도금 line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가동 중임 - 개인보호구의 경우 랙킹작업 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공정 순회작업(제품 확인/설비관리) 시에 일부 근로자의 경우 착용이 미흡 상태임. 3) 201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 2014.10.24. 측정) 가) 주생산품 : 플라스틱 사출 및 도금 나) 유해인자 : 소음, 니켈(가용성무기화합물), 망간및그무기화학물(금속과크롬3가화학물), 망간및그무기화학물(금속과크롬6가화학물),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질산, 황산(ph2.0이하), 암모니아, 혼합유기화합물(EM) 다) 공정 : 원재료입고→사출→전처리→도금→도장→조립/세척→검사/출하 라) 측정농도평가결과 : 기준 미만 마)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관리 안(발췌) - 플라스틱 사출품을 도금하는 공정으로 1층 도금 공정과 액분석실, 5층 도장전처리 및 스프레이도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회 작업환경측정은 전 공정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 모든 단위 작업 장소에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당일 : 0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0시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0시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회사는 니켈, 크롬 도금을 하며, 재해자는 동 공정에 투입되어 일하였음. 도금 재료는 염산, 니켈, 아연, 벤젠, 황산 등이며, 이를 도금 통에 쏟아 부어 그 용액으로 도금을 하며, 도금 전 양잿물 등 화학약품으로 전처리하고, 도금되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빼고, 걸어서 말리는 작업을 10년 이상 하였음. - 고인은 입사 전 질병이 없었고, 이 일을 하기 전에 감기 조금 걸려 병원 치료 받은 것 밖에 없었음. 이 일을 하면서 당뇨병, 협심증, 망막병증이 걸렸고 앓다가 2016.05.14. △△△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는 2009.05. ㈜△△△△으로 100% 지분 매각되어 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 교체되었음. 고인은 지분 매각 전인 2009.03.25. 퇴사한 분으로 여러 차례 회사를 옮겨 다녀 어디에서 지병을 얻었는지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 현재 근무환경과도 확연히 다름. - 고인이 퇴사한 2009.03.25. 이후인 2009.05. 회사를 인수하여 고인에 대한 근로관계 및 공정상 수행업무 등을 알 수 없고, 유족이 제출한 청구 이유서의 업무내용은 고인이 재직했던 당시 부서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도 전자동 도금공정으로 공정 관리자들만 현장에 들어가서 도금용액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정작업도 남자들이 하는 공정임. 당시 고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을 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음. - 고인은 검사/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도금용액이나 도금 전 랙킹 작업은 남직원이 수행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는 여직원이 하는 업무가 아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경우 업무 내용 상, 발병 당시 퇴사 후 약 7년가량이 경과되어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심장마비의 추정, 심근경색 추정, 당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