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경동맥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0071
·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2. 오전 03시경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 갑자기 손목에 힘이 없고 팔을 들 수가 없으며, 동시에 왼쪽다리도 힘이 없어 오전 06시경 퇴근과 동시에 ○○○○○에 내원하여 응급조치 후 검사결과 신청상병 '뇌경색' 및' 경동맥 협착'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년 정도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나, 의사의 혈압약 중단 처방으로 신청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10개월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으며, 집에서 수시로 혈압을 체크할 때마다 정상 혈압이었고, 상병 '뇌경색'은 야간 근무가 많은 경비원과 택시기사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병이며, 신청인도 해당되어 신청 상병은 개인 질환이 아닌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6.10.22. ○○○○○ 입원초기평가상
· 주소: Lt. Hemiparesis / Onset: 2016.10.22. 03:00 / By: spont
· 상기 67세 남자환자, 2년전 고혈압 있어 약 먹었으나, 2,3달 전부터 약 안먹어도 된다는 말 듣고 약 안드시며(매달 병원에서 혈압 체크는 하신다 하심), 30년전 금연한 분으로 2016.10.22. 새벽 3시경 잠을 청하려고 누워 있던 중 처음에는 왼팔이 툭 하고 떨어질 정도로 힘이 빠지더니, 곧 다리까지 힘이 빠지면서(다리는 걸을 수는 있을 정도였으나, 걷는게 불편하였다고 하심) 말도 어눌해져서 응급실 내원함.
· 작업-경비, Rt. handed
# 1,2달 전쯤에 1시간 이내 duration으로 왼쪽 다리만 힘이 빠진 정도가 있었다 함(걸을 수는 있으나, 붕 뜬 느낌)
· 병력: 고혈압- 유, 진단시기- 2년전, 치료- 치료안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년: “고혈압”4회 내원(○○○)
- 2014년: "고혈압" 10회 내원(○○○)
- 2015년: "고혈압" 11회 내원(○○○)
○ (주치의 소견)
- 좌상지 MRC grade IV+, 좌하지 MRC grade IV+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검토 상 급성소견의 뇌경색 및 경동맥협착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67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2) 근로관계
○ 입사일: 2016.01.01.
○ 근로내용 등
- 담당업무: 경비원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06:00~익일06:00
- 휴게시간: 10:00~12:00(점심시간), 18:00~19:00(저녁시간), 22:00~02:00(수면시간)
○ 근무기간 이전직력
- 2011.01.01.~2016.01.01. ○○ 사업장에서 경비 근무
- 1993.06.15.~2010.02.01. (주)○○ 사업장에서 경비 근무
3) 업무관련 조사내용
○ 업무내용
- 경비원으로 아파트 단지 5개동을 격일로 2명씩 관리(총 경비원 4명)
- 주민 봉사, 단지 내 화재도난 예방, 외부차량 주정차 단속, 안전사고 예방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0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64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45분 근무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출입자, 외부차량 통제에 따른 긴장감 상존
-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로 인해 상시 피로누적
○ 작업(휴식)환경
- 작업환경: 겨울철의 경우 실내외 온도차 심함.
- 식사시간: 초소내에서 점심, 저녁식사.(점심 저녁식사 시간 합 총 3시간)
- 휴식장소: 별도의 수면실(개인침구) 있으며, 22시~02시까지 총 4시간 수면시간 보장
4)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상병 ‘뇌경색’에 대하여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01.01. 입사하여 아파트 단지 5개동 관리, 주민 봉사, 단지 내 화재도난 예방, 외부차량 주정차 단속, 안전사고 예방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출입자, 외부차량 통제에 따른 긴장감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발병 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의 수면실이 있고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상병 ‘경동맥 협착’는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개인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