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57 · 판정일: 2017-02-1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7. 6. 07:55경 출근 후 물류창고 내에서 납품을 위해 물품(계란)을 차량에 적재하고 포장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7. 12. 사망하였는 바,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4.04.0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 이전 5년간 검진 자료 없음.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 단층 촬영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업무내용 등 ○ 근무기간 : 2013. 1. 15.∼2016. 7. 6.(발병 시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9.5시간(07:00~17:30), 1주 평균 6일(57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1시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난(계란) 납품 및 영업 · 소속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는 11명이고, 고인과 같이 거래처 납품을 담당하는 근로자수는 3명임. · 고인의 담당업무는 거래처 납품, 수금 및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사업장 내 물류관리 등임.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 총 거래처는 약 70곳이며, 1일 납품처수는 20~30 여 곳임(단, 일정하지는 않음). · 납품코스는 격일로 정해진 구역을 운행함. · 월, 수, 금요일은 회사와 가까운 (이하 주소 생략) 중심으로 운행하여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출근 후 회사 내에서 차량에 물품 적재 등을 도운 뒤에 본인 코스 운행을 시작하여 첫 거래처 방문시각이 늦은 편임. · 화, 목, 토요일은 회사와 거리가 먼 (이하 주소 생략)으로 운행하여 일찍 운행을 시작하는 관계로 첫 거래처 방문시각이 약 1시간 정도 일찍 시작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7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57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57시간 근무 ※ 동 사업장은 출/퇴근 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주의 확인에 의하면 고인이 동 물류 창고의 보안키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오전 7시경에 창고 문을 열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함. 또한 청구인 진술과 망인 차량 하이패스기록(○○→○○)에 의하면 집에서 06:30전에 출발해서 고속도로톨게이트를 경유한 시간이 대부분 오전 6시 30분~40분경으로 확인됨에 따라 출근시간은 오전 7시경으로 파악함. ※ 퇴근시간도 영업 업무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퇴근시간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매출처별 일일활동보고서’에 의하면 납품한 거래처별로 납품시간이 확인됨. 위 자료상 마지막 납품 시간이 대부분 16:30분 전, 후로 확인되고, 이후 회사로 돌아오는 시간과 귀사 후 일일 입금 정산 및 물량(계란)정리, 차량 정리, 내부 관리 업무 후 퇴근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마지막 납품 시각 후 약 1시간 경과한 17:30을 퇴근시간으로 산정함(퇴근시간도 출근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톨게이트 경유시간 참조).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계란 검수 후에 적재하지만 계란이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납품하는 중에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납품 물량 중 한, 두 알의 신선도가 좋지 않은 것까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반품 또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음. · 단가 인상에 대한 항의가 심할 경우 거래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고, 특히 발병 당일은 2016. 7. 4. 난(계란) 가격이 인상된 후 처음으로 인상 가격이 적용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야 하는 고인의 심적 부담이 과중되었을 수 있다함. · 청구인은 최근 업무량의 증가로 본래 출근 시간 보다 이르게 출근하였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매출처별 일일 활동보고서 등을 확인한 바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또한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외부에서 몸으로 움직여 하는 업무였기에 육체적 피로가 있었으며, 계란의 무게가 보통 20kg이상으로 발병 당일과 같이 습하고 더운 여름에는 체감 무게가 그 이상이나 피로를 넘어 과로라는 주장임. 이에 발병 이전 기온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음. - 발병일 이전 기온((이하 주소 생략) 기상대 기준) · 7.01.(금) : 평균기온 23.5℃, 최고기온 26.2℃, 최저기온 22.0℃ · 7.02.(토) : 평균기온 22.6℃, 최고기온 25.5℃, 최저기온 20.5℃ · 7.03.(일) : 평균기온 22.4℃, 최고기온 25.3℃, 최저기온 20.2℃ · 7.04.(월) : 평균기온 22.2℃, 최고기온 24.1℃, 최저기온 21.1℃ · 7.05.(화) : 평균기온 22.6℃, 최고기온 24.0℃, 최저기온 20.6℃ · 7.06.(수) : 평균기온 21.4℃, 최고기온 24.4℃, 최저기온 19.4℃ - 매출처별 일일 활동 보고서 수량 · 2016.06.24. : 304판 · 2016.06.25. : 452판 · 2016.06.27. : 263판 · 2016.06.28. : 340판 · 2016.06.29. : 105판 · 2016.06.30. : 313판 · 2016.07.01. : 343판 · 2016.07.02. : 430판 · 2016.07.04. : 331판 · 2016.07.05. : 415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두부 CT 등 영상의학자료 상, 당해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되나, - 업무내용 상, 고인의 경우 발병 이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의 근무내용을 살펴보아도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단기 또는 만성 과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