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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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62
·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19.09.26. 18:44경 회사 내 지하 체력단련장에서 런닝머신을 타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내 ○○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9:40경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 주요제품 모델 개발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06.21.∼2016.09.23.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회 진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113kg
-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2015년도)
- 혈압 : 160/110 mmHg
- 공복혈당 : 115 g/dl
- 총콜레스테롤 : 194 g/dl
- 심전도소견 : 정상
○ (사망진단서 소견)
- (가)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의증,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46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 8,566명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1994.12.05.∼2016.09.26.(발병일)
○ 근무형태 등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관계 등
- 입사일 : 1994. 12. 05.
- 소속부서 : ♤♤♤♤♤ TV 제품 개발 3팀(소속팀원 총 57명)
- 직책 : 책임연구원(차장급)
- 담당업무 : 주요 TV제품 개발 PM(프로젝트 총괄관리)
- 통상근로시간 : 08:00∼17:00(주5일 근무제)
- 업무 공간 : 낮은 칸막이로 구분된 개인자리에서 근무하며,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의 테이블로 된 작업공간이 있음.
- 출퇴근 :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서 출퇴근(통근버스 이용, 1시간∼1시간30분 소요)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TV 제품 개발 관련 책임연구원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TV 제품 개발, 개발 품질 완성도 개선활동, 고객 감성 품질 개선활동, 경영이익 극대화를 위한 VI(Value Innovation : 가치혁신)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모델 개발일정 관리(규격일정 포함), 주요 이슈 회의 참석 및 협의, 재료비 분석 및 수익성 점검, 주요 제품 스펙 협의, 개발부품 선행 검토, 회로 설계 및 문제점 검토, 품평회 자료준비 및 보고 등의 업무 수행.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8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주 동안 : 50시간 56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2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1시간 46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 : 보험가입자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출퇴근 기록지에 근거하여 산정함.
○ 발병 전 업무내용 등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발병 당일 07:49경 정상 출근하여 TV개발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음.
- 업무수행 후 사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18:30경부터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런닝머신을 타던 중 쓰러진 것임.
- 발병 당일 런닝머신을 이용한 시간은 10여분 정도이고, 다른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음.
- 고인은 주 2∼3회 정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였음.
- 발병 전날은 일요일로 휴무였음.
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 통상적인 업무 수행
- 평소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음.
3) 발병 전 4주 이내 근무상황
- 통상적인 업무수행 및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4) 발병 전 12주 이내 근무상황
- 통상적인 업무수행 및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내용
- 2016.6월에 회사 내 조직인원 변동 사실 있음.
· 전사적으로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전장사업에 인원을 추가하기로 결정되어 개발팀에서도 인원 축소함.
· TV 제품개발 3팀의 인력이 총62명에서 5명 줄어듬.
· 팀 전체적으로는 5명이고 망인 소속의 한국/북미파트에서는 2명, 해당업무에서 1명 축소됨.
- TV제품개발의 주기는 1년으로 5∼6월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6∼8월까지 일반적인 수준이며, 본격적인 개발 및 제품 품평회 등으로 인해 9월 지나면서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익년도 3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로, 발병 당시 업무량이 증가한 시기였음.
- 또한 고인이 담당하던 국내와 북미향 모델은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출시 시기가 가장 빨라 다른 제품 연구원에 비해 업무 부담이 많았을 것이고, 고인은 책임연구원(프로젝트 리더)으로서 본인 개발업무 외에 타부서와 업무협의 등도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 승진이 입사나 나이에 비해 늦은 편으로 승진을 위한 어학 준비 등을 해야 하는 관계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함.(보험가입자 및 청구인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경우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근로시간 증가나 업무량 급증 등에 의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