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부검감정서:뇌동맥류파열에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61 · 판정일: 2017-03-0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3. 8. 1.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활어관리, 재고관리 및 업무전달 ,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8. 30. 11:18경 숙소 내에서 낚시에 사용할 칼을 갈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검강검진결과) - 2014년 8월 · 당뇨병 : 공복혈당 128 mg/dl · 고혈압 : 150/100 mmHg · 종합권고사항 : 고혈압, 당뇨 - 전문의 상당 및 약물치료 권함 · 총콜레스테롤 : 293 g/dl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6. 6. 28. ○○,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 ○ (기타 사항) - 가족력 : 유족진술결과, 8년 전에 어머니가 심장이 좋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심. - 신장 167cm, 체중 83kg - 흡연 : 22년 흡연력, 음주 : 소주1병/1회 ○ (시체검안서) - (가)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부검감정서 - 사인 : 뇌동맥류 (cerebral artery aneurysm)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생각됨. ○ (주치의 소견) - 사인 미상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파열성의 뇌동맥류로 확인된 환자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3.08.01. ○ 이전 근무력 - 2007.10.28.~2012.11.07. ○○/ 냉동수산물 하역 및 배송/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 6일,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휴게장소 : 사업장 진술상, 사업장내 숙소에서 TV시청 및 숙면을 하고 탁구장(휴계실)이 있어 직원들 간 친목 도모를 하는 것으로 진술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사업장내 물류팀에서 재고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고인의 하루 작업 일과표 · 07:40 ~ 09:00 (관리감독 및 계근장 정리) · 09:00 ~ 10:00 (아침식사) · 10:00 ~ 14:00 (물리치료 및 휴식, 점심식사) · 14:00 ~ 15:00 (계근장 정리) · 15:00 ~ 18:00 (작업일정 및 매출계획: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받음, 직원들에게 전달 및 세부일정 조율) - 09:00~12:00까지 중 고인의 카카오톡에 업무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는 일자 · 2016.7.6. / 2016.7.7. / 2016.7.8. / 2016.7.13. / 2016.7.14. / 2016.7.16. / 2016.7.18. / 2016.7.19. / 2016.7.20. / 2016.7.22. / 2016.7.23. / 2016.7.25. / 2016.8.1. / 2016.8.9. - 발병 이전 3월간 활어 입고 이후 고인의 업무내용 · 사업주 진술상 고인은 2016년 6월 7일 ○○에 입원하여 2016년 6월 8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2016년 6월 말경 회사 복귀하였으며, 이후 고인은 수조에 들어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관계로 관리감독 및 서류 작성만 하였다 함. - 발병 이전 3월간 고인의 배송업무 수행여부 · 사업주 진술상 고인은 허리 수술로 인하여 발병 이전 3월간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후임에게 인계인수하였다 함(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측에서 발병 이전 3월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소속기관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숙소 내에서 낚시에 사용할 칼을 갈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임. 돌발적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37시간 5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7시간 54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29시간 16분 근무 - 청구인측은 휴게시간을 점심 1시간으로 산정했으나, 소속기관은 재해 전 9주간 꾸준히 병원 치료를 한 것과, 회사 및 경찰서 조사시 동료진술을 토대로 아침 근무 후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산정함. - 소속기관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동료 등을 토대로 문답조사한 결과, 고인은 2016. 6. 허리 수술 이후 활어 배송업무를 하지 않았고, 오전 7:30~8:30 또는 9:00까지 오전업무를 보고 아침식사부터 점심식사시까지 개인적으로 쉬었음(경찰서 진술 및 동료 문답 확인), 오후 점심 식사 후 회의, 물건 상차시 계근, 창고대장 정리, 수족관 산소관리 등이었음. ·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결과, 고인은 오전에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거의 매일 다녀왔고, 오후에도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됨. · 청구인은 고인의 근로시간을 카톡, 사진촬영, 통화내역으로 산출했으나 고인이 단체 카톡방에 보고받은 자료를 올린 것은 확인되나 소요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고인의 사업장 매출액 확인 결과, 활어 판매 특성상 5월 이후 매출액이 줄어 업무량은 줄었을 것으로 추정됨. · 회사 신축 건물 건설공사 감독 관련으로 사업장 관계자 확인결과, 고인의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신축된 건물의 하자에 대해 2016. 6. 복직 이후 건설사에 연락을 한 것은 확인되나 복직 이후 신축 공사 관리감독은 하지 않았음. · 근무 중 스트레스 관련하여 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6. 허리 수술로 인해 육체적 근로내용은 감소하였으며, 영업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 관련 스트레스 확인 안 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관련 의학자료, 추가제출자료, 청구인 측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관련 부검감정서 상, 고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병을 즈음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관리자로서 일부 심리적 부담감 등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그 강도가 발병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망 이전 3개월간 발병을 야기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가 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