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심혈관계질환(추정)/급성 심장사(추정)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0067 · 판정일: 2017-02-1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장사(추정)’, ‘상세불명의 심혈관계질환(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10. 1. 08:30경 회사의 S,LSI(시스템반도체) 전 임원/마스터 ○○○○○ 행사에 참여하여 △△△을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킹을 하던 중 30분 정도 경과(1.8km 정도)한 상태에서 갑자기“억”소리와 함께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검강검진결과) - 2016. 9. 20. · 종합소견 : 혈중 중성지방이 증가, 혈중 LDL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혈액검사상 혈중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 경동맥초음파 검사상 동맥경화성 병변에 의한 비후 관찰됨, 경도의 지방간 소견 - 2015. 9. 2. · 종합소견 : 경도의 지방간 소견, 평균 연령보다 심한 정도의 관상동맥 석회화, 경동맥초음파 검사상 동맥경화성 병변에 의한 비후 관찰됨, LDL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 2014. 8. 26. · 종합소견 : 평균연령보다 심한 정도의 관상동맥 석회화, 경동맥초음파 검사상 동맥경화성 병변에 의한 비후 관찰됨, 중성지방 증가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2014년도 상반기 ‘고지질혈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3차례 진료를 받았고 이외 특이진료 내역은 없음. ○ (기타 사항) - 신장 178cm, 체중 79kg - 흡연 : 하지 않음, 음주 : 거의 마시지 않고 마셔도 소주 한, 두잔 정도임. ○ (시체검안서) (가)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추정) (나) (가)의 원인 : 상세불명의 심혈관계 질환(추정)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혈관계질환(추정)에 의한 급성 심장사(추정) 내용 확인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1994.02.01. ○ 이전 근무력 - 현사업장이전 근무력 확인 안 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자유출퇴근제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자유출퇴근제로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없으나 평소 06:2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18:00~20:00경에 퇴근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Analog Enabling 파트장으로서 파트를 총괄하며, 기술파트 임원으로서 개발팀 및 Foundry 고객사 Analog 기술 이슈 지원, Clock Generator(PLL/DLL) IP 관련 Solution 제공, 설계 검증 Framenetwork 구축 및 System Level 검증(검층 Sheet 개선, IP 완성도 향상)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소속기관 조사내역) - 발병 전 24시간 : 직장내 행사(△△△ 트레킹)중 쓰러져 사망한 재해임.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60시간 27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4시간 12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8시간 47분 근무 · 출퇴근기록에 대한 시스템 보관자료상 2016. 7. 27.까지만 확인되어 이전 자료는 회사 내 식당 이용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함. · 식사시간(아침, 점심, 저녁)을 한 시간씩으로 하여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함. · 아침식사만 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함. -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사항 · 발병 전일은 06:23에 출근을 하여 17:52에 퇴근을 하였으며, 평소와 동일한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음. · 평소 06:2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18:00~20:00경에 퇴근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9.24.은 토요일로 휴무일이나 06:36에 출근을 하여 17:16에 퇴근을 한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은 발병 전 평소와 동일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기술개발이 잘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았으며, 발병 이전 해외출장 관련으로 논문(13편)을 검토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측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고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발병 경위, 이후 조치 내역 및 관련 의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며, - 비록 관련 기록상 고인이 개인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일부 있으나, 회사 주관의 행사에 참여하여 트레킹을 하던 중 발병에 이른 점, 발병을 즈음하여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관련 논문 검토)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이전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일부 감소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된 통상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평소 다소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 심장사(추정)’, ‘상세불명의 심혈관계질환(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